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범칙조사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처분을 했으나, 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홍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아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인 2021.4.28.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OOO을 실행위자(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2021.6.17.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히나 경우에 할 수 있다. 즉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대상 선정규정이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법인은 형법 상 범죄능력은 부인되고 형벌능력만 인정되므로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주체가 되고,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의하여 해우이자를 처벌할 때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로서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업무주로서 양벌규정의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조세포탈 등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는 고의범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기재라는 주관적 인식이 요구되므로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그 자체로 행위능력 및 범죄능력이 없어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조세범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상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통보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청구인을 고발한 것은 위법한 고발이다.
1. 처분청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즉시 고발하였는데, 처분청의 고발서를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가법 제8조의2는 구성요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2.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를 한 적이 없고, 백번 양보하여 설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를 받거나 조세포탈 등의 영리의 목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8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중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즉시고발은 위법한 고발이다. (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은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불복청구 이후 고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처분청에게 고발서를 공개요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고발서조차 주지 않았으며, 결국 OO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때서야 부분 공개된 고발서를 볼 수 있었다. 고발서를 보면 OOO을 실행위자로 보아 고발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는바, 조세범칙조사대상자인 OOO에게 조세범칙조사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OOO에 대해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OOO을 실행위자로 하여 고발한 점, 참고인 심문진행을 중단하고 심문조서작성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보면 OOO을 조세범칙 대상자로 선정・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 소집, 회의내용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지 의문인데 처분청에 조세범칙위원회관련 자료를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설령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증빙자료가 있고 실제로 열었다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위원회 요청사실을 통지한 바 없으며, 그 결과로 청구법인은 위원회 의견제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1.6.3.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적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2021.5.27.에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주장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조세범칙대상자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는 중단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되는데,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2021.5.27.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는 답변을 하며 그 통지 이후에 2021.6.3.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은 OOO과 청구법인을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이유서에는 특가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영리의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특가법 제8조의2로 고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이 단순 일반규정의 답변만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청구이유서에 주장한바와 같이 조세범칙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어떤 중거로 확증을 얻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처분청은 계약서만 보고 예단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누가 하였는지,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등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즉시 고발하였다.
4. 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처분청이 실행위자인 OOO이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다투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조세범칙조사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실행위자라고 판단한 OOO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칙위원회를 2021.6.3. 열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5.14. 구두로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고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모순되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18조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9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어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롤 작성하여 통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대상자들에게 조세범칙처분의 결과를 각 통지해야하는 것이다.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4, ㈜OO이엠텍과 태양광발전소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대금은 16억원(VAT 별도)으로 중도금 14억4천만원(VAT 별도)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2020.1231, 이내에, 잔금 1억6천만원(VAT 별도)은 준공완료 후 2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OO이엠텍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위 사업을 총괄하여 테양광설치공사에 다옴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1. ㈜OO이엠텍은 2020.12.14. ㈜OO이엠텍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면서 2020.18.21, 1억1천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를 ㈜OO이엠텍, 채무자를 ㈜OO이엠텍으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명의의 선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
2. ㈜OO이엠텍은 2020.12.21. 여한미이앤씨에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진행비용 2억원을 지급하였다.
3. 태양광발전소사업의 제일 중요한 업무인 사용전검사 당일에 ㈜OO이엠텍과 ㈜OO이앤씨의 임직원이 위 검사 과정에 참관하였다.
4. ㈜OO이엠텍은 태양광발전소 준공도서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사업의 총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다) ㈜OO이엠텍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OO에스게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한 점, ㈜OO이앤씨에게 공사대금 2억원을 지급한 점,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 당일 ㈜OO이엠텍과 ㈜OO이앤씨의 임직원이 참관한 점, 태양광발전소 준공도서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을 보면 ㈜OO이엠텍은 해당 공사를 총괄하여 자기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이 실제거래관계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OO이엠텍의 임직원이 발전소의 사용전검사 당일 참관할 이유가 없고, ㈜oo에스와 ㈜OO이앤씨에게 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도 없으며, 준공도서의 포함된 각종 내부문서를 입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의 공사도급은 실제거래관계가 있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서는 조사당시에 쟁점이 되지 않아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OO에스와 청구법인이 미리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의 공사계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에스와 미리 공사계약을 맺고, ㈜OO에스가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하여 ㈜OO이엠텍과 계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부합한다.
2. ㈜OO이엠텍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사인 ㈜OO이앤씨와 ㈜OO에스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OOO 임직원들의 두 차례 방문 점검실시, 공사현장 진행 사진, 준공도서의 설계도, 각종 허가증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OO이엠텍이 ㈜OO에스에게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받은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효과적이고 간편한 수단도 많았을 것이다.
3.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OO에스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여력이 되지 않아 ㈜OO이엠텍과 도급계약을 맺고 ㈜OO에스가 하도급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특성상 패널이 입고되어 있다면 단기간 공사완료가 가능한 것이고, 그 중 핵심은 태양광발전소 시스템이나 발전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술사들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이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떠한 확인을 하였는지의 주장은 없이 단순 ㈜OO에스가 공사를 시작하여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4. 실제 대금이 지급된 이체증, 선급금지급보증서, 준공도서, 2차례 ㈜OO이엠텍의 방문점검 사진과 보고서 등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조사당시 주장의 변동이 있다면 그 뒤에 제출되는 모든 객관적 중거와 사실마저도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의 실제 공사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반문하고 싶다. 단순 계약서만 보고서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2021.12.24 OO지방국세청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주자(이 사건의 청구법인), ㈜OO이엠텍, ㈜OO이앤씨, 하도급사인 OO엔지니어링(이 사건 ㈜OO에스와 같은 하도급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사건에서 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실이 있다 위 사건에서 OO세무서장은 실제로는 태양광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OO엔지니어링이 제공하였음에도 OO이앤씨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본 사건처럼 OO엔지니어링의 공사여력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OO이앤씨와 발주자간에 태양광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OO이엠텍, OO이앤씨, OO엔지니어링간의 공사대금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는 점, OO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만약 2020년 11월경 일련의 계약들이 금융대출을 위한 서류만의 계약이라면 OO엔지니어링이 OO이앤씨와 ㈜OO이엠텍에게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줄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OO세무서장의 자료만으로는 OO엔지니어링이 실제로 태양광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OO이앤씨가 아닌 발주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보아 처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은 발주자, ㈜OO이엠텍, ㈜OO이앤씨, 하도급사간의 계약 형태, OO이앤씨와 발전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실제 대금 지급이 있고 세금계산서 및 공사를 진행한 증거가 있는 점 등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고 본 사건의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 ㈜OOO소프트 및 ㈜OO랩과 데이터 제공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 및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총 대가는 각 11억8천만원(VAT 별도), 4억2천만원(VAT 별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액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경 인버터 및 모듈에 EMS 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수집을 준비하고 2020.12.31.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OOO소프트로부터 2021.2.8. 7억7천만원, 2021.2.10. 5억2천8백만원 총 합계 12억9천8백만원을, ㈜OO랩으로부터 2021.2.16. 4억2천만원, 2021.2.18. 4천2백만원 총합계 4억6천2백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데이터 공급계약의 내용인 인버터 및 모듈에 AI기반 EMS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 제공되는 데이터양과 데이터의 공급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년이라는 데이터의 존속기간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가치측정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판례는 실제 일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마)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는 경우까지 본 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행위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 655 판결). (바)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공급을 준비하였고, ㈜OOO소프트와 ㈜OO랩은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사)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소프트와 ㈜OO랩은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소를 OOO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관련분야 전문가인 OOO의 관리 하에 데이터를 공급받을 계획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이엠텍과 발전소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O이엠텍이 ㈜OO이앤씨에게 하도급을 해주었으므로 OO이앤씨의 대표자이자 태양광분야 최고전문가인 OOO은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용전검사 승인일 이전에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과 데이터의 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공급시기는 OOO이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OO 프로그램의 발전량트렌드 화면만 보더라도 데이터 공급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발전소 운영솔루션을 만들어 20여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공급한 후 1MW당 매년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치는 처분청도 인정한 20여곳의 사전공급계약서 금액만 보더라도 매년 12~13억W(사전계약한 발전소 126.58MW)를 20년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3. 청구법인과 ㈜OOO소프트, ㈜OO랩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OOO의 발전소 매매계약이 무산되고 관계마저 틀어져 도저히 OOO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데이터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면 실제 계약해지 및 해제상황이 있더라도 해제를 하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론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칙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조세범칙조사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규를 오해한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2021.4.28. 조세범칙조사로 선정하여 개시통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범칙 실행위자로 OOO과 청구법인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조세범 처벌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연간 조세포탈혐의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규정으로, 이 건 범칙조사의 경우에는 포탈세액이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철자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아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조세범칙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조세범칙 대상자 선정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혐의로 범칙조사 개시일을 2021.4.28.하여 등기우편으로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물은 2021.5.4.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의 2차 심문을 위해 OOO에게 2021.5.13. 15:00 이전에 처분청에 출석하라고 공문(조사과-467)을 발송함과 동시에 OOO의 배우자 OOO에게도 동일일자, 동일시각에 참고인으로 처분청에 출석하라는 공문(조사과-469)을 보냈다. (마) 처분청은 2021.6.3.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양벌규정 적용 승인(OO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800)을 받고, 청구법인과 실행위자(OOO)를 고발하였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1.5.27. 직접 수령하였다. (사) 고발처분이란 세무관서장이 범칙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사보고서 심리결과 통고처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부적합하여 국가소추기관인 검사에게 범칙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칙사건에서 범칙행위자의 정상이 징역형인 것으로 인정되어 고발하여야 할 경우에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무주인 법인에게 실행위자와 함께 즉시 고발이 허용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4.2.22. 선고 93노3846 판결).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2020.12.10. 작성한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매매계약서 제3조(거래금액 및 거래방식)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해야 할 EPC비용(설계 및 인허가비용 등 모든 인허가 비용과 건설공사 비용이 포함됨)을 공급가액 1,450백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에스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과 ㈜OO에스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EPC공사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된다. (나) 그럼에도, 2020.12.14. 청구법인은 ㈜OO이엠텍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이엠텍은 ㈜OO이앤씨와 하도급계약서를, ㈜OO에스와는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이앤씨는 ㈜OO에스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12.10.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 체결시 EPC공사계약에 따라 ㈜OO에스에 자금을 지급하기로한 ㈜OO이앤씨가 4일 후인 2020.12.14. 다시 1차 도급사인 ㈜OO이엠텍으로부터 하도급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모순된 내용이다. (다)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수임세무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소 공사 전말서에는 2020.9.29.1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이 공사금액 1,600백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이엠텍과 시행사인 ㈜OO이앤씨와 시공사인 OOO에너지㈜는 공사금액 1,100백만원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사인 OOO에너지㈜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2020.11.5. 완료하고 ㈜OO이앤씨에 공사완료 보고와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하지만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일진전기㈜로부터 제출받은 소명내용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는 당초부터 ㈜OO에스가 OOO에너지㈜로부터 최초 공사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처분청이 태양광발전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당초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OO에스가 공사를 시작하여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당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불복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이엠텍, (주)OO이엠텍과 ㈜OO이앤씨 간의 계약서에 신뢰성이 없어 청구법인이 ㈜OO이엠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당초 조사기간 중 제출한 ㈜OO이앤씨와 20여곳의 태양광발전소가 맺은 “인공지능기반 스마트발전소 운영솔루션" 사전구매의향서와 청구법인과 ㈜OOO소프트가 맺은 용역업무 표준계약서를 보면, ㈜OO이앤씨가 청구법인과 (유)OO태양광발전소 등에서 생성되는 전력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기반 스마트발 전소 운영솔루션을 만들어 20여 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공급후 1MW당 매년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과 ㈜OOO소프트가 2020.12.1. 작성한 용역업무 표준계약서는 사용전검사 승일인 이전이고, 계약서 어디에도 제공되는 데이터 양과 데이터의 공급시기에 대한 조항이 없이 계약서 제3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 액(1,180,000,000원, VAT 별도) 현금 지급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급 관계를 알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계약규정이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설령,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 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향후 무형의 데이터 생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년이라는 데이터의 존속기간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가치측정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향후 데이터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며, ㈜OO이앤씨가 태양광발전 데이터개발 및 구축용역 확보의 필요성(다른 태양광발전소 업체와의 사전구매 약정서 작성)으로 미래의 불확정한 가액을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일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 수집사업 계약도 파기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오인하여 선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고 불복과정에서 제출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2021.6.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이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