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법률들과 달리 ‘주택’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거나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차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및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ㆍ목적, 규정의 내용ㆍ체계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감안하면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ㆍ건축 단계부터 쟁점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구조 및 시설을 갖추도록 건축되었고, 공급 당시 매수인들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 분양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되거나 사용된 바 없어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OOO, 쟁점오피스텔 중 일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2021년 2월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가 개정되어 해당 시점부터 면세대상 국민주택이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명확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설령 쟁점 오피스텔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1년 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쟁점특례규정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이므로,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며,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여전히 건축법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28호실 중 12호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축허가서ㆍ사용승인서ㆍ집합건축물대장 및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쟁점건물 호실별 분양공급계약서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2) (예비적) 국세청은 그간 예규ㆍ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은 쟁점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결정례ㆍ판결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로, 이에 대한 최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2018.1.25.인데, 그 전에 이미 주위적 청구주장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OOO. 참고로, 처분청은 2017.12.20. 해당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간에 이루어진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쟁점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① (주위적)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나)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28호실별 용도는 ‘오피스텔’으로, 주거전용면적(계단실, 벽체공유 제외)은 80.614㎡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동주택 32호별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계단실 제외)은 60.545㎡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2016.7.28.자 ‘건축허가OOO’와 2017.7.5.자 ‘사용승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두 서류상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ㆍ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 60개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8개의 분양계약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계약서임이 명시되어 있는 한편, 특약사항(제8조)에는 ‘오피스텔 각 세대는 등기 이전 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총 28개 호실 중 101동ㆍ104동에 있는 12호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102동ㆍ103동에 있는 나머지 쟁점오피스텔 16개 호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건물내역이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공동주택 및 쟁점오피스텔은 확장형 발코니 표시부분만 다를 뿐, 주방ㆍ거실ㆍ욕실 등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고 모두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례규정의 입법취지ㆍ목적ㆍ내용 및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①),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OOO인 바, 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참고로,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중 일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인 것을 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등기 편의상 그 용도를 일괄기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1월경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쟁점특례규정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쟁점②),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쟁점특례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주택 규모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면세대상 재화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OOO, 다만, 우리 원의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OOO이 있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인데OOO, 이 건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었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에 공급되어 그 납세의무가 2018년 1월경에 성립되어 이에도 해당하는 않아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2017년 제2기 과세기간 기준 작성)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