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현금 ㅇㅇㅇ원을 포함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실제 그와 같은 대가가 지급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제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현금 ㅇㅇㅇ원을 포함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실제 그와 같은 대가가 지급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1)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재직하다가 2009년 정년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갈등이 심해져 배우자 C가 그동안 앓았던 우울증이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힐링목적의 전원주택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당시 C가 보유하던 경기도 OOO 소재 OOO를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는바, 쟁점주택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C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C 간의 이혼은 2019.7.9. 작성된 1차 재산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사실상 2019.8.26. 법원의 이혼선고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인 2019.8.27. C가 림프절 암 진단을 받음에 따라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미루다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일(2019.8.26.)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하여 부득이하게 2019.11.7.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이며, 이혼 후 고령자인 C는 통원에 의한 암치료와 후유증 진료 등 노후대비를 위하여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잔여재산을 희생하면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C가 2018.3.31.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므로 질병치료비 등에 충당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실제 2018.3.31. C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것은 매도차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여기서 제비용 공제 후 OOO원이 전부였다는 점에서 동 금액만으로는 2018.3.31.∼2019.9.23.간 생활비 및 질병치료와 향후잔여 여생기간 노후생활비와 치료비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1차 재산분할협의서는 소급작성된 것이고, 2차 재산분할협의서가 진실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이혼 당시 없었던 특이사항인 C의 암발견이라는 돌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닌 통상적 일반적 검인사항만을 근거로 한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1차 재산분할협의서를 2차 재산분할협의서로 변경하는 경우 C가 재산분할형식으로 받을 금액이 작아지는 상황(OOO)에서 1차 재산분할협의서를 2차 재산분할협의서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을리가 없는 것이다.
(5) 청구인과 C의 주소지 내역변경을 보면, 아래와 같이 양도주택의 잔금을 받고 C에게 약정금액 OOO원을 전액 지급한 후2021.1.10. 시점을 기준으로 상호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로 보아 1차 재산분할협의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6) 실제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대금에서 C에게 지급한 매각대금의 흐름을 보면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21.1.27.자 강화군수로부터 검인받은 2019.8.26.자 2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진실된 재산분할협의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C에게 OOO원만을 지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임에도 2019.9.29. 작성한 3차 재산분할협의서 내용대로 정확하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차 재산분할협의서는 쟁점주택의 등기이전에 필요하여 2021.1.27. 소급 작성된 것일 뿐 3차 재산분할협의서가 더 진실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협의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3차 재산분할 협의서’는 사실과 다르게 최근에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바, 쟁점주택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기 보다는 대가성 없이 C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수의 유사사례(조심 2011서350, 2011.3.31. 등 참조)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2021.1.27.(청구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취득일)이 아닌 2016.2.2.(C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주택은 1차 재산분할협의서(2022.5.27. 세무조사 중지신청 이후 제출한 협의서로 2019.7.9.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협의서)상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청구인이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2022.4.21. 사전통지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5.2. 유선으로 조사 선정 사유를 안내하였고, 2022.5.11. 14시에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내방하여 심층상담실에서 임의 진술하였으며,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이전이 재산분할로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산분할협의서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서(2022.5.11. 청구인이 내부 메일로 전송, 강화군청 검인번호 제OOO호, 강화등기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제OOO호, 실제로 협의한 2019.8.26.자 2차 재산분할 협의서)를 직접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2차 재산분할협의서가 청구인과 전처 C가 유일하게 협의한 내용이고 강화군청, 강화등기소에 제출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데, 처분문서가 위조나 변조 없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구대로 의사표시가 존재했다고 인정되고,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21.1.8. 양도주택 양도 당시 세대별 보유주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주택와 쟁점주택, 그리고 전처 C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처 C가 노후생활에 활용하고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주장한 주택은 ②번 쟁점주택이 아니라 2차 재산분할협의서에서 제외된 ③번 인천광역시 OOO로 C가 주택 임대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표1> 청구인 및 C의 소유 주택 내역
○○○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여 이혼 시까지 유지하였고,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지배․관리권은 실질적 소유자인 C에게 있었으며, 1차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합의이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D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주택 전기료․수도료 부과대상 명의자와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이는 2016.2.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이전 없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내용을 방증하는 것이며, 전처 C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여 이혼 시까지 유지하였다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주택은 전업 주부로 소득이 없는 전처 C 명의로 등기‧등록한 자산이고,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과 전처 C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주소변경 이력을 보면, 취득 시점에는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2019.11.7.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전처 C가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은 양도주택의 매도대금을 배분받지 않았고 재산분할대상인 쟁점주택의 소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입한 것으로, 쟁점주택이 제외된 1차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합의이혼 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협의이혼 절차상 관할 법원에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함으로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차 재산분할협의서는 세무조사 이후 임의 작성한 협의서로 당초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표2> 청구인과 C의 주소변경 이력
○○○
(3) 청구인은 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수정하여 쟁점주택을 OOO원에 소유권 이전을 협의했고, 암치료비 및 재활․추가 생활비 지급요구가 있었으며,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시 전처 C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처 C와 1982.2.22.에 혼인하였고, 2019.11.7. 협의이혼 신고일까지 약 38년간 함께한 배우자가 2019.9.23. 림프절 암 진단을 받은 것은 협의이혼 신고일 전이었으며, 2021.1.8. 양도한 양도주택은 아래와 같이 2020.9.29.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청구인과 전처 C는 협의이혼 전 매도가액을 확정짓지 못한 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전처 C의 암 발병 사실을 인지하여 2차 재산분할 협의서 내용 중 나조 (1)항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주택은 향후 매매 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했고, 매도가액(OOO원)에서 근저당채무(OOO원)를 차감한 금액의 75%인 OOO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9.8.26.자 재산분할 협의서 대로 이행하였다. 약 38년을 함께 산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협의이혼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일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2020.9.29.자 재산분할협의서를 협의이혼 신고일(2019.11.9.)이후 수정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없고, 설령 3차 재산분할협의서로 수정되었다 할지라도 재산분할 협의 내용이지 유상양도, 대물변제 계약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양도주택 매매대금 OOO원 중 제비용 OOO원(차입금 OOO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50%인 OOO원과 현금 OOO원을 가산하면 OOO원으로, C에게 지급한 금액과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이 림프절 암진단을 받은 전처 C가 금전적인 이익도 없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보다 작아지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4) 청구인은 고령인 전처 C의 입장에서 향후 일상생활비 외에도 암치료를 위한 거액의 돈이 추가로 필요해졌으나 자금조달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C는 2018.3.21. ‘경기도 OOO’ 아파트 분양권을 OOO원에 매도하여 ‘림프절 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질병 치료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고, 쌍방간 지급․수령하는 전체 금액의 변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로 수정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5) 조사담당자가 2022.5.12. 강화등기소에 재산분할협의서 사본 및 신청서류 일체를 요청한 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는 등기완료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서류이므로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2021.1.27. 등기완료 후 등기신청인에게 등기필증과 함께 반환하였다고 회신했으며, 청구인은 2022.5.11.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착수일에 강화등기소에서 반환받은 2차 재산분할협의서를 메일로 전송했다. 또한, 조사 담당자는 2차 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코자 2022.5.13. 강화군청에 재산분할협의서(검인) 사본을 요청한 바, 2022.5.16. 강화군수 검인번호 제OOO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서를 송부했고, 2차 재산분할협의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주택 양도거래의 경우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뿐이다. 물론 쟁점주택의 경우 실제로 C에게 유상 양도되었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재산분할을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과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협의서 시계열별 수정내용 및 경위와 각 재산분할협의서(<별지> 참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C간 2019.7.9.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양도주택의 매각대금 중 균등하게 50%를, 각자 계속적인 생계유지목적으로 연금 60%를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협의이혼신청 시 동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2019.8.26. 이혼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1차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C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양도주택 매각대금 중 50%(2019.7.9. 현재 양도주택 매매금액 OOO원 예상)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1차 재산분할협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2019.8.26. 법원으로부터 이혼선고가 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9.8.27.에 1차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2019.7.9.자)에 없던 특별한 사정인 C의 암진단 사실이 추가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C의 암치료비 및 통원치료를 위한 주거지 확보 문제가 시급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어느 정도 암치료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양도주택의 양도를 보류한 후 치료에 집중하기로 합의하였고, C가 2019.8.27.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년 정도 수 차례 걸친 항암치료결과 상태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이 때부터 양도주택의 매도를 진행하여 2020.9.29. OOO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로소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지급금액(OOO원의 50%인 OOO원)이 정해졌으나, C의 향후 장기간 통원치료비 및 통원치료를 위한 서울생활근거지 유지비(임대보증금 등) 및 노후생활비 등 당초 재산분할협의 당시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C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OOO원에 유상취득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 사안을 반영하기 위해 2020.9.29. 1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수정하여 OOO원을 재산분할협의대금으로 증액하고, 쟁점주택을 OOO원에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3차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양도주택 양도대금의 50%와 현금 OOO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C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C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유상취득의 대가로 당초 합의내용 보다 OOO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3차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약정내용(OOO원 지급 등)을 모두 이행하고, 2021.1.27.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으려 하였으나, C에게 쟁점주택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견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쟁점주택을 재산분할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수정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이 등기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2021.1.27. 소급 작성된 2차 재산분할협의서는 단순하게 쟁점주택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방적인 협의서일 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2차 재산분할협의서(2021.1.27. 강화군수가 검인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75%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C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D은행 OOO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C 및 C가 체결한 전세계약(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20.11.14., 잔금지급일 은 2021.1.15.임)상 임대인 E에게 2020.9.30. OOO원(C), 2020.11.8. OOO원(E), 2020.11.14. OOO원(E), 2021.1.8. OOO원(C), 2021.1.9. OOO원(E) 합계 OOO 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채무원금 OOO원의 근저당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동 근저당권은 2020.10.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3차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양도주택 양도가액의 50%인 OOO원과 쟁점주택 이전대가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차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양도주택 양도대금 OOO원에서 근저당채무상환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75%인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차 재산분할협의서(검인)를 첨부하여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신청을 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8.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21.1.2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등기부등본상 C는 쟁점주택을 2016.1.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마) 경기도 OOO 외 3필지 제4동 2층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5.3.20.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2015.10.29.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민법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OOO 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전 배우자 C가 2005.3.20. 청구인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2015.10.29. 양도될 때까지 C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은 C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는 명확한 반증이 있지 않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며, C가 해당 주택을 2015.10.29.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2016.2.2. 쟁점주택을 취득(OOO원)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또한 C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C에게 현금 OOO원을 포함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실제 그와 같은 대가가 지급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시점은 청구인이 C에게 쟁점주택의 잔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한 2021.1.8.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김포세무서장이 2022.8.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