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8161 선고일 2023.07.10

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20.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부터 같 은 리 663-32까지 소재 임야로서 거부처분 대상토지(2,839㎡) 중 총 1,812㎡와 같은 시 OOO 소재 임야 13,214㎡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은 OOO부터 같은 리 663-32까지 소재 임야 3,311㎡(이 중 472㎡는 이하 “기타토지”라 하고 나머지 2,839㎡는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시 OOO 소재 임야 13,21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021.10.20.과 2021.8.26. 양도한 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기타토지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22.5.11.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기타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7.20. 청구종중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자연도로와 도로 하단부의 임야 일부가 훼손·변형되어 있어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양도시 분필되기 전까지 쟁점①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맞는 종중선산으로 사용하였고 어떠한 수익사업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진1> 쟁점①토지 측량도 ㅇㅇㅇ (가) 쟁점①토지 내에 있는 자연도로는 인근 낚시터 및 주택 거주민도 사용하지만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가기위한 도로이므로 선산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이 해당 자연도로를 개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지상권을 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①토지는 양도 후 매수인이 분할하기 전까지는 선산의 지번이 하나인 토지였고 외부인이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부분이 일부 있어 청구종중이 낚시터 소유주와 OOO(도로포장 무단사용), 주택 거주자를 상대로 무단사용 토지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OOO 판결), 도로는 비좁아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폭이고 모지번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다. 선산의 의미는 묘역과 임야를 통틀어 칭하며, 선산과 위토를 수호 관리하는 것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임이 분명하므로(OOO)하므로 쟁점①토지는 선조의 묘역(9기) 관리를 목적으로 한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종중규약 제3조 제2호에서 문중소유 임야에 있는 각위의 분묘 수호관리(단. 시제에 해당하는 분묘에 한함)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②토지에 존재하는 종중의 분묘 2기는 시제대상 분묘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종중규약 제3조 제2호 단서의 의미는 시제대상(통상 5대조 이상)이 아닌 현재 생존하여 있는 후손이 선친의 개별묘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별도의 특별 분묘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일 뿐 이를 근거로 분묘 2기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청구종중의 규약 제3조(목적)의 종중규약 내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을 시제대상 분묘의 수호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OOO), 쟁점②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의 통장에 입금하여 청구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추가로 쟁점②토지에 있던 묘지 대부분이 2011년 이장되었고, 양도시점에 특정 종중원의 묘지 2기만 있었으므로 종중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종은 2011년 총 25기의 분묘 중 23기를 이장하고 나머지 분묘 2기(AAA와 OOO, BBB 1기)는 이장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②토지 양도 후 2기도 이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지자체에서 발급한 개장증명서와 화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 역시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종중은 2011년 23기의 분묘를 이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②토지의 벌초와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종중의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종중은 쟁점②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②토지의 양수인이 쟁점②토지에 ‘미나리꽝’과 같은 작물이 있었다고 처분청에 답변하였다고 하나 쟁점②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토지여서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미나리꽝이 존재할 수 없고, 이후 해당 양수인도 처분청에 미나리꽝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전화통화한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국세공간정보(GIS)와 관할 지자체인 OOO에서 회신한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분묘, 비석, 제각 등 조상 숭모와 관련된 별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림, 도로 및 대지 등의 상태로 확인되며, 관할인 OOO읍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 지상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①토지 중 측량표상 도로는 청구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로 가기 위한 진입로가 아닌 낚시터나 인근 주택 등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분묘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쟁점①토지의 모지번인 OOO내의 상단에 위치한 도로로 보아야 하며, 설령 해당 도로가 분묘를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OOO 판결)한 바 있다. (나) 쟁점①토지 중 도로 하단부 매도임야(1,326㎡)는 도로를 경계로 명확하게 분리된 상태의 토지이며, 당초 모지번에 포함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분묘나 선조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①토지 중 전(754㎡)는 계속 임야 상태로 유지하다가 최근에 인근주민이 일부 산림을 훼손하여 무단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양도일 3년 이전부터 전(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①토지 중 콘크리트포장(273㎡)은 연접주택 소유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경계로 모지번과 명확하게 분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종중이 제출한 현황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도로를 포함한 하단부는 비록 일부 임야가 있더라도 해당 임야에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분할 이전부터 사실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분리된 토지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사록을 통해서도 매각사유가 ‘기존 하단부 부분이 약 600여평으로 문중에서 사용치 않고 있음’이라고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종중이 제출한 개장신고증명서와 화장증명서 및 관할 OOO면사무소에 처분청이 요청하여 회신받은 분묘내역을 보면 쟁점②토지 지상에는 2021년 8월 당시 분묘 2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종중의 정관에서는 청구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분묘 중 시제에 해당되는 분묘의 수호관리를 주요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시제는 통상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대상으로 지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분묘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관리하는 분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또한 청구종중은 쟁점②토지에 대해 2011년 대부분의 분묘를 이장한 후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식재와 관련한 종중의 감사보고서나 기타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성사진을 보면 식재된 임야가 아닌 밭고랑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 점, 설령 이장 후 식재를 하였더라도 대부분의 분묘가 이장된 후 식재된 토지에 해당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통상 종중에서 관리되는 선산의 형태는 쟁점①토지의 모지번(OOO)의 항공사진과 같이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며 정기적인 벌초 등으로 항시 관리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양도 당시 쟁점②토지 지상의 잔존 분묘 2기는 연도별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며, 쟁점②토지 4,000여평 중 양도 당시 잔존 분묘가 2기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분묘의 이장비용 또한 청구종중의 주장과 같이 종중이 아닌 종중원 CCC이 부담하는 등 분묘의 직접적 관리 주체가 종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종중의 2020.12.5. 의사록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불특정인들이 산업폐기물 등 일반쓰레기를 계속 무단 투기하고 있어 문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매각사유로 기재하고 있고 위성사진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 좌측 하단부 직사각형 형태의 밭고랑에서 미나리꽝이 있었다는 양수인 DDD의 진술(2022.6.14. 13시 50분 통화)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종종이 쟁점②토지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은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2011년 총 25기의 분묘 중 23기를 이장하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양도 당시에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토지라 볼 수 없다. (라) 청구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토지면적에 대하여 과세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맞게 비과세 대상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OOO 판결)에 따라서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의 묘역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비영리법인이며 기타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0.20.과 2021.8.26.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기타토지만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7.2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기타토지와 쟁점①토지의 모지번인 OOO(분할 전 토지)에 청구종중의 분묘 9기가 존재한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종중 모두 이견이 없다. (나) 기타토지와 쟁점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기타토지와 쟁점토지 양도내역 ㅇㅇㅇ (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유지관리 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2020년 지출현황(감사보고서)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제출된 내역에는 제초작업과 벌초 관련 비용 집행내역이 나타난다. <표3> 청구종중의 2020년 지출현황(감사보고서) 일부 ㅇㅇㅇ (라) 청구종중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종중은 그 제3조 2호 단서 규정은 생존한 선대의 묘지(4대조 이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별관리 요청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에 불과하며 실제 쟁점②토지에 있는 분묘를 포함한 모든 묘지에 대하여 분묘수호관리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표4> 청구종중 정관 중 일부 ㅇㅇㅇ (마) 청구종중이 제출한 개장 신고증명서(OOO면장, 2021.8.18.)를 보면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분묘 2기(AAA, OOO, BBB)를 개장(화장)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DDD은 쟁점②토지 매수자이고, 당초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쟁점②토지에 ‘미나리꽝’ 같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인의 오해로 쟁점②토지는 ‘미나리꽝’이 살 수 없는 토지라는 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②토지 양수인의 확인서 ㅇㅇㅇ (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토지와 기타토지 중 기타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①토지는 도로이용상태 등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과 별개의 토지로 보았고, 쟁점②토지는 2011년 다수의 분묘를 이장한 점과 시제에 해당하는 분묘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 청구종중이 제출한 2018년 정기총회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①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자로부터 변상금 등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난다. (자) 쟁점②토지의 시기별 위성사진은 <표6>과 같고, 처분청은 좌측 하단에 식재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미나리꽝과 같은 경작 작물 재배지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좌측 하단부는 2011년 분묘를 이장한 터로 식재되었으나 이장터이므로 석회석이 많아 임야 조성이 안 된 상태라는 의견이다. <표6> 쟁점②토지의 시기별 위성사진(처분청 제출) ㅇㅇㅇ (차) 청구종중이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도로사진 및 관련 봉분 사진 등은 <표7>과 같다. <표7> 쟁점①토지 도로사진 및 관련 봉분 사진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쟁점①토지 중 현황측량성과도상 전(田)(754㎡)과 콘크리트포장으로 표시된 부분(273㎡)은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대부분의 토지가 실제 임야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도로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나 청구종중 선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OOO)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 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011년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의 정관 제3조 제2호에서 문중소유 임야에 있는 각위의 분묘 수호관리를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서 시제에 해당하는 분묘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청구종중은 해당 규정은 후손들이 별도의 특별분묘관리를 요청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2011년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