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932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11.24. 처분청에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인”라 한다)가 허위인건비 계상, 법인자금 사적유용 및 가공거래로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2.7.30.까지 피제보인에 대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2.9.14.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OOO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