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4)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6.5.25. 경매로 주-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주-AAA에 대한 채권자(주-CCC)의 임의경매개시신청으로 2019.3.26. 경매개시결정 (OOO) 되었는바, 아래 <표1>과 같이 2019.10.15.부터 2020.7.28.까지 세 차례의 입찰(최초 감정가액 OOO원)에서 두 차례의 유찰을 거쳐 2020.7.28. OOO원에 주-BBB에 낙찰(매각결정기일 2020.8.4.)되었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입찰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양수인)은 위 경매 낙찰일 이후인 2020.8.3. 주-AAA(양도인)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영업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AAA에 계약금 상당액인 OOO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표2>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OOO (다)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2020.8.4.)으로 2020.8.19. 그 소유권이 주-BBB에게 이전등기되었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으며, 2020.9.22. 낙찰금액(OOO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OOO(OOO원) 및 주-CCC(OOO원)에 배당되어 배당이 종결되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2020.8.3.)인 2020.1.31. 기타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3.31. 자경농민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20년 8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기타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거래가 계약거래 당사자 간 통정하여 무효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상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 및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 관련인들에 대한 거래관계도(아래 <표3>) 및 계좌조회에 의하면, ddd는 양도법인 주-AAA 대표자(fff)의 아들, bbb는 주-AAA 대표자의 사위(주-AAA의 실질적 대표자), ccc은 청구인의 이웃 지인으로 ddd 및 bbb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자에 해당하고, 주-AAA는 2020.7.21. eee에게 OOO원을 입금, eee은 2020.7.31. ddd에게 OOO원을 입금, bbb는 2020.8.3. ddd에게 OOO원을 입금, ddd는 2020.7.31. 및 2020.8.3. 청구인에게 각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3> 관련인들의 거래관계도 OOO (나) 청구인의 문답서(2021.4.1., 2021.4.12. 및 2021.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위는 지인의 동네 지인 ccc으로부터 소개받은 ddd가 쟁점부동산(주유소)을 매수하면 월 OOO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권유가 있어 진행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진행 중 낙찰된 상황을 인지하고 매수하였으며 ddd 말만 듣고 매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입찰에 참여할 생각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4>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대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외 ddd(채권자)가 2021.7.27. 청구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OOO) 관련 사건진행 내역[종국결과: 2021.7.28. 지급명령(확정)], 주-AAA(채권자)가 2021.7.27. 청구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매매대금청구소송(OOO) 관련 사건진행 내역[종국결과: 2021.8.19. 지급명령(확정)]만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OOO원에 낙찰된 날(2020.7.28.) 이후인 2020.8.3. 주-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원의 경매진행내역 및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3자에게 낙찰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주-AAA에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도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주-AAA와 그 관계인의 자금을 입금받아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중도금에 상당하는 채무인수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 거래 전인 2020년 초에 기타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이미 OOO원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대금 상당액인 채무를 인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일(2020.8.3.) 후에 매매(2020.8.19.)된 가액(경락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할 경우 양도차손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OOO원)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