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OOO의 비영리법인 OOO(이하 “EEE”이라 한다)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 외손녀 fff로부터 OOO, hhh으로부터 OOO 합계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차용하였는바,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가분채무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나) 다만, 법원은 방론으로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으나, 해당 결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금전채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쟁점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현재 쟁점채무의 채권자 iii는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쟁점채무의 이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채권자인 hhh 또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2)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OOO에 소재한 EEE을 인수하고 동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OOO의 비영리법인인 OOO(이하 “JJJ”이라 한다)에 기부한 헌금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금원을 JJJ에 기부한 사실이 있으나, 상속인들 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이를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이 기부한 2014.10.13. 현금 OOO원은 JJJ이 EEE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OOO의 일부이고, 2016.11.3. 현금 OOO원도 특별지정헌금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다) EEE의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JJJ이나 EEE으로부터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며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평상시 뿐만 아니라 해산 및 청산시에도 그 소유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을 수도 없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될 뿐이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바,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의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OOO 내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쟁점금원의 경우 OOO 내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상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제반 규정상 동 금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일체의 처분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불가능하였다. (나) 이를 고려할 때 설사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상속인들 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쟁점금원이 기부금이 아닌 청구인의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동 결정은 대법원의 2021.4.13.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채무 및 쟁점금원에 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상속인들 중 청구인과 ccc·ddd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심판을 진행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금원 및 쟁점채무 관련 법원 결정문 ◯◯◯ (가) OOO지원 결정문(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OOO법원의 결정문(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원의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위 <표2>의 법원 결정은 2021.4.1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법원 결정에 따라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3>, <표4>와 같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상속세 결의내역 ◯◯◯ <표4> 증여세 결의내역 ◯◯◯
(3) 청구인은 위 법원의 결정과 달리 쟁점채무 및 쟁점금원에 관한 청구주장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fff 및 hhh 간 2017.1.6.자 차용금 지불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채권자 중 1인 fff는 2022.1.27. O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OOO), 동 소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EEE과 JJJ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무직 및 이사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fff 및 hhh으로부터 진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JJJ에 기부한 금원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립하는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사실을 기초로 다투었던 사실에 대한 법원의 사실판단은 다른 소송 등에서 해당 사실의 존부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72.7.25. 선고 71므8 판결, 같은 뜻임), 소송사건적 성격을 갖는 마류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사실인정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보기 어려운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OOO지원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의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의 자필 없이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도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OOO법원은 청구인과 ccc 간 OOO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부금의 형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JJJ의 이사이자 등록된 대리인으로서 동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인 반면, 피상속인은 동 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동 결정은 2021.4.13. 확정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지불각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존재사실,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JJJ에 기부한 금원이어서 동 금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형식이 기부금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OOO지원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금원을 JJJ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