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891 선고일 2023.01.31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7.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AAA의 OOO 계좌(642201-04-0*)에 입금된 금액 중 BBB․CCC로부터 입금된 OOO원, DDD(OOO)로부터 입금된 OOO원, EEE로부터 입금된 OOO원, FFF로부터 입금된 OOO원, GGG(OOO)로부터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 OOO에서 지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2.3.2.∼2022.5.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2021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AAA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642201-04-0*, 이하 “쟁점개인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22.7.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위 처분 전부를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BBB․CCC로부터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AAA가 지인인 BBB와 BBB가 배우자인 CCC로부터 빌린 돈이며, 이 중 일부인 OOO원을 BBB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2)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DDD(상호: 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3)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EEE로부터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거래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매업 관련 매출이 발생할 일이 없으므로 EEE로부터 입금된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4)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FFF로부터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FFF가 AAA에게 물품구입처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물품구입처로 HHH를 소개하면서 물품대금 OOO원을 AAA가 2021.8.5. 우선 지급해 준 것에 대하여 FFF로부터 소개비를 포함하여 받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5)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GGG(상호: 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AAA가 2014.6.23. GGG에게 대여해 준 OOO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금액으로, 이러한 사실은 2014.6.23. 쟁점개인계좌에서 GGG에게 OOO원이 출금된 금융거래자료, 청구법인의 분개내역, GGG가 작성한 차용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보면, BBB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이자 매출처인 AAA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CCC는 BBB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BBB는 본인이 AAA에게 자주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인계좌에 쟁점①금액이 입금된 날과 그 전후의 시기에 쟁점개인계좌의 현금잔고액이 상당하여 쟁점개인계좌의 소유자인 AAA가 BBB, CCC로부터 급히 자금을 대여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고, 자금대여가 빈번한 사이라도 대차금액이 상당하므로 상환일, 상환계획, 이율 등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마칠 때까지 그 계약서를 보관함이 상식적이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채권․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사실확인서 만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쟁점②금액의 입금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②금액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쟁점③금액의 입금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아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보면, FFF는 OOO라는 상호의 상업인쇄용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 쟁점④금액의 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AA가 FFF에게 매입처(HHH)를 소개하면서 물품대금을 선납하고 FFF는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AAA가 선납한 물품대금과 알선수수료를 AAA에게 상환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FFF의 2021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HH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AAA는 FFF와 HHH 사이의 무자료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FFF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거래처로 확인되는바 쟁점④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5)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보면, GGG(상호: OOO)는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로 확인되는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2014년 6월 AAA에게 대표자 가수금 반제라는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GGG에게 대여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개인채무가 아닌 사업운영과 관련된 채무이며, 차용증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GGG의 2014년 과세기간 대차대조표상 기타 부채계정에 OOO원이 적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매입채무 외에 OOO원 이상의 채무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차용증상 이자변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자소득에 대해 AAA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⑤금액이 AAA와 GGG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상환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⑤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⑤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입금 계좌로 본 쟁점개인계좌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개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642201-04-0*)로서, 동 계좌는 2014.1.15. 개설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OOO원을 제외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 중 OOO원(쟁점①∼⑤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누락액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①∼⑤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누락액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①∼⑤금액 ㅇㅇㅇ (마)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BBBㆍCCC로부터 입금된 OOO원(쟁점①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①금액 중 OOO원이 2020.1.31.부터 2021.9.6.까지 4회에 걸쳐 BBB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BBB의 확인서(2022.8.31.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표2> 쟁점①금액 상세내역 ㅇㅇㅇ (바)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DDD(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쟁점②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②금액은 2017.3.20.부터 2017.6.11.까지 3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의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되었다. <표3> 쟁점②금액 상세내역 ㅇㅇㅇ (사)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EEE로부터 입금된 OOO원(쟁점③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4> 쟁점③금액 상세내역 ㅇㅇㅇ (아)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FFF로부터 입금된 OOO원(쟁점④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FFF의 확인서(2022.8.31.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표5> 쟁점④금액 상세내역 ㅇㅇㅇ 한편, 쟁점④금액이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되기 전(2021.8.5. 18:01)에 쟁점개인계좌에서 OOO원이 HHH의 계좌에 출금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 (자) 쟁점개인계좌 입금액 중 GGG(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쟁점⑤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⑤금액과 관련하여 GGG(OOO)의 차용증(2014.6.23. 작성, 금액: OOO원)과 금융거래자료(2014.6.23. 쟁점개인계좌에서 OOO원이 GGG에게 이체된 자료) 및 청구법인의 분개장을 제출하였으며 동 분개장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표6> 쟁점⑤금액 상세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쟁점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쟁점개인계좌에 쟁점①~⑤금액을 입금한 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이며, 청구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주장에 대하여 관련 계약서 및 이자 지급내역이 제시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①∼⑤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에 한정하여 먼저 쟁점①금액(OOO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①금액은 2018.1.12.부터 2021.11.19.까지 15회에 걸쳐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 중 일부 금액(OOO원)이 같은 기간 중 4회에 걸쳐 입금자와 동일한 자인 BBB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이에 대하여 BBB가 쟁점①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상품이나 제품 거래대금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②금액(OOO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②금액은 2017.1.7.부터 2017.6.11.까지 3회에 걸쳐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같은 기간 중 같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③금액(OOO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금자인 EEE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이거나 쟁점③금액이 청구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의 매입․매출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④금액(OOO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④금액이 쟁점개인계좌에 입금(2021.8.5. 21:55)되기 전에 쟁점개인계좌에서 OOO원이 HHH에게 이체(2021.8.5. 18:01)된 사실로 보아 “본인(FFF)이 2021년 8월 경 AAA에게 물품구입처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AAA가 HH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었으며, 본인(FFF)이 2021.8.5. 소개비를 포함하여 OOO원을 갚았다”는 FFF의 확인내용에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며, 쟁점⑤금액(OOO원)에 대하여 보면, 2014.6.23. 쟁점개인계좌에서 OOO원이 GGG에게 이체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 청구법인의 분개장 기재내역 등이 나타나는 사실로 볼 때 쟁점⑤금액은 AAA가 GGG에게 빌려준 것에 대하여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뢰가 간다 할 것이어서 결국 쟁점①~⑤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OOO원) 중 대부분(96.6%)의 입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역시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으면서 위 총 입금액의 2.7%에 지나지 않는 쟁점①~⑤금액(OOO원)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쟁점개인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본 이상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개인계좌를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OOO원) 중 일부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나머지 금액인 쟁점①~⑤금액(OOO원)에 대하여도 매출누락액으로 시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쟁점개인계좌의 입금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라는 정황증거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①~⑤금액의 규모가 대부분 소액(최소 OOO원~최대 OOO원)이고 빈번한 입출금 내역과 거래의 투명성이 드러나는 계좌이체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일일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개인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과세근거에 대해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렇다면 법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연인이 적법하게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①~⑤금액은 일응 자연인인 AAA만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금액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려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①~⑤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단지 쟁점개인계좌가 차명계좌라든지, 동 계좌의 입금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라는 등의 사유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세의 적법성, 정당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⑤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2022.7.6.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