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공동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일부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으로 나머지 지분은 임의경매에 다른 경락대금 지급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사업공동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일부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으로 나머지 지분은 임의경매에 다른 경락대금 지급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6.1. AAA와 ‘쟁점부동산의 지분 1.6%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지분 2.4%를 AAA에게 OOO원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AAA가 2014.4.1.자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6.1.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투자금 OOO원을 완불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선순위 채권자인 OOO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쟁점부동산을 AAA 단독명의에서 청구인과의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경우 AAA가 받은 부동산담보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개시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청구인은 경매 진행가 진행될 경우 배당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명목상 공동소유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관련 취득세ㆍ등기비용만 부담할 뿐 그 실익이 전혀 없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투자금 OOO원을 완납하였다는 것은 AAA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할 것을 대비하여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15.6.1. 쟁점부동산 지분 중 1.6%를 청구인에게, 2.4%를 AAA에게 각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진행했는데, 지분 2.4%를 청구인이 아닌 AAA가 이전받는 것은 청구인이 2014∼2016년 기간 동안 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청구인이 100% 출자한 AAA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나)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본인의 개인채무를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BBB과 함께 주식회사 CCC를 설립하여 공동운영하였는데, AAA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자 선순위 채권자인 OOO은행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OOO지방법원은 2015.9.26. 그 임의경매개시 결정(2015타경4348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투자금 OOO원을 비롯하여 AAA에게 지급한 채무 대위변제금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였고, 2017.2.2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았다. (다) OOO지방법원은 낙찰대금 OOO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OOO구청(1순위, OOO원), 신용보증기금(2순위, OOO원) 및 OOO은행(3순위, OOO원)에 각 배당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지분 1.6%와 2.4%를 소유한 청구인과 AAA에게는 배당금이 전혀 배당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초 지분 50%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이를 하지 않았다는 앞선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위와 같은 그간의 경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AAA와 체결한 이 건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기 전인 2015.6.1.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투자금 OOO원 이상을 완불하여 사실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AAA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AAA의 카드대금, 급여, 대출이자 등으로 지급한 합계 OOO원과 사업공동책임계약서상 투자금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한 채무 대위변제금 OOO원은 채권자 등 그 내용이 당초 계약상 투자금 내역과 달라, 최종적으로 약정된 AAA의 채무 대위변제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그 변제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미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투자금 OOO원 이상을 지급하고 AAA로부터 등기이전서류를 넘겨받았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AAA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모두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순위 채권자들이 경매절차를 개시할 것을 염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였고, 대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투자금 OOO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구인 앞으로 지분 1.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지분 2.4%는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2014.4.1.자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AAA에게 투자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가 친족 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만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여 AAA의 친족 대표자에게 투자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청구인과 친족 채권자들은 다음 날인 2014.4.2. ‘해당 계약서 상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금 OOO원 정산시 그들 중 3명 이상과 반드시 논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AAA가 친족 채권자별 변제대상 채무액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친족 채권자 등에게 투자금 OOO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투자가 종료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50% 지분을 확보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서 상 지급일정에 맞춰 AAA의 친족 채권자 대표자인 CCC과 AAA의 친구 DDD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는데, EEE 외 2명이 2014년 6∼7월경 갑자기 AAA의 채무상환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제서야 AAA와 친족 채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4.2.27.자 금전채무계약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해당 금전채무계약까지 고려하면, AAA의 전체 채무규모는 친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원금 OOO원, 2년간 연 18%의 이자 및 연 30%의 지연손해금)과 EEE 외 2명에 대한 채무 OOO원 등을 합하여 OOO원을 상회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당초 사업공동책임계약서 상 채권자 CCC(친족 채권자 FFFㆍCCCㆍGGGㆍHHHㆍIII의 대표자임)과 DDD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한 이후에 EEE 외 2명에 대한 채무변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CCC 측과 대위변제금액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2014.9.3. CCC에게 OOO원을 지급(계약서상 지급기한 8.31.이 휴일이어서 9.3에 지급하기로 함)하는 한편, AAA의 친구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된다.
4. 또한 AAA는 2014.4.1.자 계약 체결 직후 CCC의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일부 투자금을 우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4.4.4.∼2014.7.31. 기간 동안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AAA의 CCC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CCC 명의의 예금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투자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로 그 당시 AAA는 약 OOO원(금융기관 대출금 OOO원과 개인채무 OOO원 및 그 연체이자 등)에 육박하는 채무를 지고 있어, 더 이상 채무를 얻을 수도 없었고, 이에 AAA가 채무상환을 불이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부동산을 보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AAA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위 금전거래가 계약서상 투자금 내역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사인간 채권채무 거래’라고 추정하였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다) 즉, 청구인은 OOO원과 기타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AAA에게 약정한 투자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투자금 OOO원을 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할 뿐, 이를 AAA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이상, 당초 약정한 투자금 OOO원은 전부 지급된 것이고, 그에 따라 2014.9.3. 투자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청구인이 지급한 투자금을 OOO원으로 보아 이것이 OOO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대위변제한 OOO원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계 OOO원이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구인은 AAA와의 이 건 사업공동책임계약체결 직후인 2014년 6∼7월경 채권자 EEE 외 2명에 대한 채무 OOO원을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AAA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기지급한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투자금을 보전하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순위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채권자 EEE 외 2명과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1.7. AAA의 거래처였던 채권자 EEE에게 OOO원을, 2016.1.5. AAA의 친구 JJJ에게 OOO원을, 2017.2.21. 친족 KKK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를 포함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최종적으로 당초 약정한 투자금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총 OOO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각종 공정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을 사인간의 채권채무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4) 소득세법 제97조는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는데 든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에 2015.6.1. 이미 쟁점부동산의 지분 50%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 OOO원을 지급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50의 취득시기는 2015.6.1.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취득한 지분 50%에 대한 취득대가 OOO원을 온전히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지분 1.6%에 대한 취득대가 OOO원만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와 같은 과세논리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7.2.20.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인 2015.6.1. 쟁점부동산의 지분 50%를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투자금 5억원을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AAA가 작성한 2014.4.1.자 사업공동책임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소유자 AAA가 쟁점부동산 내 자동차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투자금 OOO원을 지불하는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공동소유권자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사업투자 지급일 및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대위변제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4.9.3.까지 OOO원의 채무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에 대한 변제는 확인되지 않고, 이후 2015.1.7. 대위변제된 OOO원에 대한 채권자 EEE, 2016.1.5. 대위변제된 OOO원에 대한 채권자 JJJ 및 2017.2.21. 대위변제된 OOO원에 대한 채권자 KKK는 당초 사업공동책임계약 상 대위변제 채권자가 아니므로(당초의 채권자는 FFFㆍCCCㆍGGGㆍHHHㆍIII이다), 청구인은 당초 사업공동책임계약상 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5.1.7.∼2017.2.21. 기간 동안 AAA의 개인채무 3건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한 결과, 2015.6.1. 쟁점부동산 지분 중 1.6%를 청구인에게, 2.4%를 AAA에게 이전할 당시에는 이미 사업공동책임계약상 투자금 OOO원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을 취득하기 위한 실제 취득가액 OOO원을 모두 지급완료한 것이 되므로, 2015.6.1이 취득대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AAA와 사업공동책임계약에 근거하여 전소유자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금 중 남은 잔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지분 1.6%는 청구인이, 2.4%는 AAA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매매대금 OOO원은 전소유자 AAA가 청구인에게 지고 있던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하면, 취득대금 OOO원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인의 채무대위변제한 금액에서 상계하겠다는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전 소유자 AAA의 채무 대위변제액을 사인간의 채권채무로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3) 한편, 청구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OOO원의 내역을 보면, 이는 AAA의 카드대금ㆍ급여ㆍ대출이자ㆍ전기요금ㆍ건물공사 대금으로 지급되거나, 채권자 EEEㆍJJJㆍKKK에 대한 채무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2014.4.1.자 사업공동책임계약서 상 투자금 내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사인간 채권채무 관련 거래로 보아야 한다.
(4) 마지막으로, 2017.2.20.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내용을 보면, OOO지방법원의 등기촉탁서(이전)상 2017.2.20.자 부동산임의경매의 물건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50이 아니라 지분 전체이고 그 경락대금은 과세표준 OOO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한 청구인이 2017.2.20. 쟁점부동산의 지분 98.4%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의 신고서 상 양도ㆍ취득면적은 각각 쟁점부동산 전체로, 그 취득일자는 ‘2017.2.20.자 매매’로 되어 있고, 기타가산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CCC에 2017.2.21. 지급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취득일자를 쟁점부동산 경매일자로 일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기타가산항목 OOO원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된 OOO원의 상세내역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그간 이루어진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AAA가 2015.6.1. 청구인ㆍAAA와 각각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들에는 쟁점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쟁점부동산의 1,000분의 24 지분을 AAA에 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서장은, AAA가 위 쟁점부동산의 1,000분의 40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6.10.11.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OOO원(실지거래가액) 및 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AAA는 2014.4.1.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에 대한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DDD, 등부 2014년 제860호)을 받았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두 사람은 청구인이 2014.8.31.까지 투자금 OOO원을 지불하면, 청구인과 AAA의 지분을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씩으로 하여 그 둘이 공동소유권자가 되고, 이 때 투자금 OOO원은 AAA의 친족 등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서 상 투자금 OOO원의 지급일ㆍ지급방법과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된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인이 투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4> 청구인의 투자금 지급 구성 및 실제 지급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은 2014년 4∼9월 기간 동안 AAA와 AAA에 대한 채권자 DDDㆍCCC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 OOO원의 지급내역은 위 <표4>와 같고, 나머지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 중 OOO원은의 경우 이를 지급받은 DDDㆍCCC의 입금계좌 등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의 지급내역 ㅇㅇㅇ (자)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AAA의 채무 3건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1)∼3)과 같은 내용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AAA의 채무 대위변제 내역 ㅇㅇㅇ
1. 청구인은 2015.1.7. AAA 등과 ‘AAA가 주식회사 EEE의 사내이사 EEE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BB)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FF, 증서 2015년 제20호)를 작성하였고, 채권자인 EEE는 2016.10.7.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입금확인서 상 기재금액과 공정증서 상 기재금액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6.1.5. JJJ과, ‘JJJ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16.1.12.∼2024.4.12.까지 100회에 걸쳐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LLL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4호)를 작성하였다.
3. KKK는 2017.2.21. ‘OOO원을 영수하고 채무금액 OOO원을 전액 변제하고, OOO원 영수후에는 모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며, 2017.2.21. 기준 남은 금액 OOO원 중 OOO원 영수 후 (이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차) AAA와 CCC 외 4명이 2014.2.27.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AAA는 CCC의 운영자금 및 사업장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OOO은행의 자기자본 증명을 목적으로, 2006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FFF(OOO원)ㆍCCC(OOO원)ㆍGGG(OOO원)ㆍHHH(OOO원)ㆍIII(OOO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원금을 2015.6.30.까지 CCC 외 4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III에게 지급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CC 외 4명을 저당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2017.2.20.자 OOO지방법원 등기촉탁서(2015타경43488 부동산임의경매) 및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낙찰금액은 OOO원이고, 그 등기원인과 등기권리자는 각각 2017.2.20.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과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경매를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ㆍ근저당권 11건(쟁점부동산 중 건물 1개동은 12건임)이 말소된 후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은 1순위 OOO구청(OOO원), 2순위 신용보증기금(OOO원) 및 3순위 OOO은행(OOO원)에 모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AAA가 ‘2014년 4월부터 9월초까지 사업공동책임계약서대로 투자금 OOO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만약 해당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파) 주식회사 CCC의 2022.6.1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AAA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이 건 사업공동책임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4.10.8.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CC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후 AAA가 2015.7.14.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자, 청구인과 배우자 BBB이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2020.7.1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2020.12.11.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AA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상당액 또는 최소한 계약상 약정된 투자금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 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약정된 투자금 OOO원 중 금융증빙자료를 통해 그 지급이 확인되는 것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OOO원은 AAA 명의의 카드대금 또는 AAA의 개인사업체인 CCC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상 지급예정일 이후에 당초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 건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투자금 OOO원 이상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50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고, 그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데,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50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15.7.10. 2015.6.1.자 매매를 원인으로 1,000분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2.20. 같은 날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2015.7.10.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7.2.20. 경락대금 OOO원에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한편 AAA가 2015.6.1.자 매매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지분 1,000분의 4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그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 양도된 1,000분의 16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과 AAA에 양도된 1,000분의 24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