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조사서에서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청구인은 부외원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이는 31페이지 분량의 수기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고, 이와 관련된 계약서, 장부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ㅇㅇㅇ
(4) 조사서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매입자료 및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부외원가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위의 자료 중 일부는 이미 세무조사 당시 부외원가로 반영되었다는 의견이며, 부외원가 반영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조사서의 세무조사 당시 이미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