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의 토지 58,171m²(건축물 41,443.92m²)에 소재하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등을 재건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0.1.11. 사업시행인가를, 2014.8.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2018.5.30. 준공완료(사용승인)하여 현재 해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의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였고, 2016․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그외 기타법인”으로 법인구분하여 신고한바, 2019.7.5. 각 사업연도(2014∼2018년)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개별손금을 공통경비로 안분계산한 오류를 경정하고(이하 “경정사유①”이라 한다) 조합원의 종전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오류를 경정(이하 “경정사유②”라 한다)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19. 경정사유①은 인용하였으나, 경정사유②는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조심 OOO, 2020.10.22. 재조사 결정 및 조심 OOO, 2021.8.18. 인용 결정)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다.
- 다. 처분청은 위 인용결정에 따라 2021.8.30. 법인세를 환급(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하면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2021.9.6.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경정·고지(해당 세액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정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제한도를 80%로 적용한 것은 ①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② 조세평등주의 및 ③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가) 첫째, 청구법인은 도정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공익사업목적’을 가지고 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설립인가에서부터 정비사업구역지정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인가된 계획(분양계획 등)에 따라서 철거 및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고, 분양이 완료되면 기업의 수명이 다하는 등 특수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서 열거하는 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으로서 “법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설립된(존립하는) 법인”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 법령에 의해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회사 등과 유사한 법인에 해당한다. 2016년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2021년에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계속사업을 전제로 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지, 법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합목적적 해석 내지 목적론적 해석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배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나) 둘째, 도정법에 따라 한시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의 특성상, 수익인식 방법 중 “작업진행률 기준” 또는 “완성도(인도일) 기준”의 선택과 무관하게 1개의 목적사업(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전체적인 과세소득은 동일하여야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면 ① “완성도(인도일)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법인은 재건축사업기간 동안 발생된 세법상 손금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100% 공제받을 수 있으나,
② 청구법인과 같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법인은 재건축사업기간 동안에 소요된 손금 중 이월된 결손금을 100%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셋째, 청구법인은 2014.8.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인도일 기준 대신 작업진행률 기준을 선택하여 수익을 인식하여 왔는데, 2016.1.1. 법인세법 제13조 가 이월결손금에 공제한도를 도입한 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를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2019.10.28.)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통지(2020.2.27.)시 이월결손금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조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 제13조 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의 입법취지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볼 때,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완성도(2018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면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0원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8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작업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 전체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7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업종제한 해제(부동산업도 중소기업 허용)를 소급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유예기간 포함). 즉 조특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4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고, 설립일 이후 그 규모가 400억원을 최초로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의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6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400억원)을 초과하였으나,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하면 201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현행 조특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공사착공과 분양계약이 시작되기 이전의 초기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공사착공 후 일반적으로 4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므로 매출액 규모가 초과 되더라도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완성도 기준방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전체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은 다른 도정법상 정비사업조합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세법의 개정과정과 동시에 매출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면, 동종 업종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 심판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제 필요한 처분(OOO원 환급) 이전에 미리 과세요건을 정하여 그에 예상되는 세액(OOO원)을 사전에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해당 압류금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환급결정하였고, 이후 즉시 이 건 OOO원을 과세처분한 바, 이는 또다시 청구법인의 당초 경정청구(2019.7.5.)를 일부 거부처분하는 것과 동일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 본문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15년(2020.12.12. 개정 이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한도(다만, 2016∼2017사업연도 80%)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도정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서 열거하는 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이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는 전액 공제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유사한 형태의 법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계속적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남은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해당 법인에 관한 법령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 하에 설정한 것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서 사실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4.3. 선고 2019구합68978 판결).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에 열거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의 적용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80%)가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전체사업연도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업종제한을 폐지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소급적용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2017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 판단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부동산업은 2017.2.7. 이전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던 업종으로, 2017.2.7.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특법상 중소기업 가능 업종이 되었다.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기준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서면 2018-법인-0995),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17년부터 평균매출 400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년 매출액 OOO원인 청구법인은 평균매출 400억원을 초과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는 업종기준(부동산업)에, 2017년∼2018년은 매출액기준(400억원 초과)에 부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이었던 적이 없는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심판원 결정문에 반하여 당초 경정청구를 또다시 경정거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에 따른 기속력에 저해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처분은 심판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경정결의 중 이월결손금 오류가 확인되어, 2021.8.30. 인용 결정에 따라 결의 및 환급(2017, 2018사업연도)을 하고, 2021.9.6. 신고 오류에 대하여 고지(2017사업연도)한 바, 환급 결정을 완료한 후 그와 별개로 고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뿐이며,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이라는 판례를 보더라도 심판원 결정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