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1)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 -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및 심판청구 답변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OOO는 2009년 이후 오○○ 등이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지도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와 약 직선거리 OOOm 정도 떨어져 있다. <표2> OOO(향교에서 약 OOOm)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및 심판청구 답변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OOO는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OOO 지도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와 약 직선거리 OOO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향교에서 약 OOOkm)
(4) 재단법인 OOO 향교 정관에 따르면, 정관 제3조(목적)는 ‘본 법인은 충북도내 각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 관리하며,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여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사업)는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고, 쟁점부동산은 경내지에 해당하므로 그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인바,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또한, OOO 토지는 OOO로부터 약 OOOm, OOO 토지는 OOO로부터 약 OOOkm 떨어져있고, 쟁점부동산이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종교의식에 활용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내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조선시대 사액받은 시점부터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입에 대해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