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0049 선고일 2022.05.17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고 있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택배도급업 등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주-AAA는 2017.7.31. AAA가 영위하던 OOO(561-05-*)로부터 택배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손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9.5.27.부터 2019.7.11.까지 AAA(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주-AAA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에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10.30. 주-AAA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21.9.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AAA는 OOO와 택배상하차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에 하청을 주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OOO 대표자 OOO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원을 가지고 잠적함에 따라 OOO 소속 인력들이 작업을 거부하였고, 이에 급하게 주변인들의 추천을 받아 2017년 7월 경 새로운 인력공급처인 AAA(OOO)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주-AAA는 AAA(OOO)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업용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였고, 2017.7.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7.7.14.부터 2017.8.11.까지 사이에 AAA(OOO)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AAA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서장이 AAA(OOO)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AAA는 주-AAA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AAA는 다른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관해서는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 주-AAA도 OOO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AAA와 실질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AAA(OOO)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AAA의 인감증명서, AA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는 서류들로 이들 서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의 AAA(OOO)에 대한 조사내용, OOO서장의 주-AAA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는 2017.1.1. 설립되어 서비스업 및 택배도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8.16. 폐업한 법인으로, 주-AAA 발행주식 2,000주 중 800주는 청구인이, 나머지 1,200주는 CCC 및 DDD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AAA는 2017.1.5. OOO(2017년 2월 OOO로 인수ㆍ합병되었음)와 택배상하차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부터 인력공급업체 OOO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택배상하차업무를 하다가, 2017년 7월 한 달 간 AAA(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O서장은 AAA가 2017.5.19.부터 2017.12.19.까지 택배상하차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주-AAA 등의 업체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이를 출금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AAA가 거래한 아래 <표1>의 매출처 중 주-AAA 및 주식회사 CCC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AAA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OOO서장의 판단 OOO

1. OOO서장은 AAA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서류(업무위탁계약서, 출근부, 안전교육일지, 안전서약서, 근로계약서, 현금지급확인서) 약 2,000매를 제출받아 이를 거래처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는데, 주-AAA와 AAA 사이에 작성된 어떠한 서류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OOO서장은 AAA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및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AAA 또한 주-AAA와 연락을 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아래 <표2> 참조)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2> AAA 심문조서 중 주-AAA 관련 진술부분 OOO

3. 한편, OOO서장은 주식회사 DDD 외 2개 업체의 경우 AAA(OOO)가 직접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일용근로자들이 작성한 출근부 및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이 존재하는 점, 주식회사 DDD 외 2개 업체가 AAA(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AAA(OOO)가 이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4. 이에 따라 OOO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OOO원) 및 주식회사 CCC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OOO원)을 AAA의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결정결의하였다.

5. 참고로, OOO서장은 2019.7.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을 이유로 AAA를 고발하였는데, OOO청은 2020.2.18.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을 이유로 OOO호로 AAA를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OOO서장은 OOO서장으로부터 AAA(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20.1.16. 주-AAA에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주-AAA가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20.10.30. 주-AAA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주-AAA는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하는 한편,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바) 청구인은 2017.7.11. AAA(OOO)와 OOO OOO센터 상하차업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AA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업용계좌 사본을 받는 등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후 2017.7.14.부터 2017.8.11.까지 AAA 명의 합계 OOO원을 이체(아래 <표4> 참조)하였으며, 2017년 8월 경 OOO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택배상하차인력의 상세명세, 출근기록부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표5>와 같이 OOO에 대한 매출액과 주-AAA가 택배상하차인력의 식비로 결제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한 점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표4> 주-AAA 명의 법인계좌의 이체내역 OOO <표5> 청구인 제출 증빙 OOO (사) 한편, OOO서장은 OOO서장으로부터 AAA에 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주식회사 CCC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주식회사 CCC가 AAA(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만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OOO)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OOO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AAA는 OOO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관해서는 위탁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주-AAA와 실제 거래사실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AAA의 수입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하여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일부 환급한 점, 청구인은 OOO서장의 주-AA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명세 및 근무기록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대금 이체내역 및 식비결제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서장의 당초 조사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고 있지도 못하므로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