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는 8년 이상 재촌한 조부(祖父)로부터 사인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8283 선고일 2023.04.24

청구인의 부 는 조부가 사망한 후 14일 만에 사망하였고, 폐쇄 임야대장에도 쟁점임야의 소유자는 조부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부가 그 당시 아들의 병환이 위중하여 손자에게 쟁점임야를 사인증여 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청구인의 동생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소득령§168의14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2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28.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5.20.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5.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에는 청구인이 1942.10.5. 매매로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1954.2.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을 회복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부 aaa으로부터 사인증여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의 조부(aaa)는 1941.7.20. 사망하였는데, 당시 아들인 청구인의 부(bbb)도 위중한 상태였으므로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물려줄 수 밖에 없었다(청구인의 부는 1941.8.4. 사망함).

(3) 청구인 가족은 쟁점임야 부근의 집성촌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그곳에서 8년 이상 재촌한 조부 aaa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사인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조부 aaa으로부터 사인증여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조부 aaa은 1941.7.20., 부 bbb는 1941.8.4. 각각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54.2.21.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조부 aaa에서 부 bbb, 다시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에 따르면 조부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사망하여 그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의 재촌자경 기간만을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임야는 직계존속(부)의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는 8년 이상 재촌한 조부(祖父)로부터 사인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 aaa은 OOO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며 그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부 aaa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사인증여받았다며, 다음과 같이 폐쇄 임야대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폐쇄 임야대장에는 쟁점임야의 최초 소유자가 aaa, 그 다음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동생 ccc(1938년생)의 확인서에는 “백조부(aaa)는 자식이 없어 저희 부친(bbb)을 양자로 입적하였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부친(bbb)도 위중한 상황이었으므로 저의 형(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직접 물려주겠다고 하였다는 말씀을 집안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조부 aaa이 1941.7.20., 부 bbb가 1941.8.4. 사망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1954.2.21.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회복등기하였으므로 쟁점임야는 조부 aaa에서 부 bbb, 다시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 bbb는 8년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bbb는 조부 aaa이 사망한 후 14일 만에 사망하였고, 폐쇄 임야대장에도 쟁점임야의 소유자는 조부 aaa과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부 aaa이 그 당시 아들의 병환이 위중하여 손자에게 쟁점임야를 사인증여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청구인의 동생 ccc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