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인-7777 선고일 2023.05.16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서장이 2022.1.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BBB(이하 “BBB”라 한다)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축·분양(사용승인일 2016.5.13.)하는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10.16. AAA과 쟁점건물 1동 110호·111호(이하 “쟁점상가①”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제2기에 ‘쟁점상가① 관련 건물분 공급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9. AAA과 쟁점건물 1동 201호(이하 “쟁점상가②”라 하고, 쟁점상가②와 합하여 “쟁점상가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제1기에 ‘쟁점상가② 관련 건물분 공급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7.5.〜2021.10.29. 기간 동안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BBB로부터 쟁점상가들을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할인분양 받고도 ‘공급계약서상 건물분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은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대상에서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는바, 이 건 고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과제척임박 고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할 뿐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내역을 확인한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22.1.2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도 처분청의 우편물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2022.1.24. 밤 10시 30분경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고 하는데, 2022.1.21.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유치송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2022.1.24. 밤 10시 30분경 고지서를 아파트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고 주장하는데, 국세청 공무원이 밤 10시가 넘어 청구인의 배우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배우자가 ‘내일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달라’고 대답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바, 이는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유치송달의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통지하면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규정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법정서식을 이용하지도 아니하였다. 1)국세징수법제6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납부기한으로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종료 직전인 2022.1.24. 밤 10시 30분경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교부·유치송달보고서’에 2016년 제2기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납부통지서’라는 서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을 공급받으면서 작성한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전부 부담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공급가액(쟁점상가① 관련 건물분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에 대한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 OOO원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상가① 공급금액 부담내역 ㅇㅇㅇ

1. 청구인은 업무상 우연히 알게 된 AAA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추후 좋은 위치를 분양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4.5.8. OOO원, 2014.5.9. OOO원, 2014.10.12. OOO원, 등 쟁점건물 내에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여러 차례 ‘AAA 또는 BBB’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쟁점건물 110·111호)을 공급받기로 BBB와 합의함에 따라 2014.12.24. BBB와 총 분양예정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 OOO원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분양청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14.12.30. OOO원, 2015.2.16. OOO원 등 계속해서 ‘AAA 또는 BBB’에게 자금투자를 하였다.

2. 그러나, 이후 AAA이 갑자기 당초 합의된 쟁점상가①의 분양 예정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제까지 쟁점상가①을 공급받기 위해 AAA 및 BBB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AAA 및 BBB는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5.3.31.까지 어음을 상환하거나, 미상환시 쟁점상가①의 공급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법무법인 CCC에서 공증받은 ‘어음공정증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10.16. AAA과 ‘쟁점상가①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종 공급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계약금 OOO원을 AAA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BBB와 확약서를 작성하여 ‘BBB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 ‘2014.12.24. 작성한 분양청약서의 청약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OOO원’, ‘AAA 계좌로 이미 이체한 청약대금 OOO원’ 등을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BBB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상가의 공급금액(OOO원) 중 OOO원은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았는바, 남은 잔금은 OOO원이었다.

4. AAA은 이후 잔금 중 일부를 입금하면 쟁점상가①을 청구인에게 선분양함에 따라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분양수수료(OOO원)를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15.12.2. OOO원을 BBB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지연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가 없어, 쟁점상가①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료를 지불받지 못했는데, BBB는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 지체보상금’으로 OOO원, ‘임대료 보상금’으로 OOO원을 책정하여, 그 금액을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확약서를 수정하였다.

5. 그러나, BBB는 쟁점건물 준공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상가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하면서, 당초 확약서 작성시 공급금액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하였던 사항(공급계약 당시 청약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OOO원, 분양수수료 OOO원, 소유권이전 지체보상금 OOO원)에 대해 당초 합의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AAA계좌로 OOO원의 잔금을 입금해야 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양측이 논의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잔금을 대출받아 AAA 계좌로 입금하되,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OOO원은 BBB에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OOO원은 공급계약(2015.10.16.) 당시 작성한 확약서상 잔금(OOO원)에서 2015.12.2. 납입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당초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했던 사항들을 무효화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금액 OOO원(산정내역은 아래 <표3> 참고)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표3> 추가금액 OOO원의 산정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만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BBB는 ‘AAA 및 쟁점건물 공급금액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상가①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한 것인바, 청구인이 BBB에게 입금한 금액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AAA과 쟁점상가①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BBB와 AAA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을 보면 ‘BBB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AA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을 통해 수시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매수자가 납부한 처분대금의 수납·관리 및 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BB는 해당 조항에 따라 쟁점상가①에 대한 AAA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상가①을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BBB와 합의하여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 선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2015.10.15.자 BBB가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 공급계약 체결 이후 AAA의 요구에 따라 BBB의 계좌로 입금한 중도금 OOO원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②를 공급받으면서 작성한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전부 부담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가액(쟁점상가② 관련 건물분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에 대한 잔금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채무 OOO원 중 OOO원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BBB는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상가②를 공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BBB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7.3.29. 쟁점상가②의 공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AAA과 쟁점상가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BBB 몫의 미상환채무 OOO원’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 쟁점상가② 공급금액 중 일부(OOO원)를 감액받았으므로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상가② 공급금액 납입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②의 매매잔금으로 BBB와의 약정 대로 OOO원(OOO원

• OOO원)을 입금하려 하였으나, AAA이 OOO원을 입금하여야 쟁점상가②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이 AA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13조 제9항에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BBB에게 포괄승계되도록 되어 있는바,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금액(OOO원)에 대한 청구권은 BBB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는 ‘승계받은 공급금액 청구권’을 ‘청구인 대신 변제하기로 한 대출금(OOO원)’과 상계처리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배우자에게 교부송달을 하려하였으나,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인바,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청구인과 2022.1.24.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교부송달 방법도 모두 거절하며 송달을 회피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배우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배우자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유치송달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처분청이 작성한 ‘교부·유치송달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시점(2021.10.29.)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체적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고지서의 서식이 잘못 되었다든지 처분청에서 임의로 등기우편물을 송달완료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고지서의 송달효력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1. 국세청 홈텍스상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22.1.21. 송달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처분청이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 송달하는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기 위해 전산상 ‘등기우편물 처리완료’로 입력하여 그렇게 표시된 것일 뿐,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적은 없다.

2. 청구인은 2022.1.24.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상 부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납부통지서’라고 표기된 부분은 ‘납세고지서’를 오기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 이 중 건물분 공급가액은 OOO원임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OOO원만큼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을 공급받으면서, AA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1조 제8항에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은 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다른 형태로 납부된 것은 정당한 공급금액의 납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BBB와 AAA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AAA의 지정된 계좌가 아닌 BBB의 계좌로 공급금액을 수취하여 관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AAA의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공급금액을 수령하려면 BBB와 AAA 간에 별도 계약이 필요함에도 이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받은 쟁점상가①과 관련하여 AA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금액 이외에 다른 형태로 납부된 금액은 정당한 공급금액의 납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BBB에서 발행한 OOO원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어음 미상환액이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 BBB 및 AAA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계좌에서의 인출액(OOO원)과 입금증상 입금액(OOO원)’을 합하면 OOO원이고, 이중 BBB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약속어음 발행액(OOO원)이 청구인이 BBB에 투자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AAA 및 BBB에게 투자한 금액을 상환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은 BBB에서 쟁점상가①의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 선급금으로 인정하여 주었던 OOO원(청약계약서변경 위약금, 분양수수료 할인액, 소유권이전 지체보상금)을 무효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합리적 이유없이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BBB와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작성한 확약서상 잔금은 OOO원이었는데, 잔금으로 OOO원을 AAA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BBB의 요구를 청구인이 수용하였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다.

3. AAA은 심문 당시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 본인의 개인채무 OOO원이 전부라고 진술한바 있다. AAA은 BBB의 실질대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바, 본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액을 부풀려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액을 거짓으로 축소하여 말할 이유가 없다. 또한, AAA은 “본인의 개인채무 OOO원을 법인인 BBB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알지만, 청구인에게 일종의 대물변제와 같은 형식을 취하여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채무 상환 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쟁점상가①을 할인분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민법상 상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BBB에 대한 투자금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과 상계하려는 의도였다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BBB에게 하였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BBB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도 없고, 청구인이 AAA과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BBB의 실질 대표자인 AAA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상가①을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할인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1. AAA은 “개인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렸고, 이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담보해지가)에 할인분양하여 주겠다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채무를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급계약서에 기재한 사실도 없고, 이와 같은 대물변제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AA은 쟁점상가①을 할인분양하고도 공급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주단(우선수익자)인 ㈜DDD 및 ㈜EEE이 할인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기존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소지가 있었으며, 할인분양가격을 공급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대출한도가 그만큼 감소하여 매수인들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AAA은 BBB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완납증명서에 대하여 “실제로는 할인분양을 받았기에 AAA 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상가①의 실제 공급금액이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과 같은 경우 BBB 또는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여채권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BBB 또는 AAA은 쟁점상가①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이후 미납대금의 수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유예된 공급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BBB는 당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경색 상태였음에도 잔여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상가②를 공급받으면서 매도자인 AA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따라 AAA의 지정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 중 건물분 공급가액은 OOO원임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OOO원만큼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가)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에게 ‘쟁점상가①에 대한 잔금을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채무 OOO원 중 OOO원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BB가 청구인 대신 부담해야 할 미상환채무 OOO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해당 금액의 채무가 쟁점상가 공급금액 중 일부(OOO원)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AAA은 쟁점상가②를 청구인에게 할인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②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상가①을 할인분양받았다고 보아 쟁점상가① 공급 계약서상 분양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쟁점상가②를 할인분양받았다고 보아 쟁점상가② 공급 계약서상 분양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유치송달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1.24. 22시 26분에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과세예고지통지서를 유치송달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송달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이 작성한 교부·유치송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교부·유치송달 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유치송달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류를 놓아 둔 모습’, ‘현관문에 적힌 아파트 호수가 보이도록 납세고지서를 들고 촬영한 모습’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과세예고지통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은 2022.2.15.로 처분청 공무원과 통화하여 팩스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 및 세무서 방문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 및 세무서 방문내역 ㅇㅇㅇ

(2) BBB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BB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 ㅇㅇㅇ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BBB가 2015.5.27. AAA과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 쟁점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건물 신축 및 분양 과정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건물 110·111호(쟁점상가①)와 쟁점건물 201호(쟁점상가②)를 분양받았는데,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상가들의 공급 계약서상 공급금액 및 BB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6) ‘쟁점상가① 중 110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매도인 AAA(“갑”), 매수인 청구인(“을”), 시공자 ㈜EEE(“병”)]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7) 처분청은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상가들의 공급금액으로 인정해 준 반면, 청구인은 ‘BBB 계좌로 입금한 금액 또는 청구인의 BBB에 대한 투자금’도 쟁점상가들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으로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12>·<표13>와 같다. <표12>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상가① 공급금액 ㅇㅇㅇ <표13>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상가② 공급금액 ㅇㅇㅇ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들을 공급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저가에 취득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2021.7.5.∼2021.10.29. 기간 동안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1.9.15. OOO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AAA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였으며,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AAA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BBB가 쟁점상가②와 관련하여 AAA에 송부한 확약서(2017.3.27. 작성)의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확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BBB가 쟁점상가②와 관련하여 AAA에 송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업무 협조 요청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업무 협조 요청 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10)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AAA의 지정계좌로 입금한 금액 외에 쟁점상가①의 공급금액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청구인이 추가 인정을 요구하는 쟁점상가① 공급금액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을 청약받기 위해 ‘AAA 및 BBB’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0>과 같은 자금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0> 청구인이 주장한 자금투자내역 ㅇㅇㅇ (다) BBB가 2015.10.15. 청구인에게 발행한 어음(권면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CCC에서 2015.10.15. 공증해 준 ‘어음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어음공정증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BBB와 2014.12.23. 계약한 분양청약서상 쟁점상가①의 분양(예정)금액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분양(예정)금액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상가①과 관련하여 BBB와 합의과정에서 분양예정금액 및 공급금액의 선급금으로 인정해준 금액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 3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확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6.24. 임차인에게 쟁점상가①을 임대하여 주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상가①(쟁점건물 110·11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OOO원, 월차임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을 BBB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11.18. BBB와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확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의무는 2019.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일 현재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쟁점상가들 할인분양 혐의를 인지하여 2021년 8월부터 청구인을 상대로 소명요구 등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는바,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BBB와 AAA’의 쟁점건물 상가 분양과정을 보면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AAA은 분양이 완료된 물건에 대해 2016.7.11.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당초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할인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17.3.29. BBB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쟁점상가②는 할인분양 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6.11.18. BBB와 작성한 확약서를 근거로 본인이 BBB에 대여한 자금이 쟁점상가②의 공급금액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확약서상 BBB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원)이 상계처리된 쟁점상가②의 공급금액(OOO원)과 다르고, 해당 자료 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BBB가 AAA에 송부한 ‘쟁점상가②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업무 협조 요청 문서’에 ‘2017.3.31. 잔금납부 예정(OOO원 제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