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는바, 이 건 고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과제척임박 고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할 뿐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내역을 확인한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22.1.2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도 처분청의 우편물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2022.1.24. 밤 10시 30분경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고 하는데, 2022.1.21.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유치송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2022.1.24. 밤 10시 30분경 고지서를 아파트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고 주장하는데, 국세청 공무원이 밤 10시가 넘어 청구인의 배우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배우자가 ‘내일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달라’고 대답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바, 이는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유치송달의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통지하면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규정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법정서식을 이용하지도 아니하였다. 1)국세징수법제6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납부기한으로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종료 직전인 2022.1.24. 밤 10시 30분경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교부·유치송달보고서’에 2016년 제2기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납부통지서’라는 서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을 공급받으면서 작성한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전부 부담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공급가액(쟁점상가① 관련 건물분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에 대한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 OOO원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상가① 공급금액 부담내역 ㅇㅇㅇ
1. 청구인은 업무상 우연히 알게 된 AAA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추후 좋은 위치를 분양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4.5.8. OOO원, 2014.5.9. OOO원, 2014.10.12. OOO원, 등 쟁점건물 내에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여러 차례 ‘AAA 또는 BBB’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쟁점건물 110·111호)을 공급받기로 BBB와 합의함에 따라 2014.12.24. BBB와 총 분양예정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 OOO원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분양청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14.12.30. OOO원, 2015.2.16. OOO원 등 계속해서 ‘AAA 또는 BBB’에게 자금투자를 하였다.
2. 그러나, 이후 AAA이 갑자기 당초 합의된 쟁점상가①의 분양 예정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제까지 쟁점상가①을 공급받기 위해 AAA 및 BBB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AAA 및 BBB는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5.3.31.까지 어음을 상환하거나, 미상환시 쟁점상가①의 공급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법무법인 CCC에서 공증받은 ‘어음공정증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10.16. AAA과 ‘쟁점상가①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종 공급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계약금 OOO원을 AAA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BBB와 확약서를 작성하여 ‘BBB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 ‘2014.12.24. 작성한 분양청약서의 청약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OOO원’, ‘AAA 계좌로 이미 이체한 청약대금 OOO원’ 등을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BBB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상가의 공급금액(OOO원) 중 OOO원은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았는바, 남은 잔금은 OOO원이었다.
4. AAA은 이후 잔금 중 일부를 입금하면 쟁점상가①을 청구인에게 선분양함에 따라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분양수수료(OOO원)를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15.12.2. OOO원을 BBB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지연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가 없어, 쟁점상가①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료를 지불받지 못했는데, BBB는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 지체보상금’으로 OOO원, ‘임대료 보상금’으로 OOO원을 책정하여, 그 금액을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확약서를 수정하였다.
5. 그러나, BBB는 쟁점건물 준공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상가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하면서, 당초 확약서 작성시 공급금액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하였던 사항(공급계약 당시 청약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OOO원, 분양수수료 OOO원, 소유권이전 지체보상금 OOO원)에 대해 당초 합의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AAA계좌로 OOO원의 잔금을 입금해야 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양측이 논의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잔금을 대출받아 AAA 계좌로 입금하되,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OOO원은 BBB에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OOO원은 공급계약(2015.10.16.) 당시 작성한 확약서상 잔금(OOO원)에서 2015.12.2. 납입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당초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했던 사항들을 무효화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금액 OOO원(산정내역은 아래 <표3> 참고)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표3> 추가금액 OOO원의 산정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만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BBB는 ‘AAA 및 쟁점건물 공급금액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상가①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한 것인바, 청구인이 BBB에게 입금한 금액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AAA과 쟁점상가①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BBB와 AAA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을 보면 ‘BBB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AA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을 통해 수시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매수자가 납부한 처분대금의 수납·관리 및 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BB는 해당 조항에 따라 쟁점상가①에 대한 AAA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상가①을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BBB와 합의하여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 선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2015.10.15.자 BBB가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 공급계약 체결 이후 AAA의 요구에 따라 BBB의 계좌로 입금한 중도금 OOO원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②를 공급받으면서 작성한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전부 부담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가액(쟁점상가② 관련 건물분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에 대한 잔금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채무 OOO원 중 OOO원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BBB는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상가②를 공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BBB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7.3.29. 쟁점상가②의 공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AAA과 쟁점상가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BBB 몫의 미상환채무 OOO원’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 쟁점상가② 공급금액 중 일부(OOO원)를 감액받았으므로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상가② 공급금액 납입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②의 매매잔금으로 BBB와의 약정 대로 OOO원(OOO원
• OOO원)을 입금하려 하였으나, AAA이 OOO원을 입금하여야 쟁점상가②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이 AA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13조 제9항에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BBB에게 포괄승계되도록 되어 있는바,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금액(OOO원)에 대한 청구권은 BBB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는 ‘승계받은 공급금액 청구권’을 ‘청구인 대신 변제하기로 한 대출금(OOO원)’과 상계처리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배우자에게 교부송달을 하려하였으나,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인바,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청구인과 2022.1.24.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교부송달 방법도 모두 거절하며 송달을 회피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배우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배우자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유치송달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처분청이 작성한 ‘교부·유치송달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시점(2021.10.29.)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체적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고지서의 서식이 잘못 되었다든지 처분청에서 임의로 등기우편물을 송달완료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고지서의 송달효력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1. 국세청 홈텍스상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22.1.21. 송달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처분청이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 송달하는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기 위해 전산상 ‘등기우편물 처리완료’로 입력하여 그렇게 표시된 것일 뿐,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적은 없다.
2. 청구인은 2022.1.24.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상 부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납부통지서’라고 표기된 부분은 ‘납세고지서’를 오기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 이 중 건물분 공급가액은 OOO원임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OOO원만큼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을 공급받으면서, AA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1조 제8항에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은 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다른 형태로 납부된 것은 정당한 공급금액의 납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BBB와 AAA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AAA의 지정된 계좌가 아닌 BBB의 계좌로 공급금액을 수취하여 관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AAA의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공급금액을 수령하려면 BBB와 AAA 간에 별도 계약이 필요함에도 이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받은 쟁점상가①과 관련하여 AA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금액 이외에 다른 형태로 납부된 금액은 정당한 공급금액의 납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BBB에서 발행한 OOO원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어음 미상환액이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 BBB 및 AAA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계좌에서의 인출액(OOO원)과 입금증상 입금액(OOO원)’을 합하면 OOO원이고, 이중 BBB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약속어음 발행액(OOO원)이 청구인이 BBB에 투자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AAA 및 BBB에게 투자한 금액을 상환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은 BBB에서 쟁점상가①의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었던 OOO원(청약계약서변경 위약금, 분양수수료 할인액, 소유권이전 지체보상금)을 무효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합리적 이유없이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BBB와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작성한 확약서상 잔금은 OOO원이었는데, 잔금으로 OOO원을 AAA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BBB의 요구를 청구인이 수용하였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다.
3. AAA은 심문 당시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 본인의 개인채무 OOO원이 전부라고 진술한바 있다. AAA은 BBB의 실질대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바, 본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액을 부풀려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액을 거짓으로 축소하여 말할 이유가 없다. 또한, AAA은 “본인의 개인채무 OOO원을 법인인 BBB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알지만, 청구인에게 일종의 대물변제와 같은 형식을 취하여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채무 상환 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쟁점상가①을 할인분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민법상 상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BBB에 대한 투자금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과 상계하려는 의도였다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BBB에게 하였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BBB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도 없고, 청구인이 AAA과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BBB의 실질 대표자인 AAA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상가①을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할인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1. AAA은 “개인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렸고, 이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담보해지가)에 할인분양하여 주겠다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채무를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급계약서에 기재한 사실도 없고, 이와 같은 대물변제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AA은 쟁점상가①을 할인분양하고도 공급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주단(우선수익자)인 ㈜DDD 및 ㈜EEE이 할인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기존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소지가 있었으며, 할인분양가격을 공급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대출한도가 그만큼 감소하여 매수인들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AAA은 BBB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완납증명서에 대하여 “실제로는 할인분양을 받았기에 AAA 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상가①의 실제 공급금액이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과 같은 경우 BBB 또는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여채권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BBB 또는 AAA은 쟁점상가①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이후 미납대금의 수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유예된 공급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BBB는 당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경색 상태였음에도 잔여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상가②를 공급받으면서 매도자인 AA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따라 AAA의 지정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 중 건물분 공급가액은 OOO원임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OOO원만큼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가)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에게 ‘쟁점상가①에 대한 잔금을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채무 OOO원 중 OOO원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BB가 청구인 대신 부담해야 할 미상환채무 OOO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해당 금액의 채무가 쟁점상가 공급금액 중 일부(OOO원)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AAA은 쟁점상가②를 청구인에게 할인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②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