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날 기준으로 청구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 그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날 기준으로 청구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 그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의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보아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같은 조 제3항 제1호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법인”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발행주식총수의 50% 소유)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발행주식총수의 25%)을 양도하는 날과 같은 날에 별도의 양도계약을 통하여 ccc에게 나머지 주식(발행주식총수의 25%)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인이 ccc에게 먼저 양도하였다고 하면 쟁점주식 거래 시점에서 양도인의 출자지분이 25%에 불과하므로 AAA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러한 법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과 같은 것이다. 또한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국심 2002서697, 2002.10.7.). (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ccc은 동일한 날짜에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및 ccc은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매매계약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에 이루어진 계약은 그 계약시점이 모두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양도인이 ccc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에서 배제하고 있다. (나) 양도인과 ccc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약 16.7%에 불과하고,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라)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16.7%에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AA는 중국의 사드 보복사태로 화장품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2016년 주당 순손익 OOO원(매출액 OOO원, 각 사업연도 소득 OOO원)에 비하여, 2017년 주당 순손익이 OOO원(매출액 OOO원으로 38.15%감소, 각 사업연도 소득 OOO원으로 88.4%감소)으로 약 93% 대폭 감소하였다.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서 보듯이 3년간 주당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이 OOO원일 경우 1주당 가액이 OOO원이라면, 단순비교시 주당 순손익이 OOO원일 경우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추정된다. (마)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식은 통상적으로 그 미래가치에 의해 거래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추정된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은 타당하다.
(1) (쟁점①)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주식 양도 계약일 당시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AAA를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명백하다. (나) 양도인이 ccc에게 25% 지분을 먼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양도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지배주주 및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비과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위함이지 특수관계 판단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다) 특수관계인 여부의 판단시점은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양도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시점이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의 주식양도계약서상 계약일(2018.6.10.) 및 잔금일(2018.6.30.)이 ccc에 대한 주식 매매와 모두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시점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일 시점에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한 것에 문제가 없다.
(2) (쟁점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나, 양도인과 ccc의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해당거래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거래가 존재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때에도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인과 ccc의 거래금액은 단순히 주식의 액면가액일 뿐이며 이는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도인과 ccc 간 거래된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사업자등록정정 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AAA의 사업자등록내역 등 ◯◯◯ <표3> AAA의 사업자등록정정 내역 ◯◯◯
(2) 양도인은 AAA 주식 OOO주를 청구인과 ccc에게 각 OOO주씩 양도하고 2018.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 신고서 상 주식양도계약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주식 등 관련 양도계약서 ◯◯◯ 양도인은 2018.6.10. 청구인에게 AAA의 주식 OOO주를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 OOO원은 2018.6.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양도인과 ccc의 계약내용은 양도인과 청구인의 계약내용과 일치한다.
(3) AAA의 2018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2018.6.30. AAA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 및 ccc에게 각각 OOO주씩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대금수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 심리과정에서 해당 금융 증빙 등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인의 하자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당사자간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만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AAA의 2017사업연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 2018사업연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6) AAA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2017사업연도는 2016사업연도 대비 감소하였다. <표4> AAA의 2016·2017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 ◯◯◯
(7) 처분청이 양도인의 체납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로 인한 양도인 주식 OOO주를 압류한 내역이 존재하며 압류당시(2016.4.25.) 체납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주식 평가일 전후 양도인과 ccc 간 거래된 거래가액 외의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ccc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이 나오지 않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인천지방법원 2019.5.24. 선고 2018구합51878 판결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2.3.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2018.6.10. 기준으로 양도인은 AAA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서 AAA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인을 본인으로 볼 때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6.12.21. 선고 2016누57399 판결,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의 약 16.7%에 불과한 점,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산정된 산출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대금지급 없이 명의개서만 이루어진 점, AAA의 2017사업연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 2018사업연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8. 대통령령 제29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5)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