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8188.hwp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2-인-8188(2023.12.13)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이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송객수수료는 용역공급과 대가관계를 동반한 송객수수료이다.
1. 국세청 예규(서면법령해석부가2021-4637, 2021.9.14.)에 따르면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업계의 관행상 면세점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면세품을 구입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구매대금의 일정부분을 페이백해 주는데 페이백에 대한 방법은 여행사를 통해 용역 계약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구매대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만연하여 있는 실정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도 이러한 거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송객수수료를 용역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금전 수수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위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하위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쟁점거래를 업계에서 만연한 페이백 거래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구매대금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고객 송객 용역을 제공할 때 하위여행사에게 외주를 맡겨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만약 모객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만큼 정산수수료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 및 하위여행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송객수수료는 단순히 금전 수수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용역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다.
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중국인 관광객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혼자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것보다 여러 여행사와 협력하여 면세점에 송객하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매출액이 급증함과 동시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위여행사와 중국인 관광객 모객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자신의 권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거래 당사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 즉 청구법인과 면세점과의 송객 용역 계약,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간의 중국인 관광객 모객 외주 용역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 각자의 이익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중간단계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다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쟁점거래에서의 청구법인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면세점과 청구법인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대한 방법은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관리, 일정 관리 등 행위는 정해져 있지만 해당 의무에 대해 하위여행사에게 외주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중국인 관광객 송객에 대한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송객을 하던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던 방법에 상관없이 면세점으로 중국인 관광객 송객 용역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모객 행위에 대해 하위여행사에게 외주를 맡겼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며, 중국인 관광객의 일정 관리 등에 대해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송객수수료의 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게 재정산을 요청하는 등 매출거래에 대한 관리의무도 다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점과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관광객을 송객한 것이고, 관광객 송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대가를 정산 받았기에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2. 또한, 면세점 계약 담당자는 이전부터 유대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과의 인맥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일면식도 없는 하위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면세점과 하위여행사 사이에 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 당사자로써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거래에서 송객 용역의 역할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다.
2. 그리고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아이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당사자간에 동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유사한 거래와 차이가 있다.
(2) 청구법인과 매입처 및 매출처간 공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폭탄업체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위 판결에 따라 사전에 거래당사자들이 악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공모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만약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해 끼워 넣어진 거래 당사자라면 거래 당사자간 공모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하위여행사와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하위여행사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 또한 없다. (다) 그리고 공모관계 및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1. ㈜BBB는 2021년 3월 개업하여 2021년 7월 폐업한 단기폐업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엔 OOO억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엔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매입세금산서의 수취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고,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모객 관련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전액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바, 대표자는 세무조사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버리고, 직원들은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정상사업자도 아닌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종근투어는 가이드 등의 직원이 전혀 고용되지 않은 하위여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송객 명단 등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었고, 대표자의 사업이력, 자력여부, 금융조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였던 ㈜BBB가 2021년 7월경 직권폐업됨에 따라 ㈜FFF는 2021년 9월에 개업한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로서,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고, 여행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OOO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후, 세금납부 이력 없이 단기 폐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대표자에게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관광객 모객, 송객 용역에 관한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전화ㆍ주소지 모두 연락 두절의 상태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정상사업자도 아닌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표자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이력과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용근로소득 OOO백만원이 확인되는 등 대표자의 사업이력, 자력여부, 금융조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각 여행사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페이백 자금흐름에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도관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송객 또는 모객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현금판매인센티브(매출차감 대상) 성격의 페이백 금원을 영업비용 성격의 송객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로 가장하여 청구법인 또는 쟁점매입처를 통해서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가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인바, 비록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행위의 경우에는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기업형 따이공 송객 또는 모객의 용역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주고 받지 않은 채, 쟁점매출처인 면세점이 내려준 수수료 정산서를 토대로 수수료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 이체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중간단계 거래당사자로서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가 면세점 거래의 영세율 제도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면서 페이백 지급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와 적법한 판매부대비용 손비처리를 하고자 서로 공모하여 끼워 넣어진 업체라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사실관계 및 정황에 의하여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9.12.15. 개업하여 면세점에 따이공을 모집·송객하는 여행업을 영위하였고, 2021.3.30. 대표자를 BBB(1991년생, 남성)에서 AAA(1991년생, 남성)으로 변경한 후 2023.10.2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7.부터 2021.12.31.까지 쟁점매출처에 실제 중국인 관광객 모객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고 총 670매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지 않고,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AAA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따이공과 면세점에 동행하지 않았고, 송객한 따이공이 누구인지 모르며, 실제 모객한 여행사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고객명단, 여권, 항공권 자료 등이 없고,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외 관광객 모객행위 및 송객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면세점 및 상위 여행사와 약정한 따이공 모집 용역 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0.2.12.부터 2021.12.31.까지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모객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총 300매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계좌 입금 내역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들 역시 계약서와 정산서, 대금지급내역 외 따이공 모객과 관련된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주요 매입처인 ㈜BBB, ㈜FFF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여행업 관련 매입 자료가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폭탄업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모객 용역의 직접적인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송객 용역이 없는 거래로서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전달거래에 불과하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판매장려금을 송객수수료로 위장하여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바,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등과 쟁점매입처 등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쟁점매출처 등 거래내역 ㅇㅇㅇ <표6> 쟁점매입처 등 거래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7>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말부터 ㈜GGG 등 5곳(본점 기준)의 면세점과 체결한 관광객 송객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8>과 같이 최상위여행사로서 ㈜GGG 등 면세점과 여행사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관광객 송객 계약서에 수수료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표8> 관광객 송객 계약서(쟁점매출처와의 계약)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21년경부터 ㈜BBB 등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 따르면 하위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쇼핑알선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해 실제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며 정산서 예시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과 따이공을 유치, 면세점 알선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따이공 유치를 위하여 광고 및 현지홍보를 한 적도 없고, 따이공의 일정관리나 면세점에 동행한 적이 없으며, 따이공의 유치명단 등 모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사종결보고서, 전․현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표2> 참조) 및 항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를 동반한 송객수수료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면세점과 체결한 제휴계약서와 하위여행사간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대금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현 대표자들 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의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고객명단, 여권, 항공권 자료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바,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모객정보(단체번호, 따이공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 실지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