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토대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토대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배우자 AAA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업시에도 AAA의 지시로 세무법인을 통해 홈택스로 폐업처리하였다. 청구인은 OOO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 집안일을 했으므로 인테리어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OOO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OOO에 등록된 20여개의 사업장 중 인테리어사업에 종사 하는 여성이 없을 정도로 이 업종은 여성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업무 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당시 AAA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당분간 재산이 형성되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아 자기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AAA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따른 이익 역시 청구인의 재산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은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인 소유 재산에 압류를 하면 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증여세를 주장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 AAA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은 개인정보 문제로 자료가 삭제되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고,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무자력자인 AAA을 이용한 조세의 면탈이나 책임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2019년 AAA의 신용불량 문제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여전히 직원인 BBB의 명의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했을 것이다. 또한 AAA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명의대여로 사업을 할 당시 누락된 공사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만 사용하였고, 세금신고를 할 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반영시켜 매출을 단순 과소신고하였으며, OOO이라고 부른 커피숍의 컴퓨터에 보관된 엑셀로 기재된 매출자료는 매출신고누락분만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고객들에 대한 A/S와 미수금 등 자금관리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세무조사시 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매입자료는 파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AAA이나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라고 불리웠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내부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사모님’ 등의 호칭을 부담스러워 하여 인테리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를 높여 부르는 호칭인 ‘실장’으로 불리웠던 것으로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팀에서 근무한 CCC과 DDD은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왔으며 당시 실장이라 불리웠던 CCC과 청구인의 2017년의 다이어리를 비교해보면 청구인의 일정은 비어있으나 CCC은 디자인과 설계업무 내용으로 모두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청구인이 실장의 직위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작성된 CCC의 업무수첩이나 DDD의 업무수첩에 청구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OOO, OOO 등 청구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AAA을 지칭하는 본부장이란 표현은 다수 언급되어 있고, 이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들이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작성된 청구인의 다이어리와 2016년 및 2018년에 작성된 AAA의 업무수첩을 비교해보면 청구인의 다이어리에는 AAA의 부탁으로 인한 자금이체, 서류전달 등을 기록한 일부 메모와 개인일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인 반면 AAA의 업무수첩에는 일자별 거래처와의 통화내역, 거래처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공사진행상황, 하자상황과 문제점, 직원 지시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동안 “OOO 대상”, “OOO 감사패”, “OOO 공로패”, “OOO”, “OOO”을 청구인이 아닌 AAA이 수상하였고, AAA의 인터뷰 기사나 명함에도 대표 직함과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AAA이 인사관리 등 공식적인 결재라인의 책임자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 CCC, EEE, FFF, DDD이 승진하여 받은 인사발령장을 제출하였고, 인사발령장 하단에는 수여일자와 수여자가 AAA임이 명시되어 있어 AAA이 쟁점사업장의 인사관리를 하는 등 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으며, CCC과 DDD이 인사발령장을 받은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식적인 내부 결재서류가 없더라도 인사발령장 등으로 AAA이 책임자였음이 나타나고, AAA이 작성한 2018년도 업무수첩에 ‘사무실로 와서 근로계약서 쓸 것’, ‘직원근무평가, 인사고과표를 3월 혹은 4월 이내에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AAA이 직원들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과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는 자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고 신용불량상태인 것과 명의대여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자이고, AAA이 부탁하는 단순·보조적인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는 자기계산 또는 자기책임을 의미하는 인적 독립성이나 물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AAA의 업무를 단순히 도와주는 형태의 부부사업장임에도 처분청은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AAA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장 업무에 전부 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과세를 허용한다면 부부사업장의 신고 및 과세에 대한 현실과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관청의 편의대로 부부 중 재산이 많은 자에게 과세권을 골라가며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AAA에게 명의대여한 기간(OOO, 2014.5.13.〜2017.10.23.)과 BBB이 AAA에게 명의대여하였다고 보았던 기간(OOO, 2017.8.21.〜2019.12.11.), AAA 명의로 직접 운영한 기간(OOO, 2019.11.25.〜폐업) 동안 공통으로 거래한 업체는 10개로 이 중 OOO 등 3개 업체의 대표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과 OOO, OOO의 직원을 보면 가구공장의 책임자는 BBB, 관리팀의 세무관리, 자금관리, 디자인 등 담당은 DDD, 관리팀의 인사, 징계, 자재출고 등 담당은 CCC으로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해 왔고, 상호도 유사하며, 가구제조 사업장 등 물적시설도 동일하여 이는 사업장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연속된 한 개의 업체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BBB 명의의 OOO 운영기간만 AAA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장의 직책으로 쟁점사업장의 내부업무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바 없어 청구인이 어느 정도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공사계약서상 공급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계약서상 소비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파악하였다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 에게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배우자 AAA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역할은 모두 AAA이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업무를 알지 못하고 AAA이 지시하는 업무를 가끔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AAA이 청구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내부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AA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을 실질사업자로 본다면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조세채권의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개인계좌로 430건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은 7건의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AAA은 월 OOO원을 생활비 개념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적금비용과 부동산 취득자금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취득금액의 원천은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이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귀속된 사실이 없다. 또한 AAA이 2019.11.25.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아파트 5채, 토지 1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이 수익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부부관계에서의 명의대여를 부인(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7571 판결, 참조)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명의대여를 부인(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두52224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AAA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AAA의 국세체납액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과세사실판단자문과정에서 제출한 AAA의 채무관계 종결확인서를 보면 채권액이 OOO원으로 이는 상환가능한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콘도이용권 등 보유재산을 감안하면 AAA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OOO’으로 불리우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당시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회의자료를 보면 ‘OOO’이라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OOO’이라는 직위는 내부직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류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은 조사과정에서 인사관리 등 공식적인 결재서류가 있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결재서류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인사발령장은 공식적인 결재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사업소득의 일부를 증여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주장은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의 주장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AA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 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BBB 명의와 AAA 명의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2014.5.13. 청구인이 인적사항 등을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 등 현황 ㅇㅇㅇ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며 고객이 납부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신고누락하여 계좌로 내역이 확인되는 부외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OOO 대표 BBB은 실사업자 AAA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명의대여에 대한 벌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함에도 부동산 15건(취득가액 OOO원)을 취득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OOO원을 배우자 AAA으로부터 계좌이체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액 ㅇㅇㅇ (다) 쟁점사업장의 고객과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진 회의(7월15일자, 8월31일자)자료에 의하면 ‘OOO’ 카테고리가 나타나며, 업무내용 부분에 ‘OOO’이라는 용어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사업장 운영진 회의자료 ㅇㅇㅇ (라)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세금관련 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인계하여 주었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진술서 ㅇㅇㅇ (라)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한 기억은 없고,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매월 OOO원정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역). <표6> AAA의 진술서 ㅇㅇㅇ
(2) 청구인은 AAA이 실사업자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 CCC, DDD, 청구인의 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AAA의 2016년과 2018년의 수첩을 보면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CCC과 DDD은 사무실과 매 장, 화장실 등의 청소, 포토샵 작업, 평면작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2017년도 수첩은 많은 칸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고, 가족모임일정 등과 인테리어공사 AS 일정,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청 민원증명발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AAA과 청구인의 수첩 비교 ㅇㅇㅇ (나) 쟁점사업장의 사원명부에 의하면 AAA, DDD, CCC, FFF 등 7명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사원명부에 의하면 GGG, HHH, FFF, CCC, DDD, III, JJJ, KKK, LLL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원명부에 의하면 DDD, III, JJJ, KKK, LLL, BBB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 DDD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가끔 간식을 주러 왔고, 청구인이 결재한 공식적인 서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1.1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수첩에 기재된 ‘OOO’라는 표현은 2020년 이후 커피전문점의 대표라는 표현으로 쟁점사업장 운영시기와 맞지 않으며, AAA이 실질적인 대표로 AAA이 부재중일 때 계약서나 사업관련서류를 전달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직원 BBB, MMM, FFF, NNN, CCC, OOO, KKK 등은 실대표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AAA의 지시로 우편물 수령, 자금이체 등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OOO님’이라는 호칭은 2020년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이후 부른 호칭이고, 개업일 이전에는 업계에서 높여 부르는 ‘OOO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 CCC, EEE, FFF 등의 사령장과 CCC의 급여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2016.1.12. CCC의 사령장에 의하면 이번 인사에서 실장으로 인사발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OOO 대표 AAA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라) 쟁점사업장과 OOO, OOO 전자세금계산서매입처별합계표 등에 의하면 위 3개 사업장과 공통된 매입처는 OOO(대표자 PPP), OOO(대표자 QQQ), OOO(대표자 RRR) 등 10개 업체로 나타나고, 2022.1.28. 10개 업체 중 OOO PPP, OOO QQQ, OOO RRR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청구인), OOO(BBB), OOO 3개 업체와 오랜 기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고, 3개 업체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이나 BBB이 아닌 AAA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사단법인 OOO 소개 자료에 의하면 AAA은 위 협회의 회장으로 소개되어 있고, AAA의 2015.7.17. OOO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와 함께 ㈜AAA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 OOO 회장,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바 없고,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과 하나인 연속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AAA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도 AAA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기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운영진 회의자료를 보면 청구인도 운영진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업무수첩에도 AS 일정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수차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제적 이익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7571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두5222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OOO원을 지급받 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과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토대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AAA은 무재산자로 납부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까지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의 이체내역(발췌)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