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1534 선고일 2022.07.12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xxx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은 2016.5.25. OOO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주유소건물 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은 주-AAA에 대한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신청으로 2019.3.26. 경매개시결정 (OOO) 되어 2020.7.28.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에게 OOO원에 낙찰된 후 2020.8.4. 매각허가결정으로 2020.8.19. 주-BBB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 다. 한편, 주-AAA(양도인)와 청구인(양수인)은 2020.8.3. 경매진행 중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영업권 등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같은 날 주-AAA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20.8.19.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20.12.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손 OOO원을 같은 연도 OOO 소재 부동산(이하 “기타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된 양도차익 OOO원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차손 신고를 부인하여 2021.8.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주-AAA 사이에 체결된 2020.8.3.자 쟁점계약 경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경매진행 중에 있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원이므로 경매과정에서 최소한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감정가액 보다 낮은 OOO원으로 하고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이 주유소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 영업자산과 영업권에 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주-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시 쟁점부동산이 감정가액 이상으로 낙찰될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이 이루어진 후 잉여가 발생할 수 있고 감정가액 이하로 낙찰되더라도 매매대금 이상으로만 낙찰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혹여 매매대금 이하로 낙찰되더라도 주유소 시설 및 영업권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2020.8.3. 양도인인 주-AAA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대부분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낙찰로 인한 매각대금으로 변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주-AAA의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약 OOO원은 주-CCC이 OOO원을 배당받아 약 OOO원의 채무가 남게되어 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고, 후순위 채권자인 aaa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해 OOO원의 채무 역시 청구인이 그래도 부담하게 되었으며, 영업권 등의 대가 OOO원은 쟁점거래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 주-AAA는 2021.7.27.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주-AAA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 예상됨)인바, 결국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약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주-AAA에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포함하면 총 OOO원의 매매대금을 실제 부담하였다.

(2)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사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정상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통정허위거래로 본 것은 양도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그 자산 이전을 위해 유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액(채무인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채무인수를 받는 것 역시 민법제500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개계약으로서 변제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단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득세법규정에 위반되는 해석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알선한 자와 과거 몇차례 만났다는 사실 등에 기초하여 쟁점거래가 통정허위 거래라고 보았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해당 거래가 통정허위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양도소득세 환급액 약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통정허위거래를 할 아무런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의 정의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그 거래대상 물건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행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전체 매매대금 중 9.15%에 불과한 계약금 성격의 OOO원만 지급하였을 뿐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OOO)과 관련하여, 제1근저당권자인 주-CCC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DDD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청구인이 어떠한 채권보존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CCC으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 매매당사자 및 관련자(알선자) 간에 통정한 정황이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허위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양도법인인 주-AAA의 대리인 bbb(주-AAA 대표자의 사위), ccc(이웃에 거주하는 거래알선자) 및 ddd(bbb의 처남)와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으나 쟁점거래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이 3차에 걸친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나) 매매당사자는 매매계약시 2020.8.16.까지 경매신청자인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OOO원을 변제하면 경매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서로 고지·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음이 특약사항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계약 전 근저당권자는 물론 가압류권자, 입찰보증금까지 납부한 낙찰자, 유치권자 등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거나 어떠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취득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매취소 내지는 연장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상담을 받았다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로 대략도 기억이 없다. 차입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바로 포기했다’라는 비상식적인 답변과 취득자금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이 전혀 없이, 지인 bbb, ddd, ccc의 말만 믿고 시키는대로 진행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통정의 허위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가 취득, 저가 양도(낙찰)에 따른 양도차손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관련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bbb와 ddd가 모두 작성·준비했고 본인은 단순히 접수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통정에 기한 허위거래임이 확실하다. (다) 청구인이 주-AAA에 현금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OOO원의 자금원천은 알선자 ddd로부터 계약일(2020.8.3.) 직전(2020.7.31.) OOO원, 계약 당일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받아 주-AAA에 OOO원을 입금하고 취득관련 지방세로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데, ddd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OOO원은 2020.7.31. eee으로부터 OOO원, bbb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동일자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건네주고, 마찬가지로 2020.8.3. bbb로부터 OOO원을 입급받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주-AAA가 2020.7.21. eee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AAA가 eee에게 eee은 ddd에게 ddd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다시 주-AAA에 송금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AAA에 지급한 자금의 원천이 주-AAA라는 사실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된다.

(3)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사업 이력에 비추어 보아 사업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부진으로 휴업하였으며 금융채무가 많아 쟁점거래가 있었던 몇 년 전부터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주유소 관련 이력은 전혀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앞 도로는 법령에 따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으로, 가드레일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2개의 주유소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3번째 주유소이고, 그나마 진·출입이 용이하고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첫 번째 주유소도 조사일 현재 주유 후 진출하기 위해서 주유소 내 유턴은 필수이며 3개의 주유소 중 하나를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다면 교차해서 진출해야 하는 실정인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최저입찰가의 2배가 넘는 가액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거래는 매매거래가격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가) 매매당사자가 비특수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거래대금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부속시설물의 감정가액이 OOO원이며, 두 차례의 유찰 뒤 3차에서 OOO원으로 낙찰된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크게 상회하는 OOO원에 취득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과는 거리가 먼 거래가격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 작성시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이후 부동산과 시설물과 분리하여 다시 작성하였는바, 이는 전체 취득가액 OOO원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세차기, 유류저장탱크, 주유기는 당초부터 경매대상 물건에 포함된 대상으로 이를 제외하면 내용년수가 다한 낡은 비품 정도를 굳이 매매대금 OOO원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차손을 크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속해서 대출 받을 줄만 믿고 거래했다. 경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경매대상물건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 않았다. 알선자 말만 듣고 진행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거래가액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매매 당사자 간 통정하여 임의로 가액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4)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6.5.25. 경매로 주-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주-AAA에 대한 채권자(주-CCC)의 임의경매개시신청으로 2019.3.26. 경매개시결정 (OOO) 되었는바, 아래 <표1>과 같이 2019.10.15.부터 2020.7.28.까지 세 차례의 입찰(최초 감정가액 OOO원)에서 두 차례의 유찰을 거쳐 2020.7.28. OOO원에 주-BBB에 낙찰(매각결정기일 2020.8.4.)되었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입찰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양수인)은 위 경매 낙찰일 이후인 2020.8.3. 주-AAA(양도인)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영업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AAA에 계약금 상당액인 OOO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표2>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OOO (다)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2020.8.4.)으로 2020.8.19. 그 소유권이 주-BBB에게 이전등기되었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으며, 2020.9.22. 낙찰금액(OOO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OOO(OOO원) 및 주-CCC(OOO원)에 배당되어 배당이 종결되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2020.8.3.)인 2020.1.31. 기타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3.31. 자경농민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20년 8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기타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거래가 계약거래 당사자 간 통정하여 무효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상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 및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 관련인들에 대한 거래관계도(아래 <표3>) 및 계좌조회에 의하면, ddd는 양도법인 주-AAA 대표자(fff)의 아들, bbb는 주-AAA 대표자의 사위(주-AAA의 실질적 대표자), ccc은 청구인의 이웃 지인으로 ddd 및 bbb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자에 해당하고, 주-AAA는 2020.7.21. eee에게 OOO원을 입금, eee은 2020.7.31. ddd에게 OOO원을 입금, bbb는 2020.8.3. ddd에게 OOO원을 입금, ddd는 2020.7.31. 및 2020.8.3. 청구인에게 각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3> 관련인들의 거래관계도 OOO (나) 청구인의 문답서(2021.4.1., 2021.4.12. 및 2021.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위는 지인의 동네 지인 ccc으로부터 소개받은 ddd가 쟁점부동산(주유소)을 매수하면 월 OOO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권유가 있어 진행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진행 중 낙찰된 상황을 인지하고 매수하였으며 ddd 말만 듣고 매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입찰에 참여할 생각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4>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대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외 ddd(채권자)가 2021.7.27. 청구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OOO) 관련 사건진행 내역[종국결과: 2021.7.28. 지급명령(확정)], 주-AAA(채권자)가 2021.7.27. 청구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매매대금청구소송(OOO) 관련 사건진행 내역[종국결과: 2021.8.19. 지급명령(확정)]만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OOO원에 낙찰된 날(2020.7.28.) 이후인 2020.8.3. 주-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원의 경매진행내역 및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3자에게 낙찰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주-AAA에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도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주-AAA와 그 관계인의 자금을 입금받아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중도금에 상당하는 채무인수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 거래 전인 2020년 초에 기타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이미 OOO원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대금 상당액인 채무를 인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일(2020.8.3.) 후에 매매(2020.8.19.)된 가액(경락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할 경우 양도차손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OOO원)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