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조심2022인8190 (2023.12.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시설물 신축가액과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을 쟁점토지의 후불 또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참조결정] 조심2012지0568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세 목 세 액 * OO 세무서장
① 지방이전 세액감면 법인세 OOO OO 세무서장
② 안양OOO 하수처리장 법인세 OOO OO 세무서장
③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법인세 OOO OO 세무서장
④ 인천OOO 골프장 법인세 OOO OO 세무서장 부가가치세 OOO OOO 세무서장
⑤ 발코니 확장비용 부가가치세 OOO OOO 세무서장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 가산세를 포함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2.28. 인천OOO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후보자로 선정된 인천OOO사업단과 인천광역시 서구 OOO(실시 계획에 의해 투자3, 4블록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의 사업협약(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사업협약과 관련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설치한 골프장,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쟁점시설물)은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OOO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OOO는 토지임차 후 쟁점 사업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시설물을 설치하고 2011.11.28. 골프장 준공 후, 2012.5.27. OOO골프장을 개장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청은 골프장, 부대시설 및 기타시설물의 설치가액 및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출한 코스 비용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임대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2) 쟁점시설물은 사업대상지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에 무상 귀속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 각 사업연도의 토지 임대용역으로 보아 법인세법령에 따른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협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 중 귀속을 원하지 않는 시설물의 철거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그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시설물이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될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43378)에서도 청구법인의 쟁점과 유사사실관계(사업협약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 설치 건축물에 대한 무상귀속 또는 철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준공 및 취득하였을 당시에는 그 건축물이 토지 임대인(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과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한 2007년 당시 국내 골프장 산업은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며, 실제 2017년까지 이 건 골프장과 같은 대중제골프장 영업이익률은 12.3% 감소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연히 쟁점 시설물 철거 후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막대한 철거(원상복구)비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특수한 공익 목적 하에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어 쟁점시설물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에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주택용지 전환이 필요할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또한, 쟁점시설물의 소유인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임이 분명하고, 현재까지도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쟁점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이다.
(4) 쟁점시설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될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시설물이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민간투자법은 이 건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아니고, 사업협약서상으로도 사업의 관계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없는바, 이 건 사업협약은 민간투자법과 전혀 무관하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가 일반적인 BOT 방식(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철거요청권에 따라 쟁점시설물의 무상귀속 여부가 미확정인 이상 동 규정은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6) OOO 골프장 임대료 반환 소송의 2심(서울고등법원 2017.4.7. 선고 2016나2018966)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자 공모 당시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원형지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m 2 당 OOO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이후 입찰과정을 통하여 원고(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m 2 당 OOO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골프장용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정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용지를 원형지 상태로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차임이 시설물 귀속 등 원고의 손실을 고려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형지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차임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위에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골프장 임대료는 토지의 상태에 따른 사용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임대기간 종료 이후 쟁점시설물이 무상귀속 될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업협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 시 시설물 귀속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고려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설물 귀속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은 i) 시설물을 무상 귀속시키거나 ii) 철거하는 경우 모두 시설물 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은 동일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만큼 손실이 증가하므로 시설물 무상귀속 또는 철거와 무관하게 임대료가 책정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기 법원 판례의 내용과 사업협약서 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임대료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결정된 것일 뿐 시설물의 무상귀속 여부와 무관하고, 시설물의 무상 귀속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임대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적정가액(공정가액 또는 시가) 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1) 인천 OOO지구 골프장(OOO GC)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대상지를 임대(20~30년)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설치한 골프장, 건물, 구축물 등의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바, (선수임대료 성격인)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을 골프장의 준공일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시설물이 청구법인의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인 임대수입금으로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쟁점시설물이 임대기간 종료 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인 임대수입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시설물은 임대기간 종료 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것임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인 임대수입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 첫째, 관련 사업협약서에는 ㉠ 임대기간 종료 시 쟁점시설물의 무상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7조 제1항), ㉡ 쟁점시설물의 무상 귀속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시설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4항). 이에 따라 실제로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쟁점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쟁점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주가 금융계약 체결 전에 청구법인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 임대기간 종료 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 시설물의 귀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2항), ㉣ 무엇보다 사업대상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쟁점 시설물의 무상 귀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2항).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무상귀속이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의 일부에 해당함을 분명하게 예정・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 둘째, 청구법인이 사업대상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다투었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지568, 2013.2.22.)에서의 심판청구서의 내용 및 본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회신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사업대상지를 ‘장기 임대 후 매각’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본 사업협약 이후 쟁점시설물의 무상 귀속 시의 운영방안이나 철거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역시 쟁점시설물의 철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셋째, 쟁점시설물인 OOO 청라 골프장은 ㉠ 국내 최고의 골프장 중 하나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고, ㉡ 골프장 내에는 국내 유일의 골프장 ‘내’ 단독주택용지에 분양한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현재 264세대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 쟁점시설물을 철거한 후 토지의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다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마) 넷째, 대법원은 ‘골프장 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코스조성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음은 명백하고, 그 가치 증가는 쟁점 골프장 공사 완료 시에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1.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쟁점시설물이 임대기간 종료 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것임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건 토지임대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골프장용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청구법인)가 원고(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용지를 원형지 상태로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시설물 귀속 등 원고의 손실을 고려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형지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료는 토지의 상태에 따른 사용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임대기간 종료 시 쟁점시설물의 무상귀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위 관련 소송의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즉, 관련 소송의 내용은 원고(사업시행자)가 피고(청구법인)에게 사업대상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대료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상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한 것으로서, 위 판시 부분은 약정 임대료가 과다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서 임대료가, 위 사업대상지가 원형지 상태(골프장용지 개발 전 상태)를 전제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골프장용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정해진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위 임대료가 골프장용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약정 임대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임대료는 임대기간 종료 시 시설물의 무상귀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판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판시 내용을 보면,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시설물 귀속 등 원고의 손실을 고려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시설물 신축가액과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을 쟁점토지의 후불 또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2.28. 인천OOO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자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자후보자로 선정된 인천OOO사업단과 ‘인천광역시 서구 OOO(실시계획에 의하여 ‘투자3, 4블록’ 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사업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 사업협약서 주요 내용 제12조(용지 매매대금 및 임대료)
② 제1항의 임대료는 임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토지관련 세금(재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의 합계)이 포함되어 있고, 제17조에 의한 시설물 귀속 등에 따른 “병”의 손실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다 제13조(임대기간)
① 사업대상지 중 골프장 및 부대시설 등 임대로 공급하는 용지의 임대기간은 “을”과 “병” 사이에 용지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을”과 “병”은 임대기간 종료 1년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협의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1차에 한하여 10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임대 공급 용지의 전대 제한 등)
② (중략) 제17조(시설물의 귀속, 인도 등)
① “병”이 “을”로부터 임대로 공급받은 사업대상지에 설치한 골프장, 부대시설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제13조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을”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병”은 임대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을”에게 위 시설물의 인도 및 제반 귀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시설물 중 귀속을 원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3조에 정한 임대기간 종료 전 3개월까지 “병”에게 철거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은 그 임대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병”의 부담으로 그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 “병”은 본 조에 의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에 설치한 제1항의 시설물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당해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관련 골프장(OOO골프장)은 인천경제자유규역지정 근거법인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 축물의 건축 등 행위의 제한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분청(조사청) 담당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OOO지구 담당자에 문의한 결 과 주변개발 상황, 골프장내 주택단지 등을 고려할 때 용도 변 경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5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5의 주요 내용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이 건 골프장 관련 주식회사 AAA과 청구법인 간의 소송(임료 반환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7.4.7.자) ㅇㅇㅇ
(5) OOO는 토지임차 후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2011.11.28. 골프장을 준공 후 2012.5.27. OOO골프장을 개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년 1월 수취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6) 조사청은 2022.6.2.부터 2022.10.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7∼2019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무상이전 되는 쟁점 시설물의 설치가액 OOO원을 골프장 준공일(2011.11.22.) 부터 임대기간 종료일(2027.6.29.)까지 187개월 기간으로 안분하고, 임차인 OOO개발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OOO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코스비용은 청구법인의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선수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코스조성비용 OOO원을 골프장 개장일(2012.5.27.)부터 임대기간 종료일(2027.6.29.)까지 181개월 기간으로 안분하여 2017년 1기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는바, 임대기간으로 안분된 쟁점 시설물의 설치가액과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에 대하여는 양측간의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임대기간의 만료시점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토지임대용역에 따른 수익금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건축물의 시가가 곧 후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2.1.27. 선고 2017두51983 판결)인바,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토지임대기간 만료일 당시 쟁점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익인식방법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성격에 해당하므로 이는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제17조에 의한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의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중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중략)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 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