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이 소매업을 겸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8112 선고일 2023.05.02

청구인이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들에 대한 관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물품들을 자기책임 하에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은 다른 물품들의 거래와 이 건 거래 간의 실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창고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만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과 같이 소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판결(범죄사실)은 청구인의 사업행태를 구매대행으로 전제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밀수품만을 소매로 공급되었다고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 및 제주세무서장이 2022.7.6.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되, 청구인이 2021년까지 고객들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할 고객환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해외명품을 해외현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다음 고객(국내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위반으로 유죄판결OOO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관련된 제세신고는 신용카드결제분 등 일부만을 이행하였을 뿐, 고객이 청구인 명의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직접 입금한 금액 등은 누락해 왔다.
  • 나.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매대행업과 함께 소매업을 겸영하였음을 전제로, 쟁점판결(범죄일람표)과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기초로 매출을 추계하여 2022.7.6.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품구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청구인은 고객의 구매요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받은 후 그 대금으로 고객이 지정한 해외명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상품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을 뿐, 해외명품을 자기책임 하에 취득․소유한 다음,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처분청들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고객에게 되돌려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을 쟁점기간에 출금된 일부인 OOO원으로 보았는데,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다시 고객에게 되돌려 준 금액은 반드시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에서 제외될 고객환불금은 합계 OOO원에 이르는바,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출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오직 구매대행업만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구매자현황, 배송카드, 구매결제내역 등)는커녕 최소한의 장부조차 구비하지 않았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밀수품을 국내 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은 명백한 반면, 그 밀수품이 고객의 선주문 등에 따른 단순한 구매대행에 불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없는바, 소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미 쟁점기간 중에 쟁점계좌에서 고객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기간 이후 출금액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에,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쟁점출금액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대부분 쟁점기간 이후에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불분명하여 고객환불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쟁점기간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출금액을 이 사건 추계매출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이 소매업을 겸영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출금액은 고객에게 되돌려 준 환불금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매대행업과 함께 소매업을 겸영하였음을 전제로, 쟁점판결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밀수품은 국내에서 소매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수입원가 OOO원을 매출이익율로 역산하여 추계한 OOO원을 쟁점기간 중 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추계하였다.

(2) 쟁점기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카드결제분 포함) 중 추계된 소매업 관련 매출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매대행업 관련 매출로 보되, 쟁점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고객으로 다시 인출된 OOO원을 고객환불금으로 보아 구매대행업 관련 매출에서 차감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고객환불금에 해당함에도 쟁점기간 내에 인출된 OOO원과 쟁점기간 경과 후 2021년까지 추가 인출된 OOO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들 금액(쟁점출금액)까지 포함하면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할 고객환불금은 전체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조사당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간의 귀속 매출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판결문의 범죄사실OOO 부분을 발췌하면 OOO과 같다.

(5)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6)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하여만 구매대행이 아닌 소매로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들에 대한 관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물품들을 자기책임 하에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은 다른 물품들의 거래와 이 건 거래 간의 실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창고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만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과 같이 소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판결(범죄사실)은 청구인의 사업행태를 구매대행으로 전제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밀수품만을 소매로 공급되었다고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미 조사단계에서 쟁점계좌의 출금액 중 고객환불금을 확인하였고, 쟁점기간 이후에 출금된 금액은 쟁점기간에 귀속되는 매출과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청구인을 구매대행업자로 인정한 이상, 구매대행을 전제로 입금 받은 금액은 엄밀히 선수금(부채)에 해당하므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매출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출금의 경우에도, 비록 그 시기가 쟁점기간 이후였다 하더라도, 그 출금액이 쟁점기간에 매출로 입금된 금액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입금 및 출금처가 동일한 고객이라면 그 시기와 관계없이 애초부터 입금되어 향후 실현이 예정되어 있는 매출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계좌에서 고객들에게 이체․출금된 금액의 원인이 당초 입금된 선수금의 환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