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1431 선고일 2022.03.31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20xx.x.x. 발송하여 20xx.x.x.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xx.xx.xx. 제기되었는 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4.1.2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OOO 전체(상가 10개호,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공급대가, 이하 같다)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은 위 매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후 청구법인은 분양자들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AAA 등 분양자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OOO서장 및 OOO청장은 각각 분양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검토 결과 및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 전체를 일괄 매수하였으므로 조합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분양자들에게 순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조합이 직접 분양자들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OOO원을 과소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국내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9.6.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9.9. “BBB(회사 동료)”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7. 이를 우리 원에 송부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2021.9.6. 발송하여 2021.9.9.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12.24.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