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임기 중 부당해고당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8287 선고일 2023.04.04

이 사건 1‧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 3년 임기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3.13. 경영상의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0.7.27. 주-AAA가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OOO원(이하 “이 사건 당초지급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선고(이하 “이 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OOO은 2021.7.21. 위 손해배상액을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으로 감액산정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차액(OOO원)을 반환할 것을 선고(이하 “이 사건 2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1심판결 및 2심판결의 지급액 산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2021.5.28. 이 사건 당초지급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이 사건 2심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쟁점지급액으로 감액됨에 따라 2021.12.20.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음), 쟁점지급액 중 위 <표1>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에,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퇴직소득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22.6.30. 처분청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는 한편, 아래 <표2>와 같이 소득종류 및 수입시기를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각 수정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소득종류 등 구분내역 ㅇㅇㅇ
  • 라. 처분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를 때 쟁점지급액 전부가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임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퇴직금 또한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보수 상당액과 퇴직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 및 통칙, 수많은 예규 등은 부당해고에 관한 법원의 판결로 받은 금액은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 제5호가 등기임원에 대한 별도규정으로 이 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위 규정은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이지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특히, 청구인의 대리인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 OOO이라는 제목으로 이 건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OOO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쟁점지급액을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답변에는 참고사항으로 OOO 행정해석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임원이 부당해고로 받은 금액 역시 그 금액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측면에서, 처분청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일(OOO) 이후인 2022.10.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ㆍ성실원칙에도 위반된다.

(5) 한편,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BBB의 자회사들로부터 부당해고되었다가 법원판결로 금전을 지급받은 AAA, BBB은 위 자회사들에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위 회사들은 당초 위 금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였음)하여 재발급받은 후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또한 이를 알고 주-AAA에 쟁점지급액을 재분류하여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AAA는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법제385조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임기가 정해진 등기임원에게 부당해임에 따른 소송권을 부여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소송으로 정상적인 퇴직금 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 제5호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및 해임되는 등 등기임원으로서 3년 임기로 2017.3.2. 선임되었다가 2018.3.13.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다며 상법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하여 해임으로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2년간에 대한 손해배상액 OOO원(급여손해액 OOO원, 퇴직금손해액 OOO원, 지연이자상당액 OOO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 제5호(‘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20-38…3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근로, 퇴직소득 등의 금액을 계산하여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쟁점지급액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볼 경우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주-AAA는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지급액을 전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명세서발급을 하였고, 주식회사 BBB의 타계열사가 수정지급명세서를 발급한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기 중 부당해고당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1ㆍ2심판결의 판결서, 주-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 주-AAA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주-AAA는 2018.3.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해임을 결의하였는데, 그 해임 사유는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신규 사업 발굴 등 실적 개선의 노력이 미진하고, 최근 직원의 안전사고 및 노사갈등 등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주-AA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로 합계 OOO원(=급여 OOO원 + 퇴직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1심 및 2심 법원 모두 주-AAA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3>의 금액(총지급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표3> 이 사건 1심 및 2심 판결에 기재된 지급액 산정내역 ㅇㅇㅇ

1. 1심 법원은 2020.7.27. 부당해고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나.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목차 아래 위 <표3>과 같이 총 지급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판결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판결 중 관련 부분 ㅇㅇㅇ

2. 2심 법원 역시 2021.7.21.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 아래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총지급액을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월보수를 일부 감액(OOO원→OOO원)하여 산정하였을 뿐 나머지 산정방식 등은 동일하다. (라) 주-AAA는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년 7월 경 총지급액(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원(원천징수세율 20% 적용)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OOO서장에게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21.5.28. 처분청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2심판결로 총 지급액이 OOO원에서 OOO원(원천징수세액 포함)으로 감액됨에 따라 관련 기타소득이 OOO원에서 OOO원(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감액한 금액)으로 감액되었다고 하여 2021.12.2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전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지급액의 소득종류 및 수입시기를 재분류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과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그 환급받을 세액 OOO원을 추가납부 신고금액인 합계 OOO원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변동 요약 ㅇㅇㅇ

1.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2018년 근로수입이라고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2019년 근로수입이라고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2020년 근로수입으로,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쟁점지급액 중 OOO원을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라고 보아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를 국세청상담센터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상담센터는 OOO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이 그 성격상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같은 뜻임), 상법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임기가 있는 이사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 해임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뤄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또한 위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ㆍ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