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9.20. 개업하여 OOO에서 토목설계, 측량,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도시개발(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7.부터 2020.10.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2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이 2022.1.2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후 2022.3.10.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계약이행각서 및 하자보증이행각서 등을 제출받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보고서(CD)를 제출받는 등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은행계좌에 전액 이체하는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BBB의 사실확인서, 거래관련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계약이행증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준공계 등) 및 쟁점매입대금 송금내역서(주거래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는 인적구성상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안사업의 성격상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와 같은 전문적인 외주협력업체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사업타당성 검토서)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당초 용역계약을 증도해지하고 용역대금을 감액 합의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외주용역거래내역 중 “OOO 개발사업제안"은 쟁점매입처와 당초 용역대금 OOO원으로 계약하였다가, 개발자의 사업취소로 용역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한 후 계약해제하였고,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제안"은 쟁점매입처와 당초 용역대금 OOO원에 계약하였다가 개발자의 사업취소로 용역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한 후 계약해제하였다. 만약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당초부터 서로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당초 계약한 용역대금에 대하여 감액하고 중도해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역 및 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 등 관련된 증거자료를 도외시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조심 2021서884, 2021.11.8.,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처분청은 2021.1.27.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입증할 아무런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매입처에 관한 조사청의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2021.12.27.에서야 다급하게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2년 3월에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국심 2004중1850, 2004.10.7. 참조). (나) 처분청은 ① 쟁점매입처가 대금을 수령한 이후 이를 출금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거래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② 쟁점매입처 대표이사(BBB)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진술서를 확보하였는지 또는 확보하였더라도 금융거래상 명확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사업타당서 검토서)을 공급받아 실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조사가 없었고, ④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조사없이 단순히 조사청의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관련서류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7두92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서류가 실제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 대상물(용역보고서)의 존재 여부, 쟁점거래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확성 여부(거래주체), 쟁검거래대금의 수수 여부, 쟁점거래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허위성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외주용역거래내역 중 개발사업시행자 호반건설 등과의 계약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보고서를 사용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용역거래를 해왔던 사실, OOO업무단지 개발사업제안 건은 쟁점매입처와 당초계약을 2015.2.24. 감액합의하고 중도해지하였던 사실, 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안 건에 대해서도 당초계약을 2015.9.1. 감액합의하고 중도해지했던 사실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단순히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용역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2016년 기간중에 용역보고서(CD형태의 원시자료)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건설사 또는 개발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사업제안을 할 때마다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수정보완한 용역보고서(추가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원시자료와 추가자료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거짓 작성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고, 외주용역 거래 내역이 없는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전문영역 업무가 불가능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용역보고서 작성일자와 인용된 자료의 선후 시기가 불일치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는 예측이나 통계 등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나 쟁점매입처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직원 중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없으며, 외부 전문인력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 (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임차료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용역 계약 대금은 최소 OOO원(공급대가, OOO 공원특례화 개발사업제안)에서 최대 OOO원(공급대가, OOO 북항배후단지 개발사업제안)에 해당하는 등 금액 편차가 OOO원에 달하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모든 용역 보고서에 첨부된 지침 및 통계 자료 등이 보고서의 보고 완료일보다 늦게 공표된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OOO지구 국제업무단지 호텔부지 사업계획 및 제안용역 보고서 제출일은 2015년 2월이나, 내용상 2015년 7월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2016년 12월 OOO 주택보급률이 기재되어 있음), “OOO 배후단지 개발사업 보고서”와 “OOO 산업개발단지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개발지역OOO과 상관없는 OOO산업단지OOO에 대한 내용(지도, 주변 지명)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자료 해명 안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와 달리 이후 제출한 CD형태의 자료에는 용역대상인 개발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를 원본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원 특례화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작성일자는 2016.7.8.이고, 업무부 CCC 부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내역상 CCC은 해당 연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고(CCC은 2015년 9월까지 근무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 2015.11.23.에 작성된 회의록에는 DDD 대리가 참석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상 DDD 대리는 2016.2.24.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직원은 회의록 작성 당시에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위와같은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용역보고서 내용(통계자료, 발표일 등)에 보고서 제출일 이후의 자료가 포함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명자료 제출일(2021년 12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항변서 제출 시까지 기존에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의신청 심리일(2022.7.13.) 전날에서야 CD에 저장된 보고서를 원본이라고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본CD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원본 보고서 제출일 이후 자료가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고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대상 토지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업대상지의 부지 면적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