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1888 선고일 2023.07.19

쟁점임야 중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견사 등의 면적, 농지인 밭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산의 용도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OOO 소재 합계 2필지의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되, 무허가 구축물 관련 부속토지, 도로 및 전(田) 등으로 사용된 2,883㎡에 대한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0.7.21.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개업일은 2020.7.20.)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2020.11.17.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2필지와 OOO 지상 주택 118.69㎡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OOO 지상의 제 실과 그 부속토지 및 OOO(3,360㎡)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2021.3.31. 처분청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수용현황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위 2020.11.17.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8.27.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23.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AAA(26세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AAA의 자(子)인 BBB(1608 ~ 1692)의 묘소가 쟁점임야에 설치된 이후 320여년간 이를 관리하면서 RRR의 분묘설치 및 조선(祖先)의 시향(時享)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수익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5대 대문중 중 OOO(CCC, 제14세손)에 속한 소문중으로 제26세손 AAA(OOO) → 제27세손 자(子) BBB → 제28세손 손(孫) DDD, EEE, FFF 등 OOO의 손자 3형제의 자손들 중에서 당시 GGG(쟁점임야 부근)에 선조의 묘소가 있는 후손 중 성년인 자로 이루어진 소문중이다.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대의원의 경우 31세손인 HHHㆍIIIㆍJJJㆍKKKㆍLLLㆍMMMㆍNNNㆍOOO파 등 8개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계보도와 같이 가문의 부침에 따라 후손이 없는 계파도 있다. <표3> OOO(청구법인) 계보도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을 살펴보면, 제2조(목적)에서 “본 회는 회원이 단결하여 조선(祖先)을 건봉(虔奉)하고 족의(族誼)를 돈목하며 선조위토의 관리 및 후손을 훈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사업)에서 “1. 조선(祖先)의 시향(時享)과 선영(先塋)의 수호(守護)에 관한 사항, 2. 종중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상 봉사(奉祀) 및 RRR 간 친목, 4. 기타 종회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규정하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제실이 있었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제 등을 거행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보면 제수비, 참석자여비, 관리인 수고비 등의 지출내역이 있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서 1년에 한 번 시제일에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수백년 간 선산으로 유지해 온 임야로서 선산에는 청구법인의 선조인 27세손 BBB 공과 그 배우자인 OOO (합장, 분묘번호 300), 28세손 FFF 공과 그 배우자 PPP씨 (합장, 분묘번호 216), 29세손 QQQ 공과 그 배우자 OOO, OOO(3합장, 분묘번호 299) 등 총 42기의 분묘가 존재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소재한 분묘 중 청구법인의 종중원 분묘뿐만 아니라 무연고 분묘, OOO 등 제3자 소유의 분묘 등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임야에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집단 선조묘, 석물, 제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의 묘지현황도를 살펴보면, 쟁점임야는 1단의 토지로 형성되어 있는 선산으로 27세손인 BBB(1608∼1692)공의 묘소가 GGG에 안치된 이후 RRR의 선조묘 42기가 양도일 현재까지 보존ㆍ관리되고 있었고, 대부분 종중원인 자손이 있는 묘소가 태반이나 가계의 부침에 따라 자손이 없어 연고가 확인되지 않는 묘소도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은 소문중으로 재정이 넉넉지 않아 집단 선조묘나 석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BBB 공의 묘소를 정점으로 그 후손의 묘소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게 보존ㆍ관리되고 있
  • 다. (3) 쟁점임야의 분묘에 대한 이장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해당 분묘의 직계후손들)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도 분묘관리 비용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분묘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장 신고 증명서 등과 같이 문중대표인 SSS이 쟁점임야의 분묘를 OOO 소재 OOO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이장하였고, 27세손 BBB(묘지번호 300번) 공 및 후손들의 묘소는 문중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계파에 따라 별도의 유택을 마련하여 이장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이 수령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2020년 2월 정기회의 결의 내용 중 100여년을 봉사한 선산 관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등 선산이 관리인과 RRR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선영의 수호에 부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분묘 수호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결산서의 수입항목 참조), 처분청 역시 쟁점임야 중 RRR의 선조의 분묘인 42기의 부속토지로 계산한 3,360㎡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쟁점임야가 분묘 설치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분묘의 부속토지에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는 세액의 경정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하는 것인바, 쟁점임야에 분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전체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임야에 42기의 분묘가 존재하는데, 이중 청구법인의 종중원 분묘뿐만 아니라 무연고 분묘, OOO 등 제3자 소유의 분묘 등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임야에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집단 선조묘, 석물, 제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의 분묘이장 안내문을 보면 분묘의 이장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해당 분묘의 직계후손들)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도 분묘관리비용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분묘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있는 제실과 분묘 1기당 80㎡(총 3,360㎡)는 당초 법인세 신고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토지는 제실과 관련 토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동일 유형(인근지번, 동일 쟁점 등)에 해당하는 다른 종중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청에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한 결과(사실판단-2021-380-22, 2021.11.5.)에서도 분묘의 존재만으로는 해당 종중이 선산 관련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용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서 직접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시제의 제향을 하면서 선산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OOO가 확인한 분묘 중 종중원의 분묘는 일부일 뿐, 나머지는 무연고 및 제3자의 분묘인 점, 수용기관에서 발급한 안내문에 이장비용 수령이 종중이 아닌 연고자(해당 분묘의 직계후손들)인 점, 2020년 귀속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제실과 분묘 1기당 일정면적(80㎡, 총 3,360㎡)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 전체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쟁점임야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임야 중 OOO은 동 소 산10-1에서, OOO는 동 소 산44-1에서 수용․양도되면서 분할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제4조(사업) 에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 조선(祖先)의 시향(時享)과 선영(先塋)의 수호(守護)에 관한 사항 ’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선산 산소 산업단지 편입도’에 의하면, 분할 전 OOO과 OOO 에 42기의 선조 분묘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수입 및 지출내역으로 보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외에 시제비(OOO원 상당), 시제 참석 여비(OOO원 상당), 시제차림 수고비(TTT 또는 TTT의 배우자, OOO원), 시제차림 품삯(3인, OOO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해당 결산서에는 청구법인의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제초제 구입비, 금초비 등 선조 묘소의 관리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결산서상 경과보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22., 2019.11.11. OOO소재 제실에서 선조시제 29분위 봉양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 제실이 수용됨에 따라 2020.11.29. OOO UUU 종원 자택에서 선조시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보상금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에 따르면, 쟁점임야상의 석물과 수목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SSS이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SSS은 쟁점임야에 소재하는 청 구법인의 선조인 27세손 BBB 공과 그 배우자인 OOO (합장, 분묘번호 300), 28세손 FFF 공과 그 배우자 PPP씨 (합장, 분묘번호 216), 29세손 QQQ 공과 그 배우자 OOO, OOO(3합장, 분묘번호 299) 등 총 6기의 분묘에 대하여 개장신고 및 보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중원 VVV(OOO), WWW, XXX, YYY, EEE 등은 연고자로서 쟁점임야 내 분묘에 대한 이장을 완료하고 보상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장보상금이 청구법인이 아닌 해당 분묘의 직계후손들 또는 제3자 명의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장보상금에 대한 잦은 분쟁(이장보상금을 지급받은 종중이 종중원에게 이장보상금을 미지급)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주체가 실무적으로 종중이 아닌 분묘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는바, OOO 보상분양팀은 “통상적으로(약 95%) 해당 분묘의 직계존비속이 개장신고 및 이장을 하고, OOO는 신원확인을 거쳐 그 직계존비속에게 이장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간혹 종중이 직계존비속에게 이장에 대한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종중에게 이장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OOO는 종중이 위임받을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직계존비속 개별진행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일부 지역을 염소 사육장으로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 OOO원을 수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OOO가 작성한 ‘기본조사 등록-분묘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 에 32기, OOO 에 31기 합계 63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소유자가 OOO인 분묘는 OOO에 19기, OOO 에 18기가 있고, 소유자란이 공란인 무연고 분묘는 OOO에 8기, OOO 에 13기가 있으며, 소유자가 OOO 등 OOO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분묘는 OOO에 5기, OOO 에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임야상 분묘현황 ㅇㅇㅇ <그림> 쟁점임야상 분묘현황 ㅇㅇㅇ OOO 보상분양팀에 확인결과 OOO 지상 좌측의 사육장에 대하여 OOO에게 OOO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OOO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 의결결과 통보서(사실판단-2021-380-22) 에 의하면, 해당 위원회는 청구법인과 동일 유형(인근 지번, 동일 쟁점 등)에 해당하는 다른 종중의 경정청구 에 대하여 2021.11.5.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 의결(5 대 3)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의결내용 ㅇㅇㅇ

(5) 쟁점부동산 중 제실 및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그 소유권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수용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6> 제실 및 부속토지의 소유권 내역(갑구) ㅇㅇㅇ <표7>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 내역 ㅇㅇㅇ (6) 청구법인은 2021.3.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수용에 따른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OOO 지상의 제 실과 그 부속토지 및 OOO(3,360㎡)에 대하여 비과세신고를 하였고, 제실과 그 부속토지 및 OOO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7) 쟁점임야의 항공사진, 로드뷰, OOO의 보상관련 서류 중 사진(<별지2> 참조)에 따르면 OOO 임야의 경우 좌측 상단에 무허가 구축물 등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우측 상단에 일부 면적이 밭으로 사용되었으며, OOO 임야의 경우 우측 상단에 도로로 사용되었고, 좌측과 그 하단에 일부 면적이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 담당자는 2023.5.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상기와 같이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다음 <표8>과 같이 산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8>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분묘가 존재하나, 종중원 선조의 분묘뿐만 아니라 무연고 분묘 등 제3자 소유의 분묘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분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묘소가 소재한 종중임야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제2조에서 “본 회는 회원이 단결하여 조선(祖先)을 건봉(虔奉)하고 족의(族誼)를 돈목하며 선조위토의 관리 및 후손을 훈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1. 조선(祖先)의 시향(時享)과 선영(先塋)의 수호(守護)에 관한 사항, 2. 종중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상 봉사(奉祀) 및 RRR 간 친목, 4. 기타 종회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와 그 보존 관리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장 관련 공사내역, 분묘를 이장한 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임야에 청구법인의 선조인 BBB 공을 비롯한 다수의 선조의 묘소가 존재하여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체인 OOO에서 분묘 이장에 따른 이장보상금을 청구법인과 그 종중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장보상금이 청구법인이 아닌 해당 분묘의 직계후손 또는 제3자 명의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이나, OOO 보상분양팀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통상적인 이장보상금 지급절차로서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임야 중 일부 면적의 경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개사육장으로 임대해 준 토지 지상에 견사 등의 구축물이 존재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전으로 농지이므로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한 <표8> (16쪽~17쪽)의 해당 면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후단 생략> <별지2> 대전 광역시 서구 평촌동 산10-2 항공사진(Daum 지도) ㅇㅇㅇ [대전광역시 서구 매노동 산44-4 항공사진(Daum 지도)] ㅇㅇㅇ [쟁점임야의 로드뷰(Daum 지도)] ㅇㅇㅇ [무허가 구축물(사육장)의 사진]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