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AA이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AA이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