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에게는 OO건설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없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이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근거 자료들을 모두 청구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후 소득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1) 처분청이 OO건설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결과 매수자 OOO(OOO 배석)은 OO건설이 양도한 OO광역시 O구 OO동 48-3 대지 316㎡, 355-4 대지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금액을 650,000,000원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매수자인 OOO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거래를 보면 OOO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7.2.14. 31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OO건설의 전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2017.2.14. 335,000,000원이 입금되는 등 총 65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가) OO건설이 2014.12.1.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매 낙찰금액과 취득세와 등록세가 확인되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건설의 전 대표이사 OOO와 OO건설의 직원인 청구인 중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부동산 대금 비율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7.2.14.에 입금된 금액 315,000,000원은 OOO의 배우자 OOO로부터 청구인이 차용한 금액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9.30. 처분청에 임의 참석하여 확인서와 차용증 사본(원본 제시하지 않고 사본 제시함)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차용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315,000,000원의 고액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은 2021.2.12.로 4년 동안 이자가 없는 것으로 작성된 것인바, 이는 거래 관행상 불합리한 내용의 차용거래이고,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독촉을 할 수도 없는 등 청구인이 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건설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181,579,720원, OO건설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170,739,140원을 소득처분(상여)금액으로 확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OO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를 통지하고, 소득 귀속자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를 각각 통지하였으나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
(2) 과세근거 서류는 처분청이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확인서, 진술조서의 내용은 OO건설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작성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를 모두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①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② 과세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 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폐쇄 등기현황(2017.2.14. 변경・등기)
• 법인 상호 변경: ㈜OO → ㈜OO
• 사내이사 변경
2.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현황(2017.8.1. 변경, 2017.8.3. 등기)
• 법인 상호 변경: ㈜OO → OO건설
• 사내이사 변경 (나) 청구인은 2012.10.16. 포스에이건설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OO건설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직원)으로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건설은 쟁점부동산을 2014.12.1. 경매로 취득하여 OO광역시 O구 OO동 48-3 대지 316㎡를 2017.2.17. OOO에게 33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광역시 O구 OO동 355-4 대지 12㎡를 2017.2.17. 매매를 원인으로 2017.3.15.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건설은 처분이익에 대하여 2017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거래내역(형식적 외관): OO광역시 O구 OO동 48-3
2. 부동산 거래내역(형식적 외관): OO광역시 O구 OO동 355-4
2. 매수자 OOO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7.2.14. 31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OO건설의 전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2017.2.14. 335,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건설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건설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181,579,720원, OO건설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170,739,140원을 소득처분(상여)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를 통지하고,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게는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를 아래 <표2>와 같이 통지하였다. <표1> (단위: 원) 귀속자 청구인 OOO 합계 양도가액 315,000,000 335,000,000 650,000,000 취득가액 144,260,860 153,420,280 297,681,140 소득처분금액 170,739,140 181,579,720 352,318,860 <표2>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 세목 귀속 소득처분액 통지일 비고 종합소득세 2017 170,739,140원 2021.12.8.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7.14. 선고 2011두14227 판결, 같은 뜻임ㅋ)인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각하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