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8101 선고일 2023-06-13 조세심판원

[요지] 매출처들의 금 거래대금 원천이 청구인이나 쟁점매입처 자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이러한 금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거래증빙(일련번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25.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귀금속)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21.6.1.부터 2021.6.30.까지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14건,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AAA과 BBB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현금영수증(총2건)을 발급하고 2021.7.26.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환급세액 OOO원)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6.부터 2022.2.10.까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3.16.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인의 권유로 지금 거래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금 거래의 수익은 국제 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시세차익으로 하고 국제 금시세는 다른 투자대상에 비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청구인은 대기업 상장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금을 매입하였고 시세 상승 시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다. 국내에서 사업자의 지금 거래 시 반드시 국세청에서 마련한 “OOO”을 통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자동적으로 정산되는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세무조사와 함께 모든 거래를 부정거래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담당 조사관에게 2021년 제1기 모든 거래에 대해 OOO상 거래내역, 매 거래에 해당하는 업체 간의 물품매도확약서, 인수증 발행분을 모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년 지금 15kg을 매입하여 2kg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국제 금시세가 상승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금융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실구매자(전주)를 대신하여 지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실물 거래는 있었으나 청구인은 실사업자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년 6월 1kg 단위 골드바를 총 15kg 구입하여 2021년 6월 2kg을 소매로 매도하였고, 2022년 12kg 매도하고 현재 1kg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실구매자가 별도로 존재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렇게 관리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은 실구매자(전주)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실물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실제로 지금을 도소매하면서 이를 매출 및 매입으로 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납부 등 관리책임을 다하고 있다. 청구인의 채권자는 지금(골드바)이 담보되어 이자율이 확정된 확실한 채권으로서 이자는 업계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가계 자금과 주변 지인 차용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대부하였고, 현금수령증과 같이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또한, 지금사업은 업계에서 오직 신뢰로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이고, 청구인은 지방세과세증명서에서 확인되듯이 주택을 보유하는 등 자금능력을 보유한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금 거래 시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거래처 간에 발행된 물품매도확약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실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물품매도확약서 및 인수증을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21.11.18. 작성된 문답서 상에서도 지금 거래 관련 거래명세서 등 증빙에 대해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금거래계좌OOO를 보면 OOO에서 현금이 입금되어 수 분 후 쟁점매입처에 계좌로 출금되는 거래구조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매입대금의 자금원으로 소명한 차입금 등의 출처를 보면 CCC, HHH, GGG으로부터의 차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그들의 최근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자금 대여자인 CCC 등은 고액의 자금을 빌려줄 정도의 소득수준(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소득금액은 OOO원 미만임)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과도 상이하다. 또한, CCC은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으로 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비트코인 수익 관련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DDD으로부터의 입금액 OOO원은 EEE로부터 동일자에 동일 금액을 입금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DDD과 EEE는 쟁점매입처의 관련인들로 이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입대금이 다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지금거래 매출자들의 구매자금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매입처 자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매출처 AAA의 입금액 OOO원은 AAA의 타계좌로 청구인이 동일 일자에 입금한 OOO원과 DDD이 입금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후 바로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리고, DDD의 입금액 OOO원은 같은 일자에 쟁점매입처가 DDD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처 BBB의 입금액 OOO원 중 OOO원 및 OOO원은 15분 간격으로 다른 지점에서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고, 현금 입금 후 즉시 OOO원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구조이며, OOO원은 같은 일자에 청구인이 BBB의 타계좌로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지금 거래 관련 매입 자금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매입처 관련인의 자금으로 대금이 지급되었고, 고가의 지금 거래는 담보제공 없이 대금 지급 이전에 상품을 먼저 전달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판매대금이 먼저 입금된 후 매입대금이 지급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매출처 AAA은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로 확인되고, 매출처 AAA과 BBB의 지금거래 구매자금원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매입처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한 지금거래에 대해 골드바의 브랜드명, 일련번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의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구매자를 대신하여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다. 청구인 또한 쟁점매입처와 같이 실구매자를 대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은 실제 거래가 아닌 회전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투자자인 CCC(OOO원), FFF(OOO원), GGG(OOO원)으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하여 지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CCC, HHH, GGG의 최근 소득내역으로 보아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만한 소득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차용증 등에는 채무자 III(청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채권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으며 이자율이나 수익의 분배 관련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등의 내용은 청구인의 자금 능력에 대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지금의 매입 및 매출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금 자금투자자들은 고가의 금들을 일시에 매입할 소득능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율이나 수익에 대한 분배 및 지급약정이 불분명하다. 지금의 매출 및 매입 당시 금거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전액 현금으로 입금 및 출금되는 구조로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불가하게 하기 위한 현금 거래이자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이고, 청구인의 매입대금에 청구인 매입처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매출대금에도 청구인의 자금이 포함된 점 등을 보면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중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관련 ㅇㅇㅇ

2. 매입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관련 ㅇㅇㅇ

3. 매출처 조사내역 ㅇㅇㅇ

4. 매입처 조사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문답서(2021.11.18.)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1월)에 따르면, OOO청장은 쟁점매입처가 2021년 제1기 주식회사 BBB 등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14건, 공급가액 OOO원)를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 JJJ의 문답서(2021.12.2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인은 CCC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대한 담보로 GGG이 8개, HHH 1개, CCC 1개의 골드바를 각각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청구인 본인 3개)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금 실물사진을 첨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2018.1.11.)에 따르면, 고소인(청구인)과 피고소인(JJJ) 간의 채무 OOO원 중 잔여채무 OOO원은 JJJ이 출소 후 2년 안에 상환하기로 하고 만일 미이행될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배우자 DDD이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청구인은 2021년 CCC으로부터 OOO원, HHH으로부터 OOO원, GGG으로부터 OOO원을 만기를 2021.12.31.로 하여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CCC 등의 현금수령증도 제출함).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2.3.14. ㈜BBB에 금 1,000g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와 동일한 형식의 확약서를 다수 제출하였다(매수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자)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년 7월 및 2021년 9월 OOO의 재산세(토지분 OOO원, 건물분 OOO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자금출처로 소명한 금액 가운데 현금입금액 OOO원은 CCC 등 3인으로부터 이를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을 대여한 GGG의 소득내역(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OOO원)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실제 위의 금액을 대여할만한 소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차입거래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처인 AAA이 2021.6.16. 청구인에게 골드바 판매대금 OOO원을 입금한 직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위의 금액(OOO원)을 입금하는 등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대금이 결제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형태이고, 매출처들의 금 거래대금 원천이 청구인이나 쟁점매입처 자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이러한 금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거래증빙(일련번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이 건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실제 금 매입․매출 거래의 발생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