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출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820 선고일 2023.10.06

출연자는 청구법인 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을 뿐 명예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자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1.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법인 증여세 가산세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출연자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사실상 명예이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AAA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과 지점 회장, 이사장 또는 재단관리원장의 직함으로 등기이사 이상의 역할 을 수행하였으며, 대내적으로도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 결과와 지점의 자금현황 및 특이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나) AAA은 청구법인의 약품대 등을 결제 하여 왔고, 지점의 운영자금 및 병원 이전에 따른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충당을 위해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등기이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AAA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사실상 명예이사로서 받은 것이고, 출연자를 이사에 포함하더라도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전체 이사수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출연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은 신장투석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에 해당하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르면, 의사 등 정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출된 직ㆍ간접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AAA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실제 OOO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증여세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AAA과 BBB이 약 OOO원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약 OOO원으로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쟁점부과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회복지사업법과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AAA은 사실상 명예이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서 법인의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도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회장이라는 직함에 관한 내용이 없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실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정관과 AAA이 회장 또는 명예이사라는 주장은 서로 배치된다.

(2) OOO은 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AAA은 방사선사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의사가 아니다.

(4) 아울러, 상증세법에서는 가산세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하급심 판례(대구지방법원 2007.10.10. 선고, 2005구합1413 판결)에서도 출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증여세로 추징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AAA은 사실상 명예이사이거나, 의료사업에 필수적인 의료인으로, 의료법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OOO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AA과 BBB이 각각 OOO원과 OOO원을 출연하여, 재가노인 복지사업, 의료기관 설치운영사업, 유료 노인양로시설사업 등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1999.4.1.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한편, OOO은 2000.7.12. 설립된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에 따르면, OOO의 개설자는 ‘AAA(사회복지법인OOO)’이고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이사 등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02.6.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10.30. 해임된 후 2018.11.19.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BB은 AAA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04.10.30.부터 2018.11.1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되고(제16조 제1항),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제16조 제3항),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대표하고(제19조 및 제20조), 이사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것(제22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3) AAA의 이력 및 소득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OOO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1986.6.10. 취득한 방사선사 면허증, OOO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증명서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성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은 임직원인 AAA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약 OOO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등 간접경비로 약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OOO) AAA 급여 및 4대보험 지급내역 (단위: 원)

(4) AAA의 직위 수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회장, 이사장 및 재단관리 원장 등의 직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감사패, 동문회 회보 등을 제출하면서 AAA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명예이사 직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AAA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한 내역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AAA이 15년 이상 개인 신용카드로 약품대 등을 결제하여 왔고, 청구법인에 개인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AAA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약 OOO원) 및 자금 대여(약 OOO원)ㆍ회수(약 OOO원)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이므로, AAA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직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록에서 AAA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OOO의 직원인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AAA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명예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AAA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및 상증세법 제50조의3에서는 공익법인의 이사 임면시 등기․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인 이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취지는 이사의 자격 및 구성의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함과 동시에 출연자가 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이사’를 ‘사실상의 이사’ 등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의료법인이고, AAA이 방사선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의료법제48조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닌 점, AAA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방사선사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은 각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및 제80조 제10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제78조【가산세 등】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0조【가산세등】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5조【시설의 장】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6조【이사회】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8) 의료법 제2조【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33조【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9)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8. 이사의 성명, 주소 제52조【변경등기】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