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1870 선고일 2022.09.07

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8. 설립되어 도로 갓길 가드레일의 철강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8.3.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부터 가드레일 관련 특허권 4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7.9. AAA에 대한 기타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한 후 이를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0.18.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대표자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인 AAA가 청구법인의 직원 등의 도움 없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비용으로 발명하여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특허권은 가드레일에 교통표지판을 부착하는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AAA는 이를 직원이나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개인의 능력과 비용으로 발명하였다. AAA는 기존 교통안내표지판 등이 가드레일과 별도로 설치되어 공사가 이중으로 실시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8.12. 가드레일 부착형 표시판의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2010.8.16. 도로 가드레일용 지주대, 2011.11.10. 가드레일 부착형 교통안내표지판, 2012.6.15. 체결 및 고정이 용이한 표지판을 구비하는 가드레일 등 총 4건의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여 2014.6.26.까지 특허등록을 하였고, AAA가 쟁점특허권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활용하여 영업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 (나) 이후 AAA는 2018년경 사업에서의 은퇴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AAA는 사업체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거래 당시 OOO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쟁점특허권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격에 양수하게 된 것인바, 쟁점특허권 양도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시가에 취득한 정상거래이다.

(2)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 소유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허권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특허권의 등록명의로 정해지는 것이고, 쟁점특허권에 관하여 청구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 AAA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청구법인과 AAA 모두 쟁점특허권을 AAA 개인 소유로 인식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강철코일을 가드레일용 판과 봉으로 절삭, 압연한 후 조립하여 가드레일을 제조하고, 이와 같이 완성된 가드레일을 관공서에 납품하거나 납품 및 설치하고 있는 일종의 조립공장이며, 청구법인에는 생산직과 영업직만 있을 뿐 연구인력을 두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 (나) AAA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연구․개발하여 발명, 고안 및 디자인으로 발전시켰고, 청구법인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으로 개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던 가드레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표지판에 관한 것이고, 그 발명에 있어 AAA 개인이 직원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또한 회사의 자금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AAA 명의로 특허등록한 것인바, 쟁점특허권은 그 등록명의와 같이 AAA 개인이 취득한 것이다.

(3) 설령 쟁점특허권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만이 익금에 산입되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거래금액 전액이 대표자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는바, 이 또한 위법하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 특허법률사무소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쟁점특허권의 시가인 쟁점금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쟁점특허권의 가액을 부인할 특별한 사유가 제시된 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종래 가드레일 밖에 매립하는 안내표지판의 형태를 개선하여 가드레일 상단, 지주대 등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가드레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들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 제작 등 관련 실험과 비용 등이 소요됨에도, 청구법인은 특허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AAA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AAA는 회사 돈을 사용하지 않고 OOO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금형 및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단 기업회원에 가입하여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회원 가입신청서를 보면 AAA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AAA 개인 활동이 아닌 오히려 청구법인 업무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또한 AAA 개인 특허 출원 당시 대리인인 OOO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의 거래수수료와 연구개발 관련 비용으로 추정되는 시험, 연구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과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비용을 AAA가 아닌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기술 내용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대표자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종속된 직원으로써 급여를 수령하고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특허권 출원 등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경상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위 일부 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개발 및 실험 과정 등에서 청구법인의 노하우 등 관련 자원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AAA 주장처럼 쟁점 특허권 개발비용 등이 법인비용으로 직접 지출되지 않고 OOO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기술지원 사업만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주요 비용이 위 지원사업으로 지출되었다 할지라도 법인자격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성과를 법인과 별개로 AAA 개인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다) 대표자 AAA는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1인 주주로, AAA가 개인적인 연구활동으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고, 쟁점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연구활동 등이 청구법인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비용 지출 및 기술 활용도 사실상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이 명백한 이상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당초에 AAA 개인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형식상 AAA 명의로 등록하였으니 AAA가 쟁점특허권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관련 기술을 영업활동에 계속하여 사용해 왔음에도 AAA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인 AAA가 쟁점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임의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들도 관련 기술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 활동의 일환으로 창출된 쟁점특허권은 법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 개인이 본인 명의로 임의 등록한 후, 쟁점특허권의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양도대금으로 본인 채무(가지급금)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 자금을 부당 인출하는 변칙거래를 설계하였다고 보아 특허권 양도가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대표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보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와 같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 취득대가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단서 생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8. 대표이사 AAA에 의해 OOO에서 설립되어 철강제․가드레일․휀스․금속구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AAA는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2018.12.31.말 현재 지분율 100%). (나) AAA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아래 <표1>의 쟁점특허권을 2018.3.26.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가 OOO원 은 본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취득 이전 AAA에게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표1> 쟁점특허권 양도명세 OOO <표2> 쟁점특허권 양도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특허권 취득대가 OOO원을 AAA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2018.7.9.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기타소득세 OOO원). (라) AA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이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고, AAA의 연도별 지분 보유내역 및 급여 수취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AAA의 연도별 지분율 OOO <표4> 연도별 급여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8.3.20. 직무발명보상규정(2018.3.20. 시행, 소급적용)을 시행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한 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제4조(개인발명의 양도) ① 종업원등은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양도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발명평가를 거쳐 회사와 해당 종업원등 간에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2. 등록보상금, 3. 실시‧처분보상금, 4. 출원유보보상금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보상액 등 보상수준‧산정기준‧보상시기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경위와 내용, 2.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3. 양도‧실시‧처분 수익 등 직무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 4. 직무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발명자가 공헌한 정도 (바) AAA가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나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A는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연구개발을 통해 발명한 개인 소유의 특허로서, 이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도로 갓길 가드레일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쟁점특허권은 가드레일 부착형 교통안내표지판 등 가드레일 제조‧설치‧유지‧관리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허 및 그 권리로서, 쟁점특허권은 가드레일을 제조‧설치‧판매하는 청구법인이 그 제조‧설치‧판매 과정에서 가드레일의 효용 증대에 관하여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다른 가드레일 제조‧설치회사와 제품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안전성 실험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대표이사 개인의 연구개발로 보아 대표이사의 단독 소유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AAA는 개인적 연구활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시제품의 제작 및 안전성 실험 등 비용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금형 및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단 기업회원 가입신청서’,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발급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련 세금계산서 등 쟁점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연구활동 등이 법인의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비용 지출 및 기술 활용도 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정황 및 증빙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획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설령 AAA가 개인적 발명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지고,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등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서 법인은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고 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취득의 대가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인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특허권 취득대가인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