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638 선고일 2023.03.15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AA이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3.부터 2020.12.31.까지 실내 건축업 등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AAA은 2016.3.7.경 건축주 bbb과 OOO 소재 ‘OOO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공사 계약(총 공사대금: OOO원, 준공예정일: 2016.8.31.)을 체결하였고, 2016.6.24.경 bbb의 요청에 따라 위 도급공사계약의 수급인을 AAA(신축공사, 총 공사대금: OOO원, 준공예정일: 2016.10.1.)과 청구법인(인테리어 공사, 총 공사대금 OOO원, 준공예정일: 2016.10.1.)으로 분리ㆍ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다. 처분청(조사과)은 2020.7.1.부터 2020.8.13.까지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bbb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수입금액(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재산법인세과)은 2022.1.21. 쟁점공사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AAA이 OOO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6.6.24. 건축주 bbb의 요청에 따라 OOO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으로 계약 내용을 분리․변경하였다.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 한편 AAA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위 OOO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7월말경 bbb에게 “OOO 공사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나에게 미리 지급해 주면, 내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직불 처리하고 공기에 맞추어 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6.7.31. bbb으로 부터 자신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 이를 개인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ccc은 AAA과 청구법인의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OOO)을 받았다. 위 사기사건으로 인해 건축주 bbb은 AAA과 청구법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었고, 이에 bbb은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 AAA 및 청구법인과 거래할 수 없으며, 하청업체들과 직접 거래하고 그 대금을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시 AAA과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① AAA은 위 사건 발생 전까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건축비만을 총 공사대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 계약서를 변경하고 나머지 건축공사는 bbb이 하청업체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하고, ② 향후 진행될 인테리어 공사 또한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bbb이 하청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여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ccc 사건 이후 수정된 계약 내용] ◯◯◯ 위 변경된 계약 및 합의에 따라, bbb은 이후 진행된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모두 하청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여 진행하였으며, 이후 AAA 및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는 위 OOO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한 용역의 제공이나 그로 인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매출이나 수입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하여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의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의 변경 이후 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없이 하청업체에게 모두 직불되었던 것으로서 하청업체들에게 지급된 위 금액이 하청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이 된다는 점은 어디까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근거자료(bbb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ccc의 형사판결문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그 누락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bbb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bbb이 ccc의 사기 범행일인 2016.7.31. 이후로 AAA이나 청구법인 앞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청업체들에게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청업체들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하였는바, bbb은 AAA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cc의 사기범행을 알고 바로 c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AAA과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ccc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그 책임을 물은바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AAA 및 청구법인과 bbb과의 계약은 종전과 같이 유지될 수는 없었고, 종전 계약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에 결국 bbb의 요청으로 AAA과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공사는 bbb과 하청업체들간의 직접 거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bbb에게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bbb 또한 청구법인에게는 공사 관련 어떠한 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매출은 존재하지 않는다. bbb이 청구법인 앞으로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ccc의 사기 등 거래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쟁점거래가 해지 내지 실효되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bbb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공사대금 직불 사실만 확인될 뿐 ccc의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종전 도급계약 대신 bbb이 하청업체들과 직접 거래하기로 하여 직불이 이루어졌다는 직불의 경위에 대해 진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그 밖에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담고 있지 아니하며, ccc의 형사판결문을 보면 ‘ccc이 bbb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편취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ccc 개인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아니하며, 더욱이 위 ccc의 형사판결문 및 공사대금 직불내역은 ccc의 사기 범행 이후 계약이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대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한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동대표이사 ccc의 공사금액 일부 사기범행 이후 건축주 bbb이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건축주 bbb과 2016.6.24. 작성한 쟁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OOO원) 외에 새로운 변경 도급계약서나 도급계약서 파기, 해제와 관련된 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bbb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현장소장 ddd의 공사비 지불 확인서, ccc의 판결문 등에 의해 AAA 대표이사 eee과 현장소장(fff, ddd) 지시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고, 현장소장 지시에 의해 하청업체에 직불하여 준공검사(2017.1.9)까지 받았음이 확인된다. 매출누락 관련 증빙으로 bbb의 사실확인서 외에 2017.1.7. 작성한 정산금액 확인서와 입금표(2017.1.5.), OOO 이체결과조회, 현장소장 ddd이 본인 확인하에 공사비를 지불하였다는 확인서 2부(2016.11.13.과 2016.11.22.), 건축주 bbb이 준공시점(2017.1.2.)에 ddd 현장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녹취파일(청구법인 대표이사 eee과 ddd 소장 대화)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준공검사일까지 이 건 OOO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AAA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2016.3.7. AAA과 bbb이 체결한 OOO 신축공사’ 관련 최초 계약내용과, 2016.6.24. 변경된 공사계약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표2> OOO 공사계약서 ◯◯◯ 처분청의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이 건 OOO 신축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에 관한 건축주 bbb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bbb의 문답서(2020.8.12. 작성) ◯◯◯ 처분청이 제출한 OOO 공사 관련 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bbb은 2016.3.17.부터 2016.7.31.까지 AAA에 OOO원, ccc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2016.7.31. 이후 bbb은 AAA과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AAA의 현장소장인 ddd의 확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총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바, 세부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bbb의 AAA 등 공사대금 지급내용 ◯◯◯ <표5> bbb의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지급내용 ◯◯◯ AAA과 bbb이 OOO 공사 관련 2017.1.5. 작성한 공사대금 정산금액 확인서 및 입금표 내용은 다음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6> 공사대금 정산금액 확인서 등 ◯◯◯ 청구법인이 제출한 ccc 고발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을 보면, ccc이 bbb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편취한 일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된 바, 판결문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7> ccc 관련 판결문 ◯◯◯ 한편, 청구법인과 AAA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ccc은 청구법인 및 AA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6.7.3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주 bbb과 2016.6.24.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OOO원)외에 새로운 변경 도급계약서나 도급계약서 파기, 해제와 관련된 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AA이 2017년 1월경 OOO 공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그 대금을 정산․확인해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bbb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bb이 쟁점공사금액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A과 bbb이 OOO 공사의 잔여 공사 부분을 직영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2016년 7월 이후에는 bbb의 계좌에서 OOO원 상당의 금액이 하도급 업체로 직접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바, 해당 금액이 쟁점공사금액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cc이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 bb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