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기 중 부당해고당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 사건 1ㆍ2심판결의 판결서, 주-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 주-AAA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주-AAA는 2018.3.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해임을 결의하였는데, 그 해임 사유는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신규 사업 발굴 등 실적 개선의 노력이 미진하고, 최근 직원의 안전사고 및 노사갈등 등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주-AA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로 합계 OOO원(=급여 OOO원 + 퇴직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1심 및 2심 법원 모두 주-AAA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3>의 금액(총지급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표3> 이 사건 1심 및 2심 판결에 기재된 지급액 산정내역 ㅇㅇㅇ
1. 1심 법원은 2020.7.27. 부당해고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나.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목차 아래 위 <표3>과 같이 총 지급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판결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판결 중 관련 부분 ㅇㅇㅇ
2. 2심 법원 역시 2021.7.21.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 아래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총지급액을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월보수를 일부 감액(OOO원→OOO원)하여 산정하였을 뿐 나머지 산정방식 등은 동일하다. (라) 주-AAA는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년 7월 경 총지급액(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원(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OOO서장에게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21.5.28. 처분청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2심판결로 총 지급액이 OOO원에서 OOO원(원천징수세액 포함)으로 감액됨에 따라 관련 기타소득이 OOO원에서 OOO원(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감액한 금액)으로 감액되었다고 하여 2021.12.2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전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지급액의 소득종류 및 수입시기를 재분류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과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그 환급받을 세액 OOO원을 추가납부 신고금액인 합계 OOO원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변동 요약 ㅇㅇㅇ
1.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2018년 근로수입이라고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2019년 근로수입이라고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2020년 근로수입으로,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라고 보아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를 국세청상담센터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상담센터는 OOO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이 그 성격상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같은 뜻임), 상법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임기가 있는 이사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 해임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뤄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또한 위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ㆍ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