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고,‘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8285 선고일 2023.10.12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 OOO에서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을 주업종(부업종: 전기업/태양광발전사업)으로 하여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1.2.22.∼2021.6.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 외 20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태양광모듈 매입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취하였고, OOO 외 1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태양광모듈 공급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행하였다고 보아 2021.8.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제1·2기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 도·소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가) AAA은 태광양 설비의 시공전문업체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서 시공팀장으로 근무하며 얻은 노하우를 살려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에 BBB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도와주었다. (나) 청구법인은 1인 운영회사로서 태양광모듈 유통업을 영위하고있는바, 청구법인이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고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청구법인을 서류상의 회사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자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불복과정에서 태양광모듈의 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매출거래별로 관련 매입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매출·매입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CCC, ㈜AAA과 같은 일부 매입처로부터는 태양광설비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한 후, 해당 모듈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가 확인된 이후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 모듈을 납품할 때 발행하다보니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매출일’이 ‘매입일’ 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가 일부 발생하였는바,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수수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 도·소매업의 후발주자로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면 다소 좋지 않은 조건에도 납품을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납품한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어 태양광발전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현장을 방문하여 납품된 태양광모듈을 확인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2018년 제2기에 매입한 태양광모듈을 2019년 제1기에 매출처에 납품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에 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2018년 제2기에 매입한 태양광모듈을 2019년 제1기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 따라서, ‘매입의 가공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을 정상거래’로 본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사례(심사부가 2014-131, 2014.10.13.)를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운송, 보관, 모듈의 설치 및 시공 등 거래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업체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설립자였던 AAA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BBB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DDD㈜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로 세무조사 당시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AAA 대신 BBB(BBB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예명은 CCC), DDD(2021.6.28. 변경된 청구법인 현 대표)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1. 설립 이후 직원의 고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대상 기간(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매출거래별로 관련 매입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 결과 해당 내역은 전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가) 처분청이 태양광모듈의 출고정보를 근거로 태양광모듈 제조업체인 EEE㈜에 문의한바,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은 FFF㈜, GGG㈜ 등의 최초 출고지에서 모듈 설치장소로 바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청구법인이 태양광모듈의 유통에 참여하였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양광모듈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런 사실을 명시하여 서류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매입한 태양광모듈을 보관하거나 운송료를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AAA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매입하여 동일자에 ㈜HHH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율이 -4%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상 매출처에 납품을 한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도 일부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납품한 태양광모듈은 2018년 제2기에 BBB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9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에 BBB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조심 2019인4378, 2020.10.13.)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에 BBB으로부터 매입한 태양광모듈이 없는바, 2019년 제1기에 해당 모듈을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기본사항 ㅇㅇㅇ (나) 쟁점이 된 과세기간(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동안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 대부분은 태양광모듈이다. <표5>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표6>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2021.2.22.〜2021.6.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매출 및 관련 매입내역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매출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년 제1기에 판매한 태양광모듈의 매출및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은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매출 및 관련 매입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위의 <표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태양광모듈을 운송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운송업체 및 지게차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운송비 지출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로 각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내역 및 BBB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10>·<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내역 ㅇㅇㅇ <표11> 청구법인이 BBB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매출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년 제2기에 판매한 태양광모듈의 매출및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은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매출 및 관련 매입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위의 <표12>와 관련하여 운송비 지출내역(매입세금계산서, 계좌송금내역), 매출대금 계좌수취 내역, 매입대금 계좌송금 내역, 발주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매출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0년 제1기에 판매한 태양광모듈의 매출 및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은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매출 및 관련 매입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위의 <표13>과 관련하여 운송비 지출내역(매입세금계산서, 계좌송금내역), 매출대금 계좌수취 내역, 매입대금 계좌송금 내역, 발주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매출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0년 제2기에 판매한 태양광모듈의 매출및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은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매출 및 관련 매입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위의 <표14>와 관련하여 운송비 지출내역(매입세금계산서, 계좌송금내역), 매출대금 계좌수취 내역, 매입대금 계좌송금 내역, 발주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9인4378, 2020.10.13.)하였는데, 해당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의 이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ㅇㅇㅇ

(5)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501,170원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OOO지방법원 2022.1.20. 선고 OOO 판결, “원고패”), 2심(OOO고등법원 2022.12.15. 선고 OOO 판결, “항소기각”), 3심(대법원 2023.5.18. 선고 OOO판결, “심리불속행기각”)을 거쳐 “원고패”로 확정판결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20.4.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사건번호 OOO지방검찰청 OOO을 하였고, OOO서장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 단계의 회사로 보관위탁계약 특성상 많은 인원과 재화의 이동, 보관 등에서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처분청에서 고발한 내용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처분청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고발 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10.18.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소호사무실로 대표자 AAA은 세무조사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표자 외에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같이 2년 동안 OOO원의 매출 및 OOO원의 매입이 발생할 만큼의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태양광 모듈의 주문번호를 제조업체에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코리아쏠라나 BBB에서 제조업체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에 BB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였고, 법원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대법원 2023.5.18. 선고 OOO 판결로 “원고패”로 확정), 이 건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거래물품 및 거래구조가 2018년 제2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거래별로 관련 매입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8년 12월에 BBB으로부터 매입한 OOO원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납품하기 전 3개월 이상 보관할만한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부 거래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