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858 선고일 2023.02.14

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2016.5.2. 주식회사 BBB으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5.17. 주식회사 CCC로부터 분할설립되었으며, 2018.3.20.까지 철구조물(태양광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2014.10.24.부터 2016.5.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4.11.7.부터 2014.12.29.까지 DDD(공급자,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수정세금계산서 2매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다음, 쟁점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8.12.부터 2015.9.22.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사실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다음,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12.18.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6.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전제한 것인데, 처분청의 가공거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가) 처분청은 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eee의 OOO 계좌의 체크카드가 OOO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다는 점, ② 쟁점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위 대금이 단기간에 현금으로 출금된 점, ③ 정점매입처의 대표자 eee이 2015년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거래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eee이 공사현장에 없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개인의 자금결제수단이 반드시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eee의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이 공사현장 인근에 없다는 것이 곧 eee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2. 쟁점매입처는 2014년 당시 아웃도어 매장 등의 철골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된 거래처로부터의 자금 회수가 지연되어 다른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 등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일부라도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사 인부의 인건비 또는 미지급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다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eee은 처분청의 조사가 진행되던 2015년 매출처의 공사대금 연체로 인하여 자금의 흐름이 막혀, 매입처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연체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매입처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등 사업이 도산 위기에 몰린 탓에 처분청의 조사에 제대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소 소명이 부족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3. 쟁점매입처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부분을 곧바로 인출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같은 형태로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조사대상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원에 대해서는 정상 거래로 판단하였다.

(2)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5.6.1.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인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이 2014.10.24.부터 2016.5.2.까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4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동생인 fff이다. (나)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fff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쟁점법인의 최초 대표자는 fff의 배우자인 사내이사 ggg이고, 그 당시 감사는 fff이었는데, 2014.9.15. fff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24. fff이 사임하고 청구인이 사내이사가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6.5.2. 사임하고 hhh이 취임하였다가 2018.3.21. 이후 다시 fff이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다.

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fff이 24.25%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인 ggg이 23.2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을 합치면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3. 청구인은 2013년 (주)III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받았고, 2014년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JJJ, ㈜III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특별한 근로소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법인 관여는 짧은 기간에 그치는 것이지만, fff의 관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동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었다(OOO).

(2) 또한 쟁점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법인의 임원 변동내역과 주주현황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fff과 그 배우자 ggg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이 47.5%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fff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특별한 근로소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하면 fff 또한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다. (라)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내역을 보면, 상시근로자가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3명, 2017년 이후 0명이고, 2014~2015년은 2~4개월, 2016년은 5~8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 전부이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기에는 상시근로자가 전무하다. (마) 쟁점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21.8.11.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보수공사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 주고 공급받은 것이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OOO).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보수공사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을 주고 공급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없으나, 쟁점매입처의 계좌내역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보수공사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단기간에 인출된 것은 당시 쟁점매입처가 자금난에 처해있던 상황이라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간 미지급되었던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에 불과하여 가공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에 받은 대금을 반환한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OOO 소재 KKK로부터 태양광보수공사 명목으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OOO와 관련하여 OOO지역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겼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OOO에 소재한 태양광시설 전문업체도 아닌 쟁점매입처에 OOO 하자보수 공사를 맡기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하자보수공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되면 당일 또는 1~2일내에 전액 출금되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과 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청구법인과 OOO 보수공사에 관한 대금거래 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을 다른 대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LLL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LLL가 이를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관련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및 제6호는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작된 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축소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10.24.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5.2. 사임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임원에 관한 사항 ◯◯◯ <표2> 주주현황 ◯◯◯ (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