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0225 선고일 2022-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부업자로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회수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배당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였고, 배당표에는 쟁점법인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0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2016.9.13.∼2017.2.14. 기간 동안 AAA에게 연이율 27.6%의 조건으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OOO 토지 등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AAA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자, 담보부동산 중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어 BBB․CCC(이하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입찰하여 2018.12.26. 이를 낙찰받는 한편, 2019.4.25. 합계 OOO원OOO을 배당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 중 대여 원금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을 대부업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2021.7.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①]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이 아닌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가)청구인 등은 AAA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원금회수를 위해서는 청구인 등이 직접 낙찰 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운영․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에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2019.3.26. 경매 신청 이전에 배당받을 채권을 청구인 등 3인에서 쟁점법인으로 양도하였으나, 법원 경매 신청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채권자 변경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로 낙찰이 이루어졌다. (나)이후 청구인 등 3인은 공동사업장OOO을 개업하여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자산으로 일시적으로 인식한 후 위의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 현물출자 하였다. (다)청구인 등 3인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 위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쟁점②]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유치권 합의금 등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권해소를 위해 지불한 합의금 OOO원은 대부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비용으로, 쟁점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3)[쟁점③]청구인이 쟁점이자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쟁점법인으로 배당받을 채권을 이전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인바, 당초 신고를 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①]입찰자의 입장에서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 법인에 현물 출자한 행위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금 수령한 행위는 구분하여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②]청구인이 지출한 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낙찰자의 지위에서 지출된 것일 뿐이므로 대부업자로서 지출한 비용과는 무관하고, 그 비용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OOO등에 비추어, 이를 사업소득(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쟁점③]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OOO, 청구인이 쟁점이자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치권합의금을 쟁점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단서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3)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6.9.13.∼2017.2.14. 기간 동안 AAA에게 연이율 27.6%의 조건으로 쟁점대여금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청구인은 2017.11.21. 쟁점부동산 중 OOO에 대하여, BBB은 2017.11.28. 쟁점부동산 중 OOO에 대하여 각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청구인 등은 2018.12.26.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OOO 4회차에 단독입찰하여 OOO원에 이를 낙찰받았고, 2019.4.10.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청구인 지분율 53%, BBB 28%, CCC 19%). (라)청구인 등은 2019.3.26. 쟁점법인에게 배당금청구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 등은 2019.3.5. 위 경매입찰지분과 동일한 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9.3.28. ‘AAA’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청구인은 2019.4.25.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다OOO. (사)청구인 등은 2019.2.26. 쟁점부동산 운영에 필요한 도로OOO를 추가로 취득하고, 2019.5.10. 아래 OOO와 같이 이를 쟁점부동산과 함께 쟁점법인으로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직전인 2019.5.7. 기준 공동사업자OOO의 장부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아)청구인 등은 2019.5.10. 공동사업자를 폐업하고, 2019.5.24. 유한회사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원명부는 아래 OOO과 같다. (자)BBB 주식회사(쟁점부동산 시공업체)는 2017.11.29., 2017.12.6. 이 건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공사비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9.2.25. BBB 주식회사와 유치권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9.2.26., 2019.4.12. 합계 OOO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배당금을 받을 채권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이자수입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부업자로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회수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배당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였고, 배당표에는 쟁점법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고 이를 쟁점법인에 현물 출자한 행위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별개의 구분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치권 합의금을 쟁점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유치권 담보채권 상당액의 경우 분류과세방식의 원칙상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사업소득 계산시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OOO,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 및 이자수익 창출과정에서 유치권 합의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이자수입을 누락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은 쟁점이자수입의 귀속자와 소득구분 등에 대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수입을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