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BBB는 1인 주주로 주식 OOO주를 액면가액 OOO원에 발행하였고, 2014.5.23. AAA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2014.5.25. BBB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 전체 주식의 40%)를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에 BBB는 잔여 주식 OOO주를 CCC와 GGG에게 각 OOO주, OOO주씩 양도하였고, 2014.9.25. BBB는 CCC 주식 OOO주와 GGG 주식 OOO주를 다시 인수하여 BBB와 CCC는 쟁점주식을 각 OOO주씩 소유하게 되었다(AAA OOO주, BBB 및 CCC 각 OOO주). (나) 쟁점법인은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2016년 1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전분양을 시작하였지만 BBB이 공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7년 말 사업이 백지화되자 2017년 12월 분양대행을 중단하였으며, 직원 급여가 6개월 이상 체불되어 2018년 5월 전 직원이 퇴사하였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되는 등 2018년에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2020.7.9. 직권폐업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2017년 말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고, 前대표이사인 BBB와 AAA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BBB는 AAA에게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하며 주주 명부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요청하자, 당시 BBB와 친밀했던 쟁점법인의 회계담당자이자 부사장인 HHH가 쟁점주식의 거래 업무를 하게 되었다. (라) HHH는 2018.5.23. BBB의 주식 OOO주를 DDD에게, CCC의 주식 OOO주를 EEE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7.30.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2018.7.30.)하였으나, BBB의 주식을 인수받은 DDD이 주식 인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AAA에게 주주 명부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자 HHH는 2018.9.14. AAA의 지인인 FFF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식양수도 처리한 후, 관련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2018.10.10.).
(2)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청구인들(III, EEE, FFF)은 쟁점법인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주식변동을 모른 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바 없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AAA 역시 BBB와 JJJ가 AAA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AAA도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2018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2020년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폐업상태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현재의 수익률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법인의 주식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은 2018년 말에 모든 사업행위를 접고 폐업한 상태였고, 주식평가에 있어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순손익가치가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2018년과 2019년 주식평가시 시행사(BBB)의 사실상 사업 폐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순자산가치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017년말 OOO원이나, BBB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2017년말 사업이 백지화되어 차입금 및 분양선수금 또는 미지급금 등의 부채가 2020년 말 OOO원(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BBB에 대한 대여금(OOO원)은 회수불가능채권인 대손금이므로 순자산가치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FFF은 수형생활 후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무지로 명의를 이용당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FFF은 가석방 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2018년 9월 당시 회사 근무경험이나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필요한 절차라고 하여 인감도장 등을 주었을 뿐 명의신탁을 인지하거나 동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다. (나) AAA는 BBB와 CCC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BBB와 CCC도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AAA를 다른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2018.5.23.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다. (다) 쟁점법인은 법인 연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BBB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국세체납 등으로 2018년 말 사업활동을 완전히 중지하였고, 2020.7.9.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므로 사실상 폐업상태의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로부터의 대여금을 회수하긴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BB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대면하였고, 전화를 통하여 대여금 회수와 수금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BBB은 2017년 말 이후 수십 건의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쟁점법인은 BBB 사업재개시 분양대행계약 유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에 이를 문서화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대여금의 환수노력을 해왔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 요건 중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을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어떠한 경제적 이득없이 회사의 요청으로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어 명의사용을 허락해 온 것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동의하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에 따른 대가지급이 없었으므로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AAA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8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여 만약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배당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은 적정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8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8.8.10.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2018년에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 외 9명의 직원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점, DDD의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에 2019년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은 사실상 폐업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AAA는 BBB에 대한 대여금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쟁점법인이 채무자 BBB의 자산상황․지급능력에 비추어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BBB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불가능채권으로 하여 주식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해당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등을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표3>과 같이 2018.5.23.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명의신탁자인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2014.3.25. OOO에서 개업하여 부동산업,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다 2020.7.9.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2014.5.23. BBB에서 AAA로 변경되었으며, 2022.6.1. 기준 체납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ㅇㅇㅇ (다) BBB와 CCC는 2018.5.23. 각 DDD과 EEE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2018.7.30.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DDD은 2018.9.14. 양도받은 주식 OOO주를 다시 FFF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18.10.10. 이를 신고하였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1주당 OOO원으로 동일하여 납부세액 없음). (라) 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각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외에 이자수익 및 대손금을 계상한 내역은 없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배당을 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6>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쟁점법인은 201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 인원 10명, 급여총액 OOO원의 근로소득이 신고되었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총 31명, OOO원이 지급총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BBB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살펴보면, 2014.11.5. OOO에서 개업하여 건설업, 전문건설하도업을 영위하는 계속법인이고, 2018년 말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들 및 BBB, CCC, HHH가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입증책임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는바(조심 2016중2075, 2016.9.12.,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은 체납법인이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해 지분율이 50% 미만(40%)으로 되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배당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AAA를 제외한 청구인들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문답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주주들의 문답서를 통하여 AAA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AAA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2018.5.23. 이전까지 BBB와 BBB로부터 명의수탁받은 CCC였다가 2018.5.23. AAA를 제외한 청구인들에게 명의수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2018.5.23. AAA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AAA는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당시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2018년에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및 2018년 귀속연도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신고된 점 등을 볼 때 2018년에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는 쟁점법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이 거래처의 사업 폐지로 인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BBB은 2018사업연도에도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는 등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 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법인세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생략)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