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FFF으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 받은 당사자로서 쟁점권한을 eee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쟁점환지를 매입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순자산이 증가된바 없으며, 쟁점권한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도 않아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이 없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쟁점각서는 FFF이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으로 eee가 청구법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받을 자를 청구법인들로 지정하여 청구법인들이 FFF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쟁점환지를 취득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순자산이 증가된바 없다. (나) 쟁점권한은 FFF만이 부여할 수 있으며, eee는 쟁점권한을 부여받거나,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권한”이란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써 타인에게 귀속되거나 그 지위가 이전될 수 없어, eee가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권한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쟁점계약서는 차용증 대신 작성한 것으로 실질적인 용역계약서가 아니고, 따라서 그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는 FFF의 사장인 lll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국세청 해석례(법인 46012-414, 1996.2.3.)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바 있고, 국세청의 관행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자산가액을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시점에서 그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이 쟁점환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없고, 쟁점환지를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할 때 비로소 순자산을 증가시킬 뿐이며, 조사청은 쟁점환지 취득가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쟁점권한의 시가로 보았으나 그 금액은 단순한 평가차익에 불과한데,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라)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의한 무형자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권한은 분리하거나 매각 등이 불가능하여 식별가능성이 없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권한은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 또는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매각, 이전, 임대, 교환 등이 불가능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여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권리라고 할 수 없어 소유, 지배 또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권한을 청구법인들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쟁점권한이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그 대가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상계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례(재법인 46012-91, 2003.5.26.)에 따르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무상이란 대가가 없는 것을 말하므로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상에 의한 증여가 아니고 매매이며, 이러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익금항목이 아니다. DDD는 광고대행과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쟁점환지를 매수하여 개발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주단이 신설법인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였으며, DDD는 양도할 유형자산 등이 거의 없었고, 청구법인들도 eee가 설립한 법인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직원, 거래선, 영업상의 비밀, 채무 등이 모두 인수인계되었고,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어 사실상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한다. 설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을 양수하여 진행한 것은 분명한바 eee가 가지는 쟁점권한 또한 이때 양도·양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위의 거래가 부담부증여라는 의견이나,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7-36-1에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심판례 (국심 95경1901, 1995.11.22.)는 하나의 거래를 부인하고 인위적으로 일부는 무상 취득, 일부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로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를 실재하고 있는 거래로 보는 데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확대 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청구법인들은 eee가 영위하던 DDD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인수한 채무는 쟁점권한에 담보된 채무도 아니고, 승낙한 사실이 없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차익을 쟁점권한의 시가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건물 등 평가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감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는 적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사청은 eee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권한을 받아 행사하였다고 보고 그 공급가액을 청구법인들이 쟁점환지 매입가액과 당시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으로 보아 eee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다시 eee가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권한을 증여하여 청구법인들이 쟁점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그 차익 전체를 익금산입하였는바, 쟁점권한을 2번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특히 쟁점차익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익금산입 하였는바, OOO원으로 평가된 쟁점권한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은 OOO원에 이르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1) 쟁점권한이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가) FFF이 eee에게 작성하여 준 쟁점각서에는 쟁점환지를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OOO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FFF이 2014.4.25. OOO조합과 도급금액 OOO원에 기반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자, 2014.6.25. 이행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eee는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FFF으로부터 쟁점환지를 평당 OOO원에 매입하거나 매입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리)을 부여받았다. 이후 eee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컨설팅용역계약서에 근거해 권한(권리)이 발생했고, eee는 청구법인들에게 환지매입권을 부여하여 eee의 통제(즉 본인이 매입할지 매입할 자를 지정할지 여부)하에 권한(권리)이 행사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은 eee로부터 부여받은 쟁점권한을 행사하여 실제 쟁점환지를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권한의 가치는 쟁점차익에서 부담한 쟁점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가능하다 할 수 있어 쟁점권한(권리)은 자산의 인식요건(식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측정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각서에 표기된 문구대로 FFF으로부터 쟁점권한을 직접 부여받은 당사자이지 eee로부터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각서와 용역의 업무범위와 용역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매입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eee에게 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eee는 FFF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즉, 쟁점차익만큼 eee가 누릴 이익을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①과 FFF(갑)의 쟁점환지 매매계약서 일부 ◯◯◯ 즉 청구법인들은 eee에게 부여된 쟁점권한을 eee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FFF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FFF으로부터 쟁점권한을 직접 부여받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eee와 청구법인들 간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DDD가 소유한 환지매입권을 2016년 및 2018년에 청구법인들이 행사한 사실에 대해 DDD와 FFF에서는 별도의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증여에 대한 DDD와 특수관계법인 간 의사합치가 있었고, 특수관계법인이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여 쟁점환지를 매입할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eee와 청구법인들 간 권리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각서에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표시되어 있어 권리가 아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권한은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지위가 이전될 수도 없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인 FFF과 eee조차 권리와 권한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행각서와 컨설팅용역계약서상 “권한”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용역제공당사자인 eee의 개인사업자 DDD의 내부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표3> DDD 내부문서(OOO사업 FFF과 협의내용, 2015.1.5.) ◯◯◯ 이러한 사실은 eee가 본인을 고발(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한 피고발인 ggg(조합원)에 대한 반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다음과 같은 고소장에서도 확인이 된다. <표4> 청구법인들의 내부문서: eee의 피고발인에 대한 고소장 ◯◯◯ (라) 청구법인들은 쟁점환지 취득시점에 쟁점차익을 eee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환지를 FFF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들이 eee로부터 쟁점환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FFF이 eee에게 지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청구법인들에 이전되어 취득 시 취득가액과 토지감정가액의 차이만큼 순자산이 증가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채무를 부담한 금액 부분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들은 쟁점권한을 무상 증여받아 행사함으로써 매수 시 평당 OOO원으로 취득한 토지가격과 토지감정가액의 차이만큼 eee가 누려야 할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들은 eee로부터 쟁점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환지를 취득하면서 그와 동시에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는바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해석례(재법인 46012-91, 2003.5.26.)는 정리절차에 있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인수법인이 인수하면서 양수대가로 회사정리계획이 정한 부채를 인수한 사안에서, 양수대가가 자산의 감정가액에 미달되었을 때 그 차액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건으로, 양수대가(부채인수가액)는 인수하는 자산의 감정가액에 미달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하고 채권자집회의 동의 등을 거쳐 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에 해당되어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ee가 FFF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가는 쟁점환지를 평당 OOO원에 매입할 때 얻는 이익, 평당 OOO원과 시가와의 차액이며(쟁점차익) 청구법인들은 eee로부터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증여받은바 FFF으로부터 청구법인들이 평당 OOO원으로 매수한 쟁점환지의 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거래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므로 본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eee로부터 쟁점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환지를 취득하면서 그와 동시에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는바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2014. 47-36-1)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①이 쟁점환지 중 9블럭을 매입하면서 eee의 채무 OOO원을, 청구법인②가 쟁점환지 중 8블럭을 매입하면서 eee의 채무 OOO원을 각각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 질의회신(OOO)에서는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어 본 건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환지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바) 그리고 청구법인들은, eee가 실사업자인 DDD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당사자로서 쟁점권한을 행사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지, 그 권한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포괄양수도 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등으로 볼 때, eee는 DDD 폐업신고 시 폐업사유를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전환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양도계약서 등 관련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쟁점권한과 채무를 구분하여 각각의 청구법인들에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권리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는 특수관계자 eee가 행사하여야 할 쟁점권한을 청구법인들이 행사하여 쟁점권한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건이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5항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액을 익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청구법인들이 용역을 수행하여 발생한 세액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eee가 용역을 수행하여 발생한 매출세액이므로 동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의 익금불산입은 특수관계자 eee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지, 청구법인들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eee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동일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보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대상과 그 요건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특수관계자 eee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권한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용역의 매출신고누락이 과세대상이며, 법인세의 경우 특수관계자 eee가 행사할 권리를 청구법인들이 행사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이 eee로부터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이므로 각각의 부과처분의 과세대상과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권한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환지를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순자산이 증가된 바 없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도 않아 법인세법상 익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차익을 쟁점권한의 시가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각서 작성 및 쟁점계약, 쟁점환지 매매계약 체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eee는 2002.9. 설립되었다가 2011.3.24. 폐업한 ㈜HHH의 대표자였는데, ㈜HHH는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다가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하였고, 쟁점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OOO조합”이 설립(조합장 eee, 이하 “OOO조합”이라 한다)되었으며, 대주단의 PFV설립 요구로 2006.12.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III은 2006.12.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PF대출을 받아, 2009.3. OOO 실시계획 인가, 2009.12. 환지계획을 인가 받았으나, 2010.1. 시공사로서 PF대출 중 OOO원을 지급보증한 “JJJ 주식회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대주단의 채무불이행 처리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였고, 대주단이 OOO조합에 대여한 OOO원은 무수익여신(이하 “NPL”이라 한다)으로 분류되었다. (다) ㈜HHH의 대표이자 OOO조합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eee는 공동사업시행자를 찾으려고 16개의 건설사와 접촉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FFF을 소개받았고, 2014.1. FFF에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한 후, 2014.2월부터 3월까지 ① 사업수지 개선방안 제시, ② 도시개발 사업비 및 NPL 처리방안 협상, ③ NPL 처리방안 제시, ④ FFF 사장 KKK의 OOO 현장답사, ⑤ 공동주택 분양가 시장조사 결과 논의, ⑥ FFF 내방 4차 미팅에서 평당 분양가에 대해 의견을 조율, ⑦ FFF 내방 5차 합동미팅을 진행하였다. (라) FFF은 2014.3. NPL을 매입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고, eee는 2014.3.7. FFF 대표 lll과의 5차 합동미팅에서 쟁점도시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대신 FFF과 ㈜HHH, OOO조합 간에 양해각서(초안)가 작성되었는데, 양해각서에는 FFF이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시공권과 체비지 및 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HHH와 OOO조합이 모든 협조를 제공하고, 그 대신 FFF이 ㈜HHH 또는 ㈜HHH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개발사업 구역 내의 준주거지 약 OOO평(이하 “쟁점환지”라 한다)에 대한 매입권한을 부여하면서 매입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쟁점환지의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본 계약을 통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이후 OOO조합(조합장)과 FFF은 2014.3.18. FFF이 시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동시에 쟁점각서를 작성하여 FFF은 “OOO조합장 eee 귀하”에게 쟁점환지를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OOO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를 약속하였다. (바) eee와 FFF은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업무대행 약정 등에 관한 협상을 하던 중 eee가 FFF에게 OOO원을 빌리게 되면서 동 대여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DDD와 FFF은 2014.6.25.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eee는 2016.3.20. FFF과 업무대행 합의 후 2014.4.9. 업무대행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하고 2차례 수정을 거쳐 2014.8.1. 확정(이때 “사업관리용역계약”으로 명칭 변경) 후 2014.8.5. 서명하였다. (아) 이후 eee가 쟁점환지를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려 하자, 대주단은 리스크가 없는 신설법인을 요구하여 eee는 DDD의 사업부문 일부를 양수하여 2016.9.1. 청구법인②를 설립한 후 2016.11.18. FFF과 쟁점환지 중 OOO를 평당 OOO원인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환지 중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요구에 대주단은 또 다른 신설법인을 요구하여 eee는 2018.5.11. 청구법인①을 설립하고, 2018.5.31. FFF과 쟁점환지 중 OOO를 평당 OOO원인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FFF과 eee(DDD)가 체결한 쟁점각서 및 쟁점계약, 사업관리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각서 내용 ◯◯◯ <표6> 쟁점계약 내용 일부 ◯◯◯ <표7> 사업관리용역계약 내용 일부 ◯◯◯ (나) 청구법인들이 FFF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환지는 <표8>의 8B ④, ⑤(청구법인②) 및 9B ①, ②(청구법인①)의 토지이다. <표8> 쟁점도시개발사업 환지 구획지정예정도 ◯◯◯ (다) 조사청의 쟁점차익 산정내역 및 쟁점환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쟁점환지의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평가)은 다음과 같다. <표9> 조사청의 쟁점차익 산정 내역 ◯◯◯ <표10> 쟁점환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 (라) eee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의 쟁점환지 취득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표10>과 같다. <표11> eee 진술서 내용 일부 ◯◯◯ (마) 청구법인들은 쟁점계약서는 차용증 대신 작성한 것으로 실질적인 용역계약서가 아니고, 따라서 그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표12>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2> FFF 사장 lll이 검찰 수사시 진술한 내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권한을 eee가 아닌 FFF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환지를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순자산이 증가된 바 없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도 않아 법인세법상 익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ee가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청구법인들이 FFF으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eee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eee가 FFF으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권한을 eee가 아닌 FFF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각서나 쟁점계약서에 쟁점권한은 ‘권한’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권한은 그 실질이 eee나 청구법인들이 행사할 경우 상대방인 FFF에 쟁점환지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DDD 내부문서 등에서도 이를 권리라고 표현하는 등 당사자들도 권한과 권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권한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권한의 대가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지급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차익을 쟁점권한의 시가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시가란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바(대전고등법원 2015.8.13. 선고 2015누10788 판결 참고), 쟁점차익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