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662 선고일 2023-1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9중37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3.25.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OOO에서 화물운송중개업(국제물류주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함께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 가운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내륙운송용역(이하 “쟁점운송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3.22.부터 2022.5.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운송용역을 영해구간과 국내구간(이하 “쟁점국내구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쟁점국내구간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및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쟁점국내구간 운송은 그 일부로서 수행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해당 화물을 그대로 인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관계사와의 정산을 통해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운임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쟁점국내구간은 별개의 용역이 아닌 국제운송용역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과세대상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2000.12.2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영세율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운송주선업자’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주선업자가 이용한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인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법은 수인(數人)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는 등 선행 운송주선인과 후행 운송주선인의 긴밀한 연결 관계 역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하여 UN국제복합운송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인수한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내륙·해상·항공)에 의한 화물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운송에서의 ‘화주’는 물건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무역 실무에서는 송하인, 수하인 또는 수출자, 수입자 등을 지칭하며, 상황에 따라 송하인과 수하인 모두 또는 각각을 의미한다. 앞서 본 상법의 규정 상 수인(數人)이 순차로 운송주선이 가능하고, 이 경우 후자가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순차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주선업자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관계(권리취득 및 의무 승계)가 있다.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국제운송주선 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부가-2720, 2017.11.3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화물운송주선업을 운수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인의 운송주선업자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동 운송주선업자 중 일방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공동의 운송주선인으로서 하나의 연결된 국제복합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국내구간을 해외관계사로부터 하도급 또는 위탁받은 것이 아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의 공동수임과 관련하여 쟁점국내구간운송은 해외관계사가 화주로부터 특정 물품의 운송을 수임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복합운송계약 관련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계약의 수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에서부터 특정 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화주인 수출자 또는 수입자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견적을 토대로 특정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운송주선업자로서 화주로부터 화물인수시 발행하는 선하증권(B/L)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해당 증권에는 화물고유번호, 수출업체, 수입업체, 출발지 및 ‘운송업체 책임제한에 관한 공고’라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관은 계약당사자 간 미리 정한 ‘계약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포함하고 있는 B/L(선하증권)은 계약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청구법인은 화주와의 국제복합운송계약 주체로서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이를 구체화한 선하증권(B/L)이라는 운송용역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OOO 자회사 및 계열사와 공동계약자의 지위에서 쟁점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은 운임 등을 부담하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안하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인코텀즈에 따라 수행되는바 청구법인 또한 인코텀즈에 따라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쟁점국내구간 운송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특정구간의 운송용역만을 하도급 또는 위탁받은 것이라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쟁점국내구간 운송과 관련한 하도급 또는 위탁 계약의 유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하도급 내지 위탁 관계라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국내구간만을 구분하여 별도로 해외관계사와 하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처분청 의견대로 해외관계사와 청구법인의 관계가 위수탁 관계라면, 운송용역의 위임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간에 이러한 절차는 없다. 청구법인은 화주에 대하여 공동의 운송주선인으로서 그룹사 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들 간 업무처리지침인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이하 “SOP”라 한다)에 따라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SOP의 적용대상은 청구법인과 OOO의 모든 계열사들에 적용하며, SOP는 수출지국․수입지국, 운송과정과 방법, 이익분배 및 책임 ․보험에 관한 국제복합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운송용역의 대금결제 및 정산방법을 보면 운임지급과 관련하여 인코텀즈에서는 i) 수출의 경우 EXP(공장인도조건)에 따라 해외수입자가 항공/해운 운임과 통관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ii) 수입의 경우 DAP(도착지의 목적지인도조건)에 따라 해외수출자가 항공/해운 운임과 국내외 내륙운송 및 통관 등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의 대가를 해외관계사에 청구하며, 해외관계사는 청구된 금액 그대로를 고객사에 청구하므로 이는 공동수급체의 대금결제 및 정산방식과 유사하다. 만약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하도급 또는 위수탁의 관계라면 해외관계사는 청구법인의 청구금액에 마진을 추가로 덧붙여 고객사에 운송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해외관계사는 쟁점운송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액 그대로 고객사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하도급 또는 위수탁 관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동의 국제운송 용역계약에 대한 이익배분을 보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쟁점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Network Contribution Fee를 수수하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수출국 소재 해외관계사가 국제운송용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수입국 소재 관계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수임인 간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에 해당된다. 인코텀즈에 따른 수입지국 관계사의 활동범위에 관계없이 물량의 흐름에 따라 Network Contribution Fee를 지급, 화물의 무게에 비례하여 정산하는데, 이는 각각의 소재지국에서 하나의 복합운송구간에 대해 공동운송주선업자로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적정한 이익을 배분받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이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이 공동계약임을 의미한다. 즉, 청구법인은 인코텀즈 및 SOP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정산받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공동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증명한다. 운송계약에 대한 글로벌 책임보험 공동 가입과 관련하여 OOO는 사업부 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각 국에 소재하는 해외관계사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대하여 글로벌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관련 보험료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관계사들의 배분수익에 기초하여 책정되어 청구된다.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입화물에 대하여 국제복합운송에 기인한 손해배상 건이 발생한 경우 국내수입자는 청구법인에 1차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수입자에 대하여 배상을 실시한 후,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외주용역업체, 항공사 및 해운사 또는 해외관계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경우 수출운송의 경우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수입운송의 경우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이 특정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어 시행해 왔고, 이후 동일한 내용을 기본통칙에 규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납세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무신고를 하여 온 사안에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OOO 판결).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 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부가46015-1462, 1995.8.7., 부가46015-61, 2001.1.8., 부가-506, 2009.2.9., 부가-1434, 2010.10.26., 서면-2017-부가-3373, 2018.4.13.). 이러한 유권해석 또는 비과세관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처분청은 쟁점국내구간 운송이 항목에 따라 구분 및 특정된다는 사유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작위적인 구분이고, 그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쟁점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배제 시의 문제점을 보면 쟁점국내구간운송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거래상대방인 해외관계사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곧 운임의 상승으로 귀결되어 운임 등을 부담하기로 한 당사자의 원가에 포함된다. 수출거래의 경우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국외로 반출되어 매입원가를 구성하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수입거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수입재화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수입자는 수입재화 통관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상승한 수입재화 가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중복되어 과세되어 불합리하다. 이에, ‘수출산업의 지원 및 장려’라는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취지와 물류산업의 경쟁력강화 측면을 고려할 때, 쟁점국내구간 운송은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로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운송용역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입법사례에서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을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보고 일련의 운송과정에 수행된 국내구간운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② 운송주선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③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나아가 부가가치세제하에서의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OOO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임을 지급받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이 있거나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라는 막연한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의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는 아니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단지 화주가 아닌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으로부터 위탁 또는 도급을 받아 운송용역을 수행하거나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으로부터 운임을 수취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될 수 없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782, 2011.7.19.). 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소비-213, 2004.2.25. 등 다수). 즉,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계약은 그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공동계약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는 해외관계사가 화주와 체결한 계약과 별개일 뿐 아니라 그 중에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계약부분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가 아닌 자에게 받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따라서,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의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의 지위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자발적으로 2017 내지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운송용역과 관련된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의 관계에 대하여 주계약자와 하청업체의 관계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개별기업보고서를 보면 국외에 소재하는 화주(고객사)의 경우 해당 화주(고객사)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관계사가 주계약자로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인수하여 운임을 지급받게 되며, 화주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은 하청업체로서 주계약자를 위하여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쟁점운송용역과 관련하여 발행된 선하증권, 인보이스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이 수출, 수입을 위한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외관계사의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외관계사가 화주(고객사)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화주(고객사)가 아닌 해외관계사에 대하여 자신이 운송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단순히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소재하는 화주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화주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관계사가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의 지위에서 화주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청구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한 쟁점운송용역의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공동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청구법인은 OOO 간 체결한 OOO 및 기본거래 계약서 발췌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약서임). 만일 청구주장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운송용역은 화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사이에 업무범위 등을 협의한 공동계약 등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화주가 아닌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거나 운임을 지급받는 자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공동으로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관련 법률 조항은 화주와 운송주선인 간의 용역제공과 그 대가지급을 핵심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화주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갑)와 공급받는 자(을)는 분명하게 특정되고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특정된다. 그런데, 공급자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제3자(병)가 있다고 하여 임의로 각 법률관계별 당사자 지위를 무시한 채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을에게 공급하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사이의 공동계약 관계에 화주(고객사)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화주와 무관한 계약이고 청구법인은 어떤 의미에서도 화주의 계약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 쟁점에 대한 사건에서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용역으로서 이를 구분하여 관련 비용을 별개로 정산하고 있다면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OOO). 쟁점운송용역 역시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용역이므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쟁점운송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별개로 정산하고 있으므로 쟁점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영 제33조 제2항 제1호 카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상 확인되는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2020년 12월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 및 국내수입사 또는 국내수출자에 발행한 청구서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서 발췌내역①(해외관계사에 대한 발급내역) ㅇㅇㅇ

2. 청구서 발췌내역②(국내수입사에 대한 발급내역) ㅇㅇㅇ

3. 청구서 발췌내역③(청구법인의 국내수출자에 대한 청구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발급한 선하증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임계약과 공동계약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 직원 AAA의 확인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제복합운송업의 고객은 국내외 수출입업체로 고객은 국제 화물운송을 위하여 운송주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화물에 대한 위험 부담의 이전 및 비용부담의 의무를 정하는 인코텀즈가 결정되고, 인코텀즈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주체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제공한 운송용역 중 국외 고객이 운송비를 모두 부담하는 무역조건(수출EXW·FCA, 수입D조건)에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국내 지역 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사에게 동일한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가정 시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하는 용역 제공분을 추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인코텀즈 EXW, FCA 및 D조건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인코텀즈 EXW, FCA 수출화물운송 ㅇㅇㅇ

2. 인코텀즈 D조건의 수입화물운송 ㅇㅇㅇ (차) 조사청은 2022.5.27.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을 영세율 매출로 오류신고(국내 운송용역)한 것 등을 사유로 예상고지세액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통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EXW 및 DAP 조건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음

1.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거래구조 ㅇㅇㅇ

2.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ㅇㅇㅇ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체결 관련 문서 발췌분, 국문 번역본,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설명자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이 국내운송으로서 국내라는 별개의 운송구간이 아니라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수행할 경우 화주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하고 이러한 경우 해외관계사가 수탁자 내지 하청업체의 지위에서 화주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관련 운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