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ㅁㅁ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ㅁㅁ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외국인 근로자 등에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이 OOO 및 OOO과 한 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가로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발주업체로부터 가로등 모듈의 중간가공품을 직접 하청받아 가공하거나 OOO 또는 OOO이 하청받은 주문을 재하청 받는 형태로 부분가공을 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 가공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계장치를 구비할 수 없어 협업형태로 OOO 및 OOO과 분담투자하여 기계장치를 구매하여 이를 제조가공에 사용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OOO 또는 OOO과 부분가공을 상호 의뢰하고 납품하여 그 과정을 매출 및 매입거래로 인식하였고, 총액주의에 입각하여 월 단위로 마감한 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으나 조사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거래를 부인하였다. <표2> OOO 및 OOO과의 거래금액 및 거래부인액 ㅇㅇㅇ (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매입 중 계좌이체내역이 없는 금액과 매출 중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산정하였고,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는 OOO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전액 가공매입·매출로 보았으며, OOO의 경우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매출 중 OOO에서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OOO로의 송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중 내역이 없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형편이 여유롭지 못하여 일정단위로 정기적인 대금결제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거래건별로 자금거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은 제품의 특성상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 운영자금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 국세 등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쟁점사업장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OOO이 채권회수금의 일부로 쟁점사업장의 국세와 4대보험료 합계 OOO원을 대납하기 까지 하였고,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OOO원의 자금을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도 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3>과 같이 OOO과 OOO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이 하향세에 접어들어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 <표3>의 기계장치 중 일부를 포함하여 자산을 매각하였는데 조사청은 <표3>의 기계장치 매입은 부인하면서 매각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용인하는 모순적인 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매입내역 ㅇㅇㅇ (마) 쟁점사업장과 같은 영세소기업의 여건상 완제품이 아닌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재고수불 관리가 어려워 실제 납품한 수량을 관리하고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계 관행이 있고, 연간 매출액 OOO원이 넘지 않는 영세사업장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총액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조사청의 의견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2019년도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으로 인력조달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하고,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청구인은 이들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OOO 5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인 내국인 근로자 AAA을 포함한 6명의 인건비 OOO원을 인건비가 아닌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이 중 OOO에게는 현금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AAA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동생인 BBB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AAA의 인건비의 경우 OOO원은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였고, OOO원은 인건비로 처리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CCC과 OOO 2명으로 청구인은 이들에 대하여 4대보험료도 납부하여 왔고, CCC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하여 자녀인 DDD 명의의 OOO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의 경우 OOO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2명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이 OOO원을 쟁점사업장에 입금하면 쟁점사업장은 OOO원을 OOO에 송금하고 OOO은 다시 OOO원을 OOO에 입금하는 순서로 자금이 순환하는 거래를 다수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진술서 작성시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처음에는 실제 거래한 내용이라고 진술하다가 상기의 자금순환내용을 보여주자 OOO 대표 EEE에게 필요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았고, 매입자료의 근거로 금융자료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며, 자금이 없어 OOO 대표 FFF에게 이체를 요청한 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를 OOO이 ATM기로 인출하여 다시 OOO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3.11.20.부터 2019.11.11.까지 산업용품 정밀가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료 매입내역, 전력사용량, OEM방식으로 거래한 내역, 임차료 지급 등 제조활동과 관련한 비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위 기간동안 총 매출액은 OOO원이나 2017년 OOO 매출 OOO원을 제외하고는 쟁점사업장에 OOO원, OOO에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년의 경우 OOO원이 입금되면 OOO원 전액이 출금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ATM기로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8년도는 OOO원이 입금되면 ATM기로 OOO원이 인출되어 계좌거래내역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가공거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은 쟁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대금이체내역이 부합하지 않아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매입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과 매출 중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남은 금액인 OOO원을 가공거래로 처리하였다. (다) OOO은 2016.10.20. 개업하여 3D모델링 및 정밀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대표 FFF은 청구인과 사촌관계이고, 개업한 이래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계속 이어왔으며, 두 사업장은 동일 소재지에 각각의 가건물 형식으로 제조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시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OOO과의 거래는 대부분 임가공 매출이므로 매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OOO에서의 매입은 모두 가공거래이고, 매출 중에서도 매입거래 금액만큼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매출을 증가시켜 대출연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의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의도대로 발급을 요청하여 수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OOO과의 거래는 OOO에서의 모든 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지은 기간으로 OOO에서의 매입을 실제로 보이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대금을 이체받은 후 OOO에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 중 청구인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좌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조사 종결시까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은 2020년 초반까지 경리 CCC이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고, 경리 CCC은 OOO 대표 FFF의 모친이며, 2020년 초반 이후에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가 가능한 2017년부터 OOO과 OOO은 모든 사업기간 동안 동일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바, 이는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이 기계장치 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표3> 기재 기계장치 중 OOO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OOO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 중 2016.2.29. 거래는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3.11.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6.10.21.과 2018.9.4. 거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이 거래에 대해서만 가공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계정과목별로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일부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을 제출하였고, 이후 조사청 조사시 다시 정리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실제 증빙이 확인가능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언급한 인건비 중 CCC과 OOO는 계정별원장상 임금부분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매월 지급내역이 확인되어 정상인건비로 인정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외주가공비)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 엉티하에 대해서는 성명 구분이 되어 있어 OOO원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고 OOO 계좌에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맞다면 근무지와 급여지급처가 다른 상황이므로 조사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추가소명이 없어 OOO를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외 계정별원장(외주가공비) OOO원은 외국인근로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은 위 OOO원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외국인 근로자 급여 4명과 AAA의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요청하였으나, 위 급여는 조사청 조사당시 제출된 당기 매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OOO 외 4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번 심판청구시 추가된 근로자들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정별원장(임금)에 AAA과 관련된 인건비는 매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급여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9.12.31. “12-31, 기존급여분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였음에도 해명하지 못하여 당시 이를 부인하였고, 당기매입액에 기재되어 있던 AAA의 인건비 OOO원은 청구인이 조사당시 필요경비에서 스스로 제외하고 제출하여 검토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시 동생인 BBB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여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당초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시 본인 외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 후 2022.6.17.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관하여 모든 설명을 듣고 이를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조사시와 달리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인건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 점사업장과 OOO, OOO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OOO, OOO의 현황 ㅇㅇㅇ (나) 조사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시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OOO 및 OOO간 자금이 순환하는 거래(OOO→쟁점사업장→OOO→OOO)가 있음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다. <표5> 쟁점사업장의 자금거래 내역(일부발췌) ㅇㅇㅇ (다) 2022.5.10.자 청구인의 진술서와 2022.6.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출연장시 매출금액이 커야 유리하기 때문에 매출을 과다하게 기재하였고, OOO로의 매출은 모두 가공 매출이므로 같은 시기의 매입도 가공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OOO의 2017년부터 2018년 매입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표6> 청구인의 진술서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발췌) ㅇㅇㅇ (라)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입출금내역 (OOO→쟁점사업장→OOO)과 OOO의 재료 매입, 전력비, 임차료 등 제조업과 관련한 비용지출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 점사업장 매입·매출거래내역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검토한 사유는 아래 <표7>과 같다.(<별지1> 쟁점사업장 2017년 제1기 OOO 입출금내역 발췌) <표7> 쟁점사업장과 OOO·OOO간 가공거래 검토사유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2년 6월 조사청에 2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2019년도 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 없이 허위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허위계상액을 차감한 필요경비내역을 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별지2> 청구인의 확인서 2부) (바)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와 동일한 IP를 사용한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IP 공유사업장 현황 ㅇㅇㅇ (사)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2019년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외주가공비 계정과목은 OOO와 외국인근로자로 분류하여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OOO의 인건비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고, OOO이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금 계정과목에는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이 나타나며,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금액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신고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검토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CCC과 OOO의 인건비와 매각한 기계의 고정자산 취득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9>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거래 판단금액 ㅇㅇㅇ <표1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경정검토 ㅇㅇㅇ
(2) 청구인은 인건비 등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원재료계정으로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외국인 근로자 5명의 여권사본과 OOO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된 급료지급명세서(근로기간 2018.7.11.∼ 2020.8.10.)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별지3> 급료지급명세서 참조) <표1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ㅇㅇㅇ (나) 신용불량자인 AAA의 급여는 여동생인 BB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며 아래 <표12>와 같이 급여지급내역을 제출하면서 금융증빙을 첨부하였다. <표12> AAA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와 부분가공을 상호 의뢰·납품하여 전체를 매출·매입으로 인식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과 OOO․OOO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자금이체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 및 OOO, OOO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동일한 IP 주소 및 동일한 랜카드고유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시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OOO 및 OOO간 자금이 순환하는 거래(OOO→쟁점사업장→OOO→OOO)에 대하여 매출을 증가시켜 대출연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별로 살펴보면 OOO은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대금이체내역이 부합하지 않고, 2017년 이후 입금받은 금액을 ATM기로 현금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재료매입내역 및 전략사용량도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은 청구인과 사촌관계인 FFF이 대표자로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OOO과의 거래는 대부분 임가공 매출이므로 매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OOO에서의 매입은 모두 가공거래이고, 매출 중에서도 매입거래 금액만큼은 가공거래라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FFF 역시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기계장치의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라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라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외 인건비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증빙으로 5명의 여권사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OOO)의 서명이 기재된 기간별 급료지급명세서(OOO)를 제출하여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 중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므로 동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원은 여동생인 BBB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AAA에게 지급한 OOO원도 인건비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