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697 선고일 2023.04.12

쟁점매입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는 점,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 쟁점매입처가 이 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원본이라고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거래에 따른 보고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9.20. 개업하여 OOO에서 토목설계, 측량,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도시개발(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7.부터 2020.10.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2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이 2022.1.2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후 2022.3.10.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계약이행각서 및 하자보증이행각서 등을 제출받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보고서(CD)를 제출받는 등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은행계좌에 전액 이체하는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BBB의 사실확인서, 거래관련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계약이행증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준공계 등) 및 쟁점매입대금 송금내역서(주거래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는 인적구성상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안사업의 성격상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와 같은 전문적인 외주협력업체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사업타당성 검토서)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당초 용역계약을 증도해지하고 용역대금을 감액 합의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외주용역거래내역 중 “OOO 개발사업제안"은 쟁점매입처와 당초 용역대금 OOO원으로 계약하였다가, 개발자의 사업취소로 용역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한 후 계약해제하였고,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제안"은 쟁점매입처와 당초 용역대금 OOO원에 계약하였다가 개발자의 사업취소로 용역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한 후 계약해제하였다. 만약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당초부터 서로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당초 계약한 용역대금에 대하여 감액하고 중도해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역 및 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 등 관련된 증거자료를 도외시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조심 2021서884, 2021.11.8.,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처분청은 2021.1.27.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입증할 아무런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매입처에 관한 조사청의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2021.12.27.에서야 다급하게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2년 3월에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국심 2004중1850, 2004.10.7. 참조). (나) 처분청은 ① 쟁점매입처가 대금을 수령한 이후 이를 출금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거래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② 쟁점매입처 대표이사(BBB)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진술서를 확보하였는지 또는 확보하였더라도 금융거래상 명확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사업타당서 검토서)을 공급받아 실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조사가 없었고, ④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조사없이 단순히 조사청의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관련서류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7두92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서류가 실제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 대상물(용역보고서)의 존재 여부, 쟁점거래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확성 여부(거래주체), 쟁검거래대금의 수수 여부, 쟁점거래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허위성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외주용역거래내역 중 개발사업시행자 호반건설 등과의 계약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보고서를 사용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용역거래를 해왔던 사실, OOO업무단지 개발사업제안 건은 쟁점매입처와 당초계약을 2015.2.24. 감액합의하고 중도해지하였던 사실, 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안 건에 대해서도 당초계약을 2015.9.1. 감액합의하고 중도해지했던 사실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단순히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용역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2016년 기간중에 용역보고서(CD형태의 원시자료)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건설사 또는 개발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사업제안을 할 때마다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수정보완한 용역보고서(추가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원시자료와 추가자료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거짓 작성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고, 외주용역 거래 내역이 없는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전문영역 업무가 불가능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용역보고서 작성일자와 인용된 자료의 선후 시기가 불일치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는 예측이나 통계 등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나 쟁점매입처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직원 중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없으며, 외부 전문인력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 (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임차료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용역 계약 대금은 최소 OOO원(공급대가, OOO 공원특례화 개발사업제안)에서 최대 OOO원(공급대가, OOO 북항배후단지 개발사업제안)에 해당하는 등 금액 편차가 OOO원에 달하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모든 용역 보고서에 첨부된 지침 및 통계 자료 등이 보고서의 보고 완료일보다 늦게 공표된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OOO지구 국제업무단지 호텔부지 사업계획 및 제안용역 보고서 제출일은 2015년 2월이나, 내용상 2015년 7월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2016년 12월 OOO 주택보급률이 기재되어 있음), “OOO 배후단지 개발사업 보고서”와 “OOO 산업개발단지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개발지역OOO과 상관없는 OOO산업단지OOO에 대한 내용(지도, 주변 지명)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자료 해명 안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와 달리 이후 제출한 CD형태의 자료에는 용역대상인 개발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를 원본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원 특례화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작성일자는 2016.7.8.이고, 업무부 CCC 부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내역상 CCC은 해당 연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고(CCC은 2015년 9월까지 근무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 2015.11.23.에 작성된 회의록에는 DDD 대리가 참석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상 DDD 대리는 2016.2.24.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직원은 회의록 작성 당시에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위와같은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용역보고서 내용(통계자료, 발표일 등)에 보고서 제출일 이후의 자료가 포함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명자료 제출일(2021년 12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항변서 제출 시까지 기존에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의신청 심리일(2022.7.13.) 전날에서야 CD에 저장된 보고서를 원본이라고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본CD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원본 보고서 제출일 이후 자료가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고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대상 토지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업대상지의 부지 면적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AAA도시개발(대표자 BBB, 건설/주택건설업, 2008.3.14. 개업)에 대한 OOO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20년 10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세금계산서별 용역제공 현황 및 대금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표2> 세금계산서별 대금수취 내역 OOO (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이 조사청에 제출(2020.9.28.)한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자 별 근무기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 요구(처분청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0-J-2021-1136834, 2021.1.27.)를 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제안 요청서, 견적서, 계약서, 용역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6건의 개발계획 사업제안 용역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 BBB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에게 외주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청구법인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21.2.17.자)를 받아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용역 거래내역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서(2021년 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 보고서 등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용역보고서상 첨부된 자료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용역 완료일보다 늦게 공표된 자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용역보고서 일자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5> 처분청의 청구법인 소명자료 검토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외주계약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약이행각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준공계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 이외에 이 건 용역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 쟁점매입처가 이 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보고서상 인용 및 통계자료에 용역보고서 제출일 이후 공표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원본이라고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거래에 따른 보고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1.1.27. 청구법인에게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