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 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 등의 수익실현이 건설 등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해당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 누적액/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 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개발사업은 2009.3.24. OOO로부터 실시계획인가와 2009.12.22.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이자 PF대출을 지급보증하였던 CCC㈜의 워크아웃으로 쟁점개발사업이 일시중단 되었고, 쟁점부실채권의 공매가 6차례 유찰되었다. 2014.7.21. ㈜DDD은 쟁점부실채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한편 2014.12.5.과 2014.12.29.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공매․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쟁점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11.18.과 2018.5.31. 청구인이 지정한 ㈜EEE과 ㈜FFF에 쟁점환지를 평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4.3.18. 작성한 이행각서와 2014.6.25. 체결한 쟁점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DDD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환지를 평당 OOO원에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가로 받아 쟁점환지대가와 쟁점환지 감정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10.14.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 ㈜FFF, ㈜EEE의 대표는 청구인의 처제인 문경화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실사업주인 OOO와 ㈜DDD간 작성한 이행각서는 <사진1>과 같고 쟁점컨설팅용역계약서(2014.4.26.) 및 쟁점사업관리용역계약서(2014.8.5.)의 주요 업무내용은 <사진2>, <사진3>과 같다. <사진1> 이행각서 ㅇㅇㅇ <사진2> 쟁점컨설팅용역계약서 중 일부(‘을’ 청구인, ‘갑’ ㈜DDD) ㅇㅇㅇ <사진3> 쟁점사업관리용역계약서 중 일부(‘을’ 청구인, ‘갑’ ㈜DDD) ㅇㅇㅇ (다) ㈜DDD AAA이 쟁점권한과 쟁점컨설팅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검찰청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DDD AAA의 진술조서 중 일부(18p, 19p) ㅇㅇㅇ (라)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쟁점컨설팅용역계약서와 쟁점사업관리용역계약서의 차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사진4>와 같다. <사진4> 청구인 진술조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청구인이 피고발인(조합원 CCC)에 대한 반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 내용은 <사진5>과 같다. <사진5> 청구인의 고소장 내용 중 일부 ㅇㅇㅇ (바) 청구인이 쟁점컨설팅계약서가 OOO원을 대여하기 위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DDD AAA의 진술기록은 <사진6>과 같다. <사진6> 쟁점용역계약서와 대여금(OOO원) 관련 AAA 진술조서 일부 ㅇㅇㅇ (사) 청구인이 ㈜DDD의 직원인 DDD이 쟁점컨설팅용역계약서가 담보목적이라고 진술하였다며 제출한 확인서는 <사진7>과 같다. <사진7> ㈜DDD 팀장 DDD의 확인서 ㅇㅇㅇ (아) 청구인이 쟁점컨설팅용역계약서와 사업관리용역계약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용역범위 및 작성과정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컨설팅용역계약과 쟁점사업관리용역계약 작성 경위(청구인 주장) ㅇㅇㅇ (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개발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DDD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표3>과 같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 OOO 주최 주민설명회 동영상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개발사업관련 녹취록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용역계약은 ㈜DDD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차용증 대신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DDD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DDD이 2014.6.25. 작성한 쟁점컨설팅용역계약서 제2조 및 제5조를 보면 청구인이 ㈜DDD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DDD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14.3.18.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의 AAA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고 ㈜DDD은 대전 일대에서 사업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권한이 쟁점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DDD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DDD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 외의 것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DDD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대가는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그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대법원 2017.3.31. 선고 OOO 판결)하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인 청구인이 쟁점권한을 행사하여 ㈜DDD이 ㈜GGG과 ㈜FFF에 쟁점환지를 양도하는 때(2016.11.18., 2018.5.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대가는 쟁점환지 매매일 당시의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DDD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DDD에 공급한 컨설팅 용역은 계약서상 채무이행기간과 채무이행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