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전-1841 선고일 2022.06.29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추계방식의 소득금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1.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5.11. 퇴임하였고, AAA는 2019.10.31. 직권폐업되었다.
  • 나. OOO서장은 AAA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AAA의 2018사업연도 총 수입금액 OOO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등 매입비용 OOO원, 인건비 OOO원 및 기준경비율(12.4%)을 적용하여 산출된 경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 다. 기흥세무서장은 AAA의 2018사업연도 매출액이 전부 상반기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금액 전부를 2018사업연도 상반기까지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년도 재무제표와 2018년 6월까지의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aaa과 함께 AAA를 설립하였으나, aaa과의 갈등으로 2018년 6월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임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인관련 서류를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인 bbb에게 인계하였으며, AAA의 장부기장을 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bbb의 요청으로 개업일 이후 2018. 6월까지의 각종 신고서 및 장부, 증빙철 등을 bbb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bbb는 애초부터 쟁점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청구인을 해하거나 혹시 모르는 다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아 청구인이 관리하였던 정상적인 사업활동 기간의 장부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AAA의 과거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2018년 6월까지의 손익을 따져보면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①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② 이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던 건설중인 자산을 원가로 반영하였으며, ③ 2018년도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장부에 기록한 것이다.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수입금액에 기본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AAA의 경우 2018년 사업수입금액이 주택건축공사 등 공사 수입금액이므로 이전 기수의 법인세 신고시 공사관련 비용을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산입한 금액 OOO원은 2018년도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즉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AAA의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건설중인 자산을 매입비용으로 본다면 추계 결정하는 경우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으로 계산(사업수입금액 OOO원 – 건설중인 자산 OOO원 - 매입세금계산서 OOO원)되므로,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장부나 증빙이 2018년 6월분까지 밖에 존재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이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추계 결정한 법인 소득금액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전기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내용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까지의 실제 법인의 소득은 결손임이 명백하고, 새로 선임된 신임대표이사가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야하는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청구인이 아니라 신고의무가 있는 신임대표이사가 져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년 상반기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bbb가 청구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새로운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생각일 뿐 bbb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AAA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하여 추계결정한 것이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비용, 인건비, 기본경비율에 따른 경비를 전부 차감하여 적법하게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간 당시 대표이사는 bbb이지만, 사업수익이 발생한 2018사업연도 상반기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는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직당시까지의 장부기록상 법인소득이 없으므로 상반기 중 퇴임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AA의 2018년 6월까지의 소득금액 입증을 위해 일부 계정과목의 계정별 원장, 2018년 6월까지의 손익계산서(건설중인자산 OOO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하여 OOO원의 당기순손실 발생)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 일부 ◯◯◯

(2)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직에서 2018.5.11. 퇴임한 것으로, bbb는 대표이사직에 2018.6.23.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은 잘못된 것이므로 2018년 6월까지의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하고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중인자산 항목에 계상된 금액 전부를 201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계상된 항목은 2018년 이전부터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누적된 것으로 전액을 201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추계방식의 소득금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새로 선임된 신임대표이사가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야하는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청구인이 아니라 신고의무가 있는 신임대표이사가 져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는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는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AA의 2018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대부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상반기 중에 발생(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더라도 2018.1.1.∼2018.6.30.까지의 매출액은 OOO원이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8사업연도 상반기 매출액과 관련된 소득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