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시)부모로부터 특수관계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915 선고일 2023.08.29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소득·재산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시)부모가 특수관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할 이유 또는 관련된 약정서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세무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 AAA의 배우자, 이들을 합하여 이하 “ 청구인들”이라한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OOO 외 OOO건의 부동산을 그들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또한 OOO 임차보증금 OOO원(위 OOO건의 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재산”이라 하고, OOO에 임차․거주하고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7.부터 2021. 11.30.까지(조사중지기간2021.11.16.〜2021.11.22.) 청구인들의 쟁점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 AAA은 OOO 등의 취득자금OOO과 임차보증금OOO 중에서 OOO원을, 청구인 BBB는 OOO 등의 취득자금OOO 중에서 OOO원 합계 OOO원OOO을 ㈜CC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계좌를 통해 (시)부모인 DDD과 FFF(이하 “(시)부모”라 한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 청구인들에게 2016.10.27.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세 2017.3.3. 증여분 OOO원 및 2019.2.15. 증여분 OOO원을 제외하여 이 건 불복대상금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여 2022. 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시)부모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쟁점금액 상당액 포함)을 차입한 후 청구인들이 쟁점재산 취득 시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편의상 법인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이체한 것일 뿐인데, 처분청은 관련 금융흐름을 무시한 채 (시)부모가 쟁점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이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측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쟁점법인이법인세법상 쟁점금액 대여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수취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관련 법인세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시)부모로부터 운영자금(쟁점금액 상당액 포함)을 차입한 후, 청구인 AAA이 쟁점재산 취득 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이는 (시)부모가 그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거래와, 쟁점법인이 청구인 A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거래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시)부모로부터 운영자금(쟁점금액 상당액 포함)을 차입한 후, 청구인 BBB가 쟁점재산 취득 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이는 (시)부모가 그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거래와, 쟁점법인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거래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기존에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정산하는 대신에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채권자별 차입금내역 및 2018, 2019사업연도 주임종(장기) 차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주임종(장기)차입금 계정잔액OOO과 재무상태표상 계정잔액OOO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 계정상 적요란과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상 거래자명이 불일치하는 등 (시)부모,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 간 쟁점금액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로 볼 만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위와 달리 이 건 불복청구 시 (시)부모가 쟁점법인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후,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쟁점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 번복하면서, 쟁점법인의 업무무관 대여금(쟁점금액)에 대한 적정이자를 익금산입 등으로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위 두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진 명확한 사유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시)부모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청구인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의 거래를 수시로 한 것이므로 대여금(또는 차입금) 계정을 별도 관리하였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대여금(또는 차입금) 계정을따로 관리하지 않았고,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이상, 차입한 금액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쟁점법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자금을 인출하고 운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에 비해 제약사항이 없었기에, 가족 주주 간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가장거래를 한 것이다.

(3) 쟁점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 시 업무무관 대여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조사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시)부모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어떤 주주 등으로부터 얼마의 가액을 차입하고 상환하였는지, 어떤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는지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시)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시)부모가 그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설립된 후 청구인들의 (시)아버지인DDD이 대표이사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4.12. 대표이사가 청구인 AAA로 변경되었고, 그 주주 및 지분율은 청구인 AAAOOO, DDDOOO, EEE(청구인 AAA의 동생, OOO)이며, 청구인들, (시)부모 및 쟁점법인은 관련 법령상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요약)은OOO과 같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내역은 OOO과 같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시)부모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시)부모는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OOO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BBB는 DDD로부터 받은 금액 합계 OOO원 중에서 2017.3.3. OOO원 및2019.2.15. OOO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들이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법인의 차용금 입출금 내역(2010년〜2021년 6월)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 계좌의 입금자명과 적요란의 채권자명(DDD이 아닌 OOO로 기재됨)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재무상태표상 주임종차입금의잔액과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임종차입금 계정별원장(2015〜2017사업연도분은 제출하지 않음)의 누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OOO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쟁점금액 상당액을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위 (3)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친 세무조사와 본 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말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작성한것으로 청구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확인서는 이 건 조사기간 중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직접 작성ㆍ서명하였고,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5) 청구인들은 (시)부모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입금 OOO건에 OOO원, 출금 OOO건에 OOO원 등으로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여 쟁점금액과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집계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6) 쟁점법인은 이 건 조사 이후인 2022.4.27.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OOO를 하였고,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에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부모가 쟁점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들이기존에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정산하는 대신에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 시 (시)부모가 쟁점법인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대여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쟁점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에 대한 소득 및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시)부모가 쟁점법인에게 운영자금(쟁점금액 상당액 포함)을 대여할 만한 이유 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당시 쟁점금액을 (시)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ㆍ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