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쟁점부동산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채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스스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쟁점부동산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채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2019.2.25. 쟁점부동산을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제 매매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BBB은 신축빌라공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BBB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통지서에 피상속인이 신축빌라공사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차래 CCC, DDD, EEE로부터 쟁점채무를 빌렸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려 했으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상환하지 못하였다. (가) 채권자 CCC, DDD, EEE는 법원에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도록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바, 쟁점채무는 실제하는 상속채무이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채무 중 채권자 CCC에게 2019.2.20.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는 쟁점채무가 가공채무가 아님을 입증한 것으로 다른 채무들도 상속채무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투자목적으로 BBB에게 쟁점부동산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 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시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는 등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BBB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이 없는 주부로, 쟁점채무가 최초 발생한 2010년 이미 만82세로 고액의 채무를 발생시킬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 또한 쟁점채무의 용도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채무의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채무의 채권자들과 피상속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차용증은 양식과 글씨체가 모두 동일하여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날인이 없는 것도 있어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
①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일부를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OOO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사용처를 별도로 소명하지 않은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였고, OOO와 같이 쟁점채무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BB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19.4.2. 쟁점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한 후, 2019.6.28. 양도소득세OOO를 신고하였는데, 이후 BBB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BBB을 사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상속채무와 관련, 법원은 피상속인에게 2019.2.15. 채권자 CCC의 채권을 상환하도록 지급명령을 하는 등 위 쟁점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라) 한편 피상속인은 CCC에게 빌린 채무 OOO원 중 OOO원을 2019.2.20. CCCOOO에게 상환하였고, CCC은 2019.2.21. 동 금액을 BBB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상환한 채무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제 매매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 스스로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처분부동산 4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은 BBB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BBB으로부터 양도대가를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상속세 계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OOO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채무로 상속채무로 보아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입금내역이나 사용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채무의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최소한의 담보설정을 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인 2019.2.20. 쟁점채무 중 CCC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스스로가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전부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