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1582 선고일 2022.06.07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aaa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bbb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aaa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ccc 및 ddd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2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가 OOO 소재 JJJ의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EEE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3. OOO에서 전기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0.4.20. 태양광발전사업허가와 2020.11.1.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OOO 소재에 태양광발전소를 2020.12.30.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거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BB이었고, 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등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합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2021.2.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3.18.부터 2021.5.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부조사(2021.4.1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를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가산세(공급가액의 3%)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1.6.25.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무조사 보다 더욱 절차적 정의가 중요시되는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처분청의 처분은행정기본법제8조의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반하고,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므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위법한 조세범칙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이고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인 2021.4.14.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자 aaa을 실행위자로, 청구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조세범 처벌법등 위반으로 2021년 6월경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은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즉,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는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대상 선정규정이지,조세범 처벌법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은형법상 범죄능력은 부인되고 형벌능력만 인정되므로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주체가 되고 법인은조세범 처벌법제18조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업무주로서 양벌규정의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조세포탈 등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이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조세범 처벌법제10조는 고의범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기재라는 주관적 인식이 요구되므로 법인은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그 자체로 행위능력 및 범죄능력이 없어 이에 해당할 수 없다. 판례(OOO 판결)는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 에 관한 구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에는 조세범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aaa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조세범 처벌법제18조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세범 처벌법제5조 제1항 제4호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1항 제2호에는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경우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절차를 두고 있고 있으나, 처분청은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4호의조세범 처벌법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함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의 해석상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절차위반이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 위반의 경우와 같이 범칙 혐의자의 권리의 침해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때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통보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은 위법한 고발이다. 처분청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즉시 고발하였는데, 처분청의 고발서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하며 즉시 고발을 하였으나, 특가법 제8조의2는 구성요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판례도 “본 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즉 영리의 목적은 가중 구성요건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본 조의 특가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가법 제8조의2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 판결 참조). 심사권자는 심사 시의 범칙의 심증 여부에 따라 범칙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범칙의 심증은 범칙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증거에 의하여 범칙사실이 입증되었다는 판단을 말한다. 이러한 심증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심사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하나, 이때 자유로운 판단은 심사권자의 자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칙의 심증은 형사절차에서의 판사와 검사가 범칙사건을 인정할 때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범칙사실을 인정하거나 단순히 추정하는 정도의 사실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는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증거에 의한 확실한 심증을 강조하고 있다. 고발의 경우 역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한 적이 없고, 백번 양보하여 설령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를 받거나 조세포탈 등의 영리의 목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8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고발서의 ‘나. 구성요건검토 2) 특가법 제8조2의 위반’ 이하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만으로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없이 막연하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만 하고 있다. 특히 즉시 고발의 사유가 되는 특가법 적용사안에는 범칙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한 확신과 객관적 합리성이 더욱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즉시 고발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중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즉시 고발은 위법한 고발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찰조사단계와 같이 영장을 통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조세사건에 해박한 과세관청에게 경찰조사를 위임하는 사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고, 특가법 제8조의2는 같은 법 제6조, 제8조와 달리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마치고 고발이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을 하여 이중으로 심문을 받거나 조사·출석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주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는바 이것만 보더라도 처분청이 조세범처벌절차에 대한 이해 및 충분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법인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 세무조사 진행중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2021.4.14. 조세범칙조사 개시통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조세범 처벌절차법제18조 양벌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범칙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과 청구법인을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조세범 처벌절차법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을 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21.5.17. OOO청장에게 양벌규정 심의를 요청하여 2021.5.2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조세범칙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1.5.24.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직접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담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를 공개요청하였는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으며,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그 결과로 청구법인은 의견 제출의 기회자체를 박탈당하였다. 한편 조세범칙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5.24.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조세범칙조사결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2021.5.2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모순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aaa을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였는데, 특가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영리의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특가법 제8조의2로 고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이 단순 일반규정의 답변만 하고 있고, 조세범칙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어떤 증거로 확증을 얻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4. 처분청은 고발통지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13조 세무공무원은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어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역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같이 해석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AAA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 (청구법인과 AAA의 공사도급 계약체결) 청구법인은 2020.12.14. AAA와 태양광발전소(발전소 건설공사 999.98kW급)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AAA, 총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2020.12.31. 이내에, 잔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준공 완료 후 2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AAA는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전검사 및 태양광 관련공사에 적합한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의 공사도급에서의 역할) 청구법인은 AAA의 자금력, 사업의 총괄 및 책임능력, FFF의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관련 노하우와 관련 공사기술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AAA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태양광설치공사를 총괄하였다.

  • 가) AAA는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에게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선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 AAA는 2020.12.14. GGG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면서 2020.12.21.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를 AAA, 채무자를 GGG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명의의 선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
  • 나) AAA는 2020.12.21. FFF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진행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태양광발전소사업의 제일 중요한 업무인 사용전검사 당일에 AAA와 FFF의 임직원이 위 검사과정에 참관하였다.
  • 라) AAA는 태양광발전소 준공도서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등 사업의 총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AAA는 태양광발전소 준공도서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준공도서에는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공사계획신고 필증, 전기용량계산서, 정밀진단 보고서, 인버터 성적서, 모듈 성적서, 감리배치확인서, 사용전검사보고서, 시방서 및 준공도면 등 해당공사 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AAA는 실제거래관계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AAA의 임직원이 발전소의 사용전검사 당일 참관할 이유가 없고, GGG와 FFF에게 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도 없으며, 준공도서에 포함된 각종 내부문서를 입수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제반공사 전체를 GGG가 수행하면서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의견이나,건설산업기본법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처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과세관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은 시행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지 하도급을 주는 수급인이 아니다. 또한 관련법령은 도급인인 청구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 부과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주장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 대금이 지급된 이체증, 선급금지급보증서, 준공도서 및 2차례 AAA의 방문 점검 사진 보고서 등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조사당시 주장의 변동이 있다면 그 뒤에 제출되는 모든 객관적 증거와 사실마저도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의 실제 공사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약서만 보고서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주자, AAA․FFF(이 건에서의 청구법인)와 하도급사인 HHH(이 건에서의 GGG와 같은 하도급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사건에서 OOO청장은 2021.12.24. 이의신청을 인용결정한 바가 있다. 동 사건에서 OOO서장은 실제로는 태양광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HHH이 제공하였음에도 FFF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본 사건처럼 HHH의 공사여력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FFF와 발주자간에 태양광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AAA, FFF, HHH 간의 공사대금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는 점, OOO서장의 주장과 같이 만약 2020년 11월경 일련의 계약들이 ‘금융 대출을 위한 서류만의 계약’이라면 HHH이 FFF와 AAA에게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줄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OOO 판결 참조)인바, OOO서장의 자료만으로는 HHH이 실제로 태양광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FFF가 아닌 발주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처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데이터 제공 등의 용역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과 DDD․EEE의 용역계약 체결) 청구법인은 2020.12.1. DDD와 데이터 제공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에 관한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액 지급받기로 각 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날 EEE과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에 관한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전액 지급받기로 각 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경 인버터 및 모듈에 EMS 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수집을 준비하고, 2020.12.31. 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으며, DDD로부터 2021.2.9. OOO원, 2021.2.15. OOO원 합계 OOO원을, EEE으로부터 2021.2.15. OOO원, 2021.2.16.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판례는 실제 일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경우는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는 경우까지 본 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행위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OOO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공급을 준비하였고, DDD와 EEE은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또한 DDD와 EEE은 청구법인과의 위 계약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AI기반 EMS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개 이상의 발전소에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므로 사업성이 있었으며 데이터의 가치 또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3. 청구법인과 DDD․EEE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각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분쟁이 생겨 부득이하게 계약의 합의해제 하게 되어 데이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다.

  • 가) (계약의 해제) DDD와 EEE은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소를 bbb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관련분야 전문가인 bbb의 관리 하에 데이터를 공급받을 계획을 하였던 것이었다. 따라서 bbb이 위 발전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역량만으로는 DDD와 EEE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DDD․EEE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bbb의 발전소 매매계약이 무산되고 관계마저 틀어져 도저히 bbb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 공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데이터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결론적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및 대금지급이 있었으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데이터 가치 또한 시너지효과까지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가치산정이며, 발전소 매매계약의 분쟁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 해제한 것일 뿐이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이 다시 AAA로 지급되는 순환구조 형태를 뛰고 있다는 의견이나, 태양광발전소공사,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판매, 데이터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관관계가 높아 순환구조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AAA, DDD, EEE 및 FFF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순환거래를 하여 얻을 어떠한 이득도 없다.
  • 나) 처분청은 매출대금은 공사비 지급을 위한 가액과 동일하고 향후 데이터 발생여부의 불투명하며, FFF의 태양광발전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확보 필요성 등이 있어 미래 불확정 용역가액을 공사비 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일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DDD와 EEE은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소를 bbb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관련분야 전문가인 bbb의 관리 하에 데이터를 공급받을 계획이었다. 청구법인이 AAA에 발전소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AA가 FFF에게 하도급을 해주었으므로 FFF의 대표자이자 태양광분야 최고전문가인 bbb은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용전 검사 승인일 이전에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과 데이터의 양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공급시기는 bbb이 조절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SUNDY화면만 보더라도 데이터 공급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 다) 처분청은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 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발전소 운영솔루션을 만들어 20여 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공급 후 1MW당 매년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치는 처분청도 인정한 20여 곳의 사전공급계약서 금액만 보더라도 매년 OOO원(사전계약한 발전소 126.5MW)을 20년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 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에 2020.12.10.자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청구법인의 주주 aaa수(지분 50% 보유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aaa이 보유)와 FFF 대표이사 bbb간에 체결된 발전소 사업부지 임차권 및 사업 양수도계약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021.6.9.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은 오히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추후 취소 행위로 인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양수도계약서가 쟁점과 관련되지 않아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aaa이 조세범칙조사를 받을 때 해당 양수도계약의 사실을 말한 적이 있으며, 합의서나 해명서 등에서 시행사가 FFF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은 직·간접적으로 양수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AAA, DDD 및 EEE을 용역계약서만 보고 예단하여 양수도계약서 등은 요청도 질문도 하지 않은 채 aaa을 조세범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DDD․EEE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bbb의 발전소 매매계약이 무산되고 관계마저 틀어져 도저히 bbb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데이터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 마) 처분청은 aaa이 심문조서에서 FFF가 2020.12.31. 현재 전국의 20개 태양광발전사업자와 AI기반 EMS솔루션 사전구매 약정을 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DDD와 EEE을 중간매개체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데이터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데이터 사전 구매 약정자들인 다른 태양광 발전소에 공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데이터 개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도 아니므로 사전 구매약정자들인 다른 태양광발전소에 공지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공지를 하였다고 해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과 FFF․DDD․EEE은 전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며 특수관계인도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AI기반 EMS솔루션 개발 및 사전약정을 하여 가치 및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며 특정되지 않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제요건으로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조세범칙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 규정인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는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대상 선정규정이지,조세범 처벌법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 세무조사 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2021.4.14. 조세범칙조사 개시통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제18조 양벌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범칙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과 청구법인을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한편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행위를 한 자는 범칙처분 대상이 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 개시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21.4.14.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 3층에서 조세범칙조사 개시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수령증에 서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조세범 처벌법제18조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21.5.17. OOO청장에게 양벌규정 심의를 요청하여 2021.5.27.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의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범칙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2021.5.24. 직접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담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범칙행위가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금액이 OOO원으로, 이는 특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고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조세범칙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불복을 제기할 때까지도 당사자들은 고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aaa으로부터 심문조서를 받을 당시에 aaa과 세무대리인인 ccc 세무사에게 조세범칙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고발통지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사)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범칙조사업무지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시 관서장 판단에 따라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 기준 검토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칙조사 대상자 범위에 자연인에 국한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주체인 법인도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양벌규정 심의는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한 후에조세범 처벌법제18조 즉,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에 따라 양벌규정 적용검토서를 기재하여 범칙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법인 법칙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칙조사 종결 후에 심의결과에 따라 범칙처분을 하는 것이다. 특가법 제8조의2에서 “영리의 목적”이라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 즉 조세포탈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OOO 판결)한다는 판례가 있고, 이 건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을 목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범칙처분이 통고처분인 경우 통고서를 발송하고, 무혐의자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결과통지서’를 통지하며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로 관할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에 고발할 수 있음을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 언급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이 발주한 태양광설치공사는 AAA가 아닌 CCC가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명목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실제 용역이 공급없이 순환거래의 형태로 발행한 것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과 AAA가 2020.12.14.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3조에는 실수급자인 AAA의 업무 범위에 ① 사업부지 현장조사, 전기설계/감리/구조검토 일체업무, ② 사업부지 내 토목공사(부지정리, 휀스, 배수로) 및 구조물 기초공사, ③ 구조물(지지대) 제작 및 설치공사, ④ 태양전지모듈 설치 및 결선공사, ⑤ 시스템 설치 및 결선공사, ⑥ 접지공사 및 인버터 공사, ⑦ 사용전 점검/검사비용 일체, ⑧ 공사완료 보고서 및 도서작성 제출, ⑨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포함한 수급자 및 하수급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일체의 사항 및 ⑩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 정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로 되어 있다. AAA와 FFF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도 수급자인 FFF의 의무에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계약서의 수급자와 동일한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수급자의 의무가 동일하며 실제 공사용역을 AAA가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상기 건설 공사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의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FFF로부터 III주식회사(이하 “III”라 한다)가 태양광발전소 시공공사를 2020.11.5. 완공하였으나, 시행사인 FFF가 자체점검 결과 부실시공으로 발전능력이 없어 III에 재시공을 촉구하고 이후 발전소가 붕괴되어, 2020.12.7. CCC와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OOO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당초 공사가 시공불량과 현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하기로 함에 따라 시행사인 FFF의 1차 책임으로 청구법인의 데이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당초 공사비를 해결하는 합의를 하고 FFF와 시공사 III가 공사대금의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에는 III가 태양광발전공사의 매몰공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회수 재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사용하는 자재금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공사비 OOO원에 대하여 GGG와 III가 각 1/2인 OOO씩 부담하고 폐기물 처리는 III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합의에 따라 FFF가 III에게 공사비 OOO원을 본 합의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양광설치공사 시설물의 붕괴에 따라 청구법인은 CCC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는 CCC가 2020년 12월에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주장하는 AAA의 역할은 조사과정에서의 내용이나 증거서류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는 납세자의 신뢰성을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JJJ의 데이터 개발 및 구축 명목으로 2020.12.31. DDD에게 공급가액 OOO원과 EEE에게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AI기반 EMS 솔루션 개발 및 구축사업’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소별로 특화된 정형화한 각종 자료(기온, 풍력, 인버터별 특성, 모듈별 특성, 발전시간, 일조량, 경사도, 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 예측량, 부하예측량 등)을 기본데이터로 DDD, FFF와 EEE이 관련 장비구입과 솔루션 기술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FFF는 청구법인의 발전소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 솔루션 개발에 가장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DDD와 EEE은 ‘AI기반 EMS 솔루션 개발 및 구축사업’의 사업비 총 OOO원 중 데이터 구입비용으로 OOO원을 배정하여 그 예산으로 데이터 구입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FFF는 이미 2020.12.31. 현재 전국의 20개 태양광발전사업자와 ‘AI기반 EMS솔루션’ 사전구매 약정을 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DDD는 GGG에 작성일자를 2020.12.30.로 하여 JJJ 개발 및 구축사업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EE은 작성일자를 2020.12.30.로 하여 JJJ 개발 및 구축사업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과 차세대 EMS솔루션 개발사업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2021.6.9. DDD에 2020.12.31.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EEE에 2020.12.31.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전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DDD와 EEE이 FFF에 2020.12.30. 발행․교부한 상기 세금계산서 OOO원과 OOO원, OOO원도 2021.6.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를 청구법인과 발전소 양수인 bbb이 체결한 발전소 양수도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bbb이 추진하려던 태양광발전소 학습용 데이터 수집사업 계약도 파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립당시부터 데이터 공급능력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본래 태양광발전사사업의 수익구조는 KKK에 SMP(계통한계가격)으로 전기를 매출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얻거나 REC(공급인증서)를 LLL에서 태양광발전소에 1,000KW 당 1장씩(1REC)발급을 해주는 REC거래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확인을 받은 다음날인 2020.12.31.에 데이터개발 및 구축사업 명목으로 DDD와 EEE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공급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판매가액 OOO원을 DDD외 1곳으로부터 수령하고, DDD외 1곳은 GGG에 다시 데이터 개발 및 구축 용역 명목으로 재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판매가액 OOO원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OOO원을 AAA로 지급하는 순환구조형태를 띄고 있다. 매출대금은 공사비 지급을 위한 가액과 동일하고, 향후 데이터 발생여부는 불투명하며, GGG의 태양광발전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확보 필요성(다른 태양광발전소에 동 데이터를 재판매하기로 사전계약) 등이 있어 미래 불확정 용역가액을 공사비 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JJJ 개발 및 구축사업 명목으로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 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향후 무형의 데이터 생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년이라는 데이터의 존속기한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가치 측정 금액 임의산정을 기초로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이다.

4. 청구법인은 DDD와 EEE이 태양광발전소를 bbb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bbb의 관리하에 태양광관련 전문가인 bbb의 관리하에 데이터를 공급받을 계획을 하고, bbb이 태양광발전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역량만으로는 DDD와 EEE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어서 데이터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에 언급한 2020.12.10.자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등과 FFF 대표이사 bbb간에 체결된 발전소 사업부지 임차권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었고, 2021.6.9.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은 오히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이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FFF가 2020.12.31. 현재 전국의 20개 태양광발전사업자와 ‘AI기반 EMS솔루션’ 사전구매 약정을 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DDD와 EEE을 중간 매개체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데이터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데이터 사전 구매 약정자들인 다른 태양광발전소에 공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데이터개발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등의 거래가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FFF와 III 간의 태양광발전소 시공도급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2020.11.5. 완공하였으나, FFF가 자체점검 결과 부실시공으로 발전능력이 없어 III에 재시공을 촉구하고 이후 발전소가 붕괴되어 2020.12.7. CCC와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OOO원에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조사 당시 주장하였다. 태양광설치공사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AA에 청구법인이 OOO원의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한 지출금액의 손해 보전을 위해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판매가액 OOO원을 DDD 외 1곳으로부터 수령하고 DDD 외 1곳은 FFF에 다시 데이터개발 및 구축용역 명목으로 재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판매가액 OOO원을 수령하여 공급대금 OOO원을 AAA에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HHH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HHH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을 하면서 2020.2. 과세기간에 발주자 ddd에 태양광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FF와 AAA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즉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태양광 설치 공사 붕괴)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2.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제4항 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1년 2월 청구법인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1.3.3.부터 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기준 검토를 하고, 2021.4.28. 조세범칙조사로 선정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을 실행위자로, 청구법인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기준 검토표는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범칙조사 선정기준 해당여부 검토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금액이 1과세기간에 OOO원 이상인 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금액이 1과세기간의 총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대비 50% 이상인 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금액이 해당 1과세기간의 총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대비 30%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사자의 검토의견란에는 ‘조사대상자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의 범칙조사 대상선정 기준에 해당되므로 일반조사진행 중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개시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및 고발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과 조세범칙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와는 별개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범칙조사의 절차적 위반여부 등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과 대금지급 내역

2. 청구법인은 AAA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공급가액 OOO원에 체결하여 2020.11.5. 공사완공하였으나, 시행사인 FFF가 자체 점검결과 부실시공으로 발전이 불가하였다. 이에 따라 태양광설치 1차 공사(수급인 AAA)는 사용전 검사확정일인 2020.12.30.(검사조건부 설치) 전에 붕괴되었으므로 용역제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작성일자를 2020.12.30.로,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거짓 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법인은 발전소 붕괴로 2020.12.7. CCC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시공 완료(시공법인은 GGG임)후 2020.12.30. 사용전검사확인을 받았으므로 CCC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4.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과 대금지급 내역

5. 청구법인은 MMM로부터 2020.12.30.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확인을 받아 2020.12.31. 현재 제공데이터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DDD․EEE과 향후 20년간 데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한전에 소위 SMP(계통한계가격)로 전기를 매출하면서 전력판매 수익을 얻거나 REC(공급인증서)를 LLL에서 태양광발전소에 1,000kw당 1장씩(1REC) 발급을 해주는 REC 거래수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온․동력․인버터별 특성 등을 기본데이터로 하고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간을 추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향후 데이터의 생성여부, 존속기한, 데이터의 가치 측정금액 등의 불확실성, 세금계산서의 발행당시 데이터의 부존재 등의 상태에서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AAA 및 FFF 간의 공사대금 결정 및 대금지급 합의서(2020.12.1.)에는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매몰공사)의 공사비과 관련하여 AAA는 재시공을 하는 CCC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FFF와 III 간의 공사대금 합의서(2021.2.10.)에는 본 공사의 시공사인 III는 본 공사의 매몰공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초 공사계약금액에서 회수 재사용하는 자재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공사비 OOO원에 대하여 FFF와 III가 각 1/2씩 부담(각 OOO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과 AAA의 공사도급계약서(2020.12.14.), AAA와 FFF의 하도급계약서(2020.12.14.), AAA와 GGG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서(2020.12.14.), AAA가 2020.12.21. OOO원을 FFF에 지급한 이체증, 전기공사 관련 선금지급보증서 및 준공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과 DDD의 용역계약서(2020.12.1.), AAA와 EEE의 용역계약서(2020.12.1.), AAA와 GGG의 이체증, 사전구매 의향서 10부, OOO․OOO의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지원사업 공고문’(2021.5.12.), 청구법인(aaa)과 FFF(bbb) 간의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서(2020.12.10.) 및 SUNDY 화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2020.12.30.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었는데, 준공 이후인 2021.2.10.에 FFF와 III가 공사대금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선후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이 2020.12.14.로 태양광발전소의 준공일과 차이가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언제, 누가 착수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공사진행 상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 하자를 누가 공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AAA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CCC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AAA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 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DDD 및 EEE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