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902 선고일 2023.02.20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관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9. 개업하여 가구 제조업 및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2018년 제1기에 OOO원 및 2018년 제2기에 OOO원(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 OOO으로부터 2021년 제1기에 OOO원(이하 “쟁점거래②”라 하고, 쟁점거래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합하여 “조사청”이라 한다)은 각각 OOO 및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 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22.8.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ㆍ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22.8.9.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11.29.부터 페인트, 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였던 OOO과 OOO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증빙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가 해명자료 요청도 없이 갑자기 OOO과 OOO과의 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거래① 관련) 청구법인은 2018년 6∼9월까지 OOO의 AAA 대표와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 소재지인 OOO의 인테리어와 전기공사를 계약하였는바, 공사가 끝나고 AAA은 딸인 BBB과 같이 OOO을 운영중이어서 해당 사업자로 세금계산서(3건, OOO원)를 발행해 주었고, 공사대금을 주고받았다. 동 거래에 앞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은 개인적으로 AAA에게 2017년에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대여해 준 적이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공사를 해줄 것이었기 때문에 후일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상계할 계획이었다.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있고, 이후 AAA은 상기 차용금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돈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견이나, AAA이 병원 입원치료 중이라 오히려 청구법인은 차용금 OOO원에서 공사대금을 제하고도 OOO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3) (쟁점거래② 관련)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OOO 토지 소유자인 ㈜AAA과 ㈜AAA이 건물까지 지은 후 청구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은 당시 ㈜AAA의 대표자의 개인 주택을 공사하고 있던 DDD에게 청구법인의 공사까지 하도급 위탁하였으나, 도중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직영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지인인 EEE로부터 칸막이공사 기술자인 “FFF”이라는 분을 소개받아 천정공사와 전기, 칸막이공사를 발주하였는데, FFF은 AAA과도 친분이 있어 청구법인은 AAA이 사위와 공동운영하던 OOO을 소개받고 결국 OOO에 공사를 위탁하였다. 공사도중 누수가 발생되어 “OOO”에 천정과 벽면 우레탄시공 발주하였는데(공급가액 OOO원), 누수공사 진행 시 청구법인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하였고(인건비 지출액은 아래 <표2> 참조), 원ㆍ부자재는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제공하였다. <표2> 인건비 지출액 ㅇㅇㅇ 최초 ㈜AAA이 건물분에 대하여 발행한 공급가 OOO원은 중간에 공사가 파기되면서 당시까지 들어간 기성공사비를 제외하고, 공급가액 OOO원 만큼만 청구법인이 ㈜AAA로 공사비를 발행하여 상계처리 하여 청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최초 계약금액 OOO원보다 OOO원 초과지출 되었다. <표3> 청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 ㅇㅇㅇ

(4) 2018년 거래한 OOO과 2021년 거래한 OOO이 각각 대표자의 명의는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AAA과 가족관계로 얽혀있어, 청구법인이 위 두 업체와 거래한 부분이 가공거래라 의심받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되나, AAA이 가족명의로 명의위장하여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청구법인이 모두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분명히 공사를 맡기고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을 송금한 기록까지 있고, 설령 AAA이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특정되더라도 청구법인은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써 공사원가를 인정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OOO, OOO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고, 청구법인은 선 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아 비정상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2) 쟁점거래①은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 대표 CCC은 OOO AAA에게 2017년도에 현금으로 OOO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대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청구법인 또는 CCC이 어떠한 재원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였고, AAA이 OOO원을 상환하여 OOO원이 남아있다는 대금 수령 확인서 외에는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AA과 2018년 6∼9월경 청구법인의 당시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내역도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입금한 후 CCC 개인계좌로 OOO원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금액 역시 OOO 계좌를 단순 도관 역할로 사용한 것으로 OOO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3) 쟁점거래②는 가공거래이다. (가) OOO 사업자 GGG(OOO 사업소득자이자 OOO AAA의 사위)은 2021.8.18.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②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입금한 즉시 GGG의 계좌로 이체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OOO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건물(OOO)의 천장, 전기, 칸막이 공사를 EEE[CCC의 지인, OOO 운영]의 후배 FFF과 AAA(FFF의 지인, OOO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 OOO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은 일반주택으로 위탁공사를 영위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칸막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FFF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나 지급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제세 탈루 목적으로 OOO을 단순 도관으로 활용하여 금융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AAA이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로 공사원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시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할 계약서조차 없고, OOO의 경우 사업장 방문만 하였다면 가정집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할만한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AAA이 아닌 사업자 GGG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도 아니고 쟁점거래가 가공임을 알고도 제세 탈루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및 OOO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OOO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ㅇㅇㅇ <표5> OOO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 대표 CCC이 OOO AAA에게 2017년도에 현금으로 OOO원을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과 대금 수령 확인서는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표6> 차용증 ㅇㅇㅇ <표7> 대금 수령 확인서 ㅇㅇㅇ

(3) 그밖에 청구법인은 OOO 관련 공사를 OOO에 위탁하면서 천정공사와 전기, 칸막이공사 도중 누수가 발생되어 OOO과 진행한 누수공사 시 청구법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한 증빙으로 인부와 송수신한 문자 캡처본 및 공사 전ㆍ후 사진, 인건비 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ㆍ부자재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카드내역 사용목록 및 사용내역원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AAA이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특정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위장거래를 한 것이므로 관련 공사원가는 인정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주인 AAA과 2018년 6∼9월경 청구법인의 당시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OOO원)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O 사업자 GGG은 2021.8.18.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칸막이 공사에 대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관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