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8071 선고일 2023-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은 ㅇㅇ원으로 약 13.4%밖에 안되고, 그 외 금액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대금청구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만으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그 동업자 AAA(지분율은 OOO,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5.12.21.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6.9.23. OOO 겸용건물(다가구주택 OOO, 오피스텔 OOO)을 신축한 후, 2016.10.1.부터 2017.2.9.까지 총 OOO원에 분양완료하고 2017. 2.1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등은 2016.2.1.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한 후, 각각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미달로 각각 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OOO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18.12.3.부터 2018.12.21.까지 쟁점사업장의 관할인 OOO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이 분양한 오피스텔 OOO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미징수한 관련 제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OOO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후, 2016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OOO원 등으로 경정하여 2019.9.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OOO서장)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실제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공동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21.12.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회계장부에 해당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계의 방법이 아니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상 실제로 지출․확인된 비용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등은 청구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5.11.20. 동 사업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OOO)를 개설하였다. (나) 청구인등은 쟁점계좌에 공동투자금을 납입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사업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용지 구입, 건축설계, 감리, 철강구매, 골조, 내장공사, 콘크리트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공사대금, 분양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 (다) 청구인등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을 공동투자금의 회수 및 공동지분에 따른 이익배분 등으로 사용하였고, 동 계좌는 2017.3.11.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2017.11.29. 해지되었다. (라) 청구인등은소득세법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라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주요 필요경비 등을 담고 있는 사실상 회계장부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바)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은 91.0%로, 아무런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매출액의 91.0%에 상당하는 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9.0%)을 계산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당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이를 수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약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 부기한(2017.5.31.)의 다음 날부터 OOO서장이 이 건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날(2019.9.6.)까지의 일수만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 여야 한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후로부터 2 년 3개월이 지나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종합소득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그 기간에 상당하는 가산세 OOO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기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는 OOO원인데 반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필요경비 계상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 중에서 최소 OOO원(비중 OOO)에 상당하는 부분은 거래처를 특정할 수 있거나 사업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OOO 외주가공업체에게 OOO원(비중 OOO)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CCC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고는 송금내역 외에 다른 추가 증빙이 없고, 매입처인 CCC이 쟁점사업장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위 지급금액과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2.5.31.) 내인 2021.12.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15.12.21. OOO 소재에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2.1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분양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토지를 OOO원에 건설용지로 매입하여 2016.9.23. OOO의 다가구주택 OOO 및 오피스텔 OOO를 신축ㆍ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0.1.부터 2017.2.9.까지 총 OOO원에 분양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을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계산서 OOO원, 세금계산서 OOO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기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명세서상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 합계는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각각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반영ㆍ작성한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계정별원장 등(OOO)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위 필요경비 계상액 OOO원 중에서 OOO에 해당하는 OOO원은 거래처를 특정하거나 사업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다. (나) 위 필요경비 계상액 중에서 OOO에 해당하는 외주가공비 지출금액 OOO원은 CCC에 지급한 OOO원 외에 OOO개 업체에게 한 송금내역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CCC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이마저도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다) 위 필요경비 계상액(OOO원)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기 시 제출한 필요경비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위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었다고 하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가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를 기다렸다는 의심을 가진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 손익계산서 상 필요경비의 차이가 있는 것 등에 대한 항변자료로,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에 실제로 참여하였던 DDD 외 OOO명이 2022년 1월경, 8월경, 12월경 및 2023년경 각각 작성한 확인서(공사금액 합계 OOO원) 및 거래처 명세(OOO)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회계장부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필요경비 합계 OOO원 중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은 OOO원으로 약 OOO밖에 안되고, 그 외 금액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대금청구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한 책임이 처분청에도 있으므로 OOO서장이 이 건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날(2019.9.6.) 이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따른 점,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한(5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