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인-8203 선고일 2023.05.0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 매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시장으로부터 2016.7.14. 건축허가를 받아 OOO 지상에 <표1> 기재 4개 동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오피스텔 25호(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17개 호실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 32가구 등을 신축하여 이 중 쟁점오피스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OOO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7.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2022.7.19. 2017.12.20. 이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2017.12.20. 이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조문에는 공부상 용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청구법인이 분양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고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이 있기 전인 2017년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는바, 정상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2022.7.19. 2017.12.20. 이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2017.12.20. 이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미 감액경정하였다. 그 외 다른 가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인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2017.12.2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2017.12.20.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2016.7.14. 건축허가를 받아 OOO 지상에 쟁점오피스텔 17개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25호 및 다세대주택 32가구 등을 신축하여 2017.7.6. 사용승인을 받고 각 그 용도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한 후 이 중 쟁점오피스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7.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2022.7.19. 2017.12.20. 이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2017.12.20. 이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주택과 구분되는 “준주택”의 유형을 두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우리 원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을 한 2017.12.20. 이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2017.12.20. 이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미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그 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