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1501 선고일 2022.06.21

범칙조사의 절차적 위반여부 등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언제, 누가 착수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공사진행 상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 하자를 누가 공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AAA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BBB이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CCC 및 DDD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1.6.7.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9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OO이엠텍이 OO도 OO시 OO면 OO리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OOO소프트 및 ㈜OO랩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4. 개업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도 OO시 OO면 OO리 소재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축(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면서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이엠텍으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소프트와 ㈜OO랩에 각각 공급가액 1,180,000,000원과 4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2021.2.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3.부터 2021.5.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1.6.7.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130,525,000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3%) 96,000,000원을 차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여 △34,525,000원만을 환급하고, 2021.6.17. 청구법인과 실행위자(OOO)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범칙조사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처분을 했으나, 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홍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아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인 2021.4.28.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OOO을 실행위자(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2021.6.17.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히나 경우에 할 수 있다. 즉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대상 선정규정이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법인은 형법 상 범죄능력은 부인되고 형벌능력만 인정되므로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주체가 되고,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의하여 해우이자를 처벌할 때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로서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은 업무주로서 양벌규정의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조세포탈 등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는 고의범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기재라는 주관적 인식이 요구되므로 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그 자체로 행위능력 및 범죄능력이 없어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조세범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상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통보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청구인을 고발한 것은 위법한 고발이다.

1. 처분청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즉시 고발하였는데, 처분청의 고발서를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가법 제8조의2는 구성요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2.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를 한 적이 없고, 백번 양보하여 설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를 받거나 조세포탈 등의 영리의 목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8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중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즉시고발은 위법한 고발이다. (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은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불복청구 이후 고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처분청에게 고발서를 공개요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고발서조차 주지 않았으며, 결국 OO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때서야 부분 공개된 고발서를 볼 수 있었다. 고발서를 보면 OOO을 실행위자로 보아 고발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는바, 조세범칙조사대상자인 OOO에게 조세범칙조사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OOO에 대해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OOO을 실행위자로 하여 고발한 점, 참고인 심문진행을 중단하고 심문조서작성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보면 OOO을 조세범칙 대상자로 선정・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 소집, 회의내용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지 의문인데 처분청에 조세범칙위원회관련 자료를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설령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증빙자료가 있고 실제로 열었다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위원회 요청사실을 통지한 바 없으며, 그 결과로 청구법인은 위원회 의견제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1.6.3.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적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2021.5.27.에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주장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조세범칙대상자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는 중단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되는데,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2021.5.27.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는 답변을 하며 그 통지 이후에 2021.6.3.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은 OOO과 청구법인을 특가법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이유서에는 특가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영리의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특가법 제8조의2로 고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이 단순 일반규정의 답변만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청구이유서에 주장한바와 같이 조세범칙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어떤 중거로 확증을 얻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처분청은 계약서만 보고 예단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누가 하였는지,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등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즉시 고발하였다.

4. 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처분청이 실행위자인 OOO이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다투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조세범칙조사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실행위자라고 판단한 OOO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칙위원회를 2021.6.3. 열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5.14. 구두로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고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모순되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18조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9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어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롤 작성하여 통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대상자들에게 조세범칙처분의 결과를 각 통지해야하는 것이다.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4, ㈜OO이엠텍과 태양광발전소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대금은 16억원(VAT 별도)으로 중도금 14억4천만원(VAT 별도)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2020.1231, 이내에, 잔금 1억6천만원(VAT 별도)은 준공완료 후 2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OO이엠텍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위 사업을 총괄하여 테양광설치공사에 다옴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1. ㈜OO이엠텍은 2020.12.14. ㈜OO이엠텍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면서 2020.18.21, 1억1천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를 ㈜OO이엠텍, 채무자를 ㈜OO이엠텍으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명의의 선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

2. ㈜OO이엠텍은 2020.12.21. 여한미이앤씨에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진행비용 2억원을 지급하였다.

3. 태양광발전소사업의 제일 중요한 업무인 사용전검사 당일에 ㈜OO이엠텍과 ㈜OO이앤씨의 임직원이 위 검사 과정에 참관하였다.

4. ㈜OO이엠텍은 태양광발전소 준공도서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사업의 총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다) ㈜OO이엠텍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OO에스게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한 점, ㈜OO이앤씨에게 공사대금 2억원을 지급한 점,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 당일 ㈜OO이엠텍과 ㈜OO이앤씨의 임직원이 참관한 점, 태양광발전소 준공도서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을 보면 ㈜OO이엠텍은 해당 공사를 총괄하여 자기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이 실제거래관계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OO이엠텍의 임직원이 발전소의 사용전검사 당일 참관할 이유가 없고, ㈜oo에스와 ㈜OO이앤씨에게 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도 없으며, 준공도서의 포함된 각종 내부문서를 입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의 공사도급은 실제거래관계가 있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바)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서는 조사당시에 쟁점이 되지 않아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OO에스와 청구법인이 미리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의 공사계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에스와 미리 공사계약을 맺고, ㈜OO에스가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하여 ㈜OO이엠텍과 계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부합한다.

2. ㈜OO이엠텍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사인 ㈜OO이앤씨와 ㈜OO에스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OOO 임직원들의 두 차례 방문 점검실시, 공사현장 진행 사진, 준공도서의 설계도, 각종 허가증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OO이엠텍이 ㈜OO에스에게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받은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효과적이고 간편한 수단도 많았을 것이다.

3.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OO에스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여력이 되지 않아 ㈜OO이엠텍과 도급계약을 맺고 ㈜OO에스가 하도급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특성상 패널이 입고되어 있다면 단기간 공사완료가 가능한 것이고, 그 중 핵심은 태양광발전소 시스템이나 발전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술사들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이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떠한 확인을 하였는지의 주장은 없이 단순 ㈜OO에스가 공사를 시작하여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4. 실제 대금이 지급된 이체증, 선급금지급보증서, 준공도서, 2차례 ㈜OO이엠텍의 방문점검 사진과 보고서 등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조사당시 주장의 변동이 있다면 그 뒤에 제출되는 모든 객관적 중거와 사실마저도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의 실제 공사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반문하고 싶다. 단순 계약서만 보고서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2021.12.24 OO지방국세청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주자(이 사건의 청구법인), ㈜OO이엠텍, ㈜OO이앤씨, 하도급사인 OO엔지니어링(이 사건 ㈜OO에스와 같은 하도급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사건에서 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실이 있다 위 사건에서 OO세무서장은 실제로는 태양광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OO엔지니어링이 제공하였음에도 OO이앤씨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본 사건처럼 OO엔지니어링의 공사여력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OO이앤씨와 발주자간에 태양광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OO이엠텍, OO이앤씨, OO엔지니어링간의 공사대금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는 점, OO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만약 2020년 11월경 일련의 계약들이 금융대출을 위한 서류만의 계약이라면 OO엔지니어링이 OO이앤씨와 ㈜OO이엠텍에게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줄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OO세무서장의 자료만으로는 OO엔지니어링이 실제로 태양광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OO이앤씨가 아닌 발주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보아 처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은 발주자, ㈜OO이엠텍, ㈜OO이앤씨, 하도급사간의 계약 형태, OO이앤씨와 발전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실제 대금 지급이 있고 세금계산서 및 공사를 진행한 증거가 있는 점 등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고 본 사건의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 ㈜OOO소프트 및 ㈜OO랩과 데이터 제공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 및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총 대가는 각 11억8천만원(VAT 별도), 4억2천만원(VAT 별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액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경 인버터 및 모듈에 EMS 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수집을 준비하고 2020.12.31.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OOO소프트로부터 2021.2.8. 7억7천만원, 2021.2.10. 5억2천8백만원 총 합계 12억9천8백만원을, ㈜OO랩으로부터 2021.2.16. 4억2천만원, 2021.2.18. 4천2백만원 총합계 4억6천2백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데이터 공급계약의 내용인 인버터 및 모듈에 AI기반 EMS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 제공되는 데이터양과 데이터의 공급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년이라는 데이터의 존속기간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가치측정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판례는 실제 일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마)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는 경우까지 본 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행위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 655 판결). (바)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공급을 준비하였고, ㈜OOO소프트와 ㈜OO랩은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사)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소프트와 ㈜OO랩은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소를 OOO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관련분야 전문가인 OOO의 관리 하에 데이터를 공급받을 계획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이엠텍과 발전소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O이엠텍이 ㈜OO이앤씨에게 하도급을 해주었으므로 OO이앤씨의 대표자이자 태양광분야 최고전문가인 OOO은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용전검사 승인일 이전에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과 데이터의 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공급시기는 OOO이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OO 프로그램의 발전량트렌드 화면만 보더라도 데이터 공급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발전소 운영솔루션을 만들어 20여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공급한 후 1MW당 매년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치는 처분청도 인정한 20여곳의 사전공급계약서 금액만 보더라도 매년 12~13억W(사전계약한 발전소 126.58MW)를 20년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3. 청구법인과 ㈜OOO소프트, ㈜OO랩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OOO의 발전소 매매계약이 무산되고 관계마저 틀어져 도저히 OOO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데이터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면 실제 계약해지 및 해제상황이 있더라도 해제를 하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론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칙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조세범칙조사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규를 오해한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2021.4.28. 조세범칙조사로 선정하여 개시통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범칙 실행위자로 OOO과 청구법인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조세범 처벌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연간 조세포탈혐의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규정으로, 이 건 범칙조사의 경우에는 포탈세액이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철자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아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조세범칙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조세범칙 대상자 선정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혐의로 범칙조사 개시일을 2021.4.28.하여 등기우편으로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물은 2021.5.4.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의 2차 심문을 위해 OOO에게 2021.5.13. 15:00 이전에 처분청에 출석하라고 공문(조사과-467)을 발송함과 동시에 OOO의 배우자 OOO에게도 동일일자, 동일시각에 참고인으로 처분청에 출석하라는 공문(조사과-469)을 보냈다. (마) 처분청은 2021.6.3.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양벌규정 적용 승인(OO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800)을 받고, 청구법인과 실행위자(OOO)를 고발하였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1.5.27. 직접 수령하였다. (사) 고발처분이란 세무관서장이 범칙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사보고서 심리결과 통고처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부적합하여 국가소추기관인 검사에게 범칙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칙사건에서 범칙행위자의 정상이 징역형인 것으로 인정되어 고발하여야 할 경우에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무주인 법인에게 실행위자와 함께 즉시 고발이 허용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4.2.22. 선고 93노3846 판결).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2020.12.10. 작성한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매매계약서 제3조(거래금액 및 거래방식)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해야 할 EPC비용(설계 및 인허가비용 등 모든 인허가 비용과 건설공사 비용이 포함됨)을 공급가액 1,450백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에스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과 ㈜OO에스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EPC공사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된다. (나) 그럼에도, 2020.12.14. 청구법인은 ㈜OO이엠텍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이엠텍은 ㈜OO이앤씨와 하도급계약서를, ㈜OO에스와는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이앤씨는 ㈜OO에스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12.10.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 체결시 EPC공사계약에 따라 ㈜OO에스에 자금을 지급하기로한 ㈜OO이앤씨가 4일 후인 2020.12.14. 다시 1차 도급사인 ㈜OO이엠텍으로부터 하도급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모순된 내용이다. (다)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수임세무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소 공사 전말서에는 2020.9.29.1 청구법인과 ㈜OO이엠텍이 공사금액 1,600백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이엠텍과 시행사인 ㈜OO이앤씨와 시공사인 OOO에너지㈜는 공사금액 1,100백만원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사인 OOO에너지㈜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2020.11.5. 완료하고 ㈜OO이앤씨에 공사완료 보고와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하지만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일진전기㈜로부터 제출받은 소명내용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는 당초부터 ㈜OO에스가 OOO에너지㈜로부터 최초 공사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처분청이 태양광발전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당초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OO에스가 공사를 시작하여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당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불복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이엠텍, (주)OO이엠텍과 ㈜OO이앤씨 간의 계약서에 신뢰성이 없어 청구법인이 ㈜OO이엠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당초 조사기간 중 제출한 ㈜OO이앤씨와 20여곳의 태양광발전소가 맺은 “인공지능기반 스마트발전소 운영솔루션" 사전구매의향서와 청구법인과 ㈜OOO소프트가 맺은 용역업무 표준계약서를 보면, ㈜OO이앤씨가 청구법인과 (유)OO태양광발전소 등에서 생성되는 전력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기반 스마트발 전소 운영솔루션을 만들어 20여 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공급후 1MW당 매년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과 ㈜OOO소프트가 2020.12.1. 작성한 용역업무 표준계약서는 사용전검사 승일인 이전이고, 계약서 어디에도 제공되는 데이터 양과 데이터의 공급시기에 대한 조항이 없이 계약서 제3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 액(1,180,000,000원, VAT 별도) 현금 지급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급 관계를 알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계약규정이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설령,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EMS 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향후 무형의 데이터 생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년이라는 데이터의 존속기간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가치측정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향후 데이터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며, ㈜OO이앤씨가 태양광발전 데이터개발 및 구축용역 확보의 필요성(다른 태양광발전소 업체와의 사전구매 약정서 작성)으로 미래의 불확정한 가액을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일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 수집사업 계약도 파기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오인하여 선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계약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고 불복과정에서 제출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2021.6.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이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플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둥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 제4항 관련)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흐름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2・3・4>와 같고,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5・6>과 같다. <표2> 청구법인과 매입처인 ㈜OO이엠텍과의 계약서 주요내용 <표3>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아로아소프트와의 계약서 주요내용 <표4>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한미랩과의 계약서 주요내용 <표5>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표6>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다) ㈜OO이엠텍과 ㈜OO에스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해 2020.12.14.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에스는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110백만원에 대한 선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OO이엠텍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1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1.5.6.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마) OOO에너지㈜와 ㈜OO이앤씨와의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OOO에너지㈜는 2020.11.5. 청구법인에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시공완료되어 기성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에너지㈜와 ㈜OO이앤씨와의 계약서.주요내용 (바) 처분청은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OO전기㈜가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OO전기㈜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도급계약서는 아래 <표9・10>과 같다. <표9> OO전기㈜의 소명내용 <표10> 청구법인과 일진전기@와의 계약서 주요내용 (사) 청구법인은 2020.12.11 쟁점사업과 관련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시공자 ㈜OO에스)하여 2020.12.30. 아래 <표11>과 같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사업과 관련한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 확인증 (아) 청구법인은 공사진행율 확인 및 현장점검 사진(2020.12.23.)과 사용전검사 입회 사진(2020.12.30.),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쟁점사업과 관련한 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제1기부터 한국전력공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2021.2.14., 품목: 1월분 SMP)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21.3.3.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2021.4.28. 조세범칙조사로 선정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후, 이상길을 실행위자로 청구법인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4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전환검토서’ 및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기준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2021년 5월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양벌적용) 심의요청서’ 및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2021.6.3.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조사1국 조사관리과-800)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양벌규정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공문(조사과-2121,2021.5.24.)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1.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고발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과 조세범칙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처분으로, 범칙조사의 절차적 위반여부 등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8에 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기사업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중거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이엠텍과 2020.12.14. 공사기간이 6개월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그 전인 2020.12.11.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선후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2020.12.30.에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어 그 짧은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이엠텍과 OO전기 등이 수행한 공사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언제, 누가 착수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공사진행 상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 하자를 누가 공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OO전기㈜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이엠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OO이엠텍이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OOO소프트 및 ㈜OO랩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