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대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환원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616 선고일 2023-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친은 급여 명목의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광16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28. 부친인 AAA로부터 주식회사 AAA(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3.부터 2022.4.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증여이익을 OOO원(= 2,800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23. 청구인에게 2019.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설립할 당시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9.6.28. 양도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전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건설자재를 제조ㆍ유통하는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만, OOO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주-BBB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OOO과 주-BBB 간의 거래를 이끌기로 마음먹고, 2013년 3월 당시 주한칠레대사관에서 단순 행정업무를 하고 있던 부친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형식적으로 AAA을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OOO을 설립한 이후 10개월 동안 주-BBB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OOO이 주-BBB에 매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2013년 초 주-BBB에서 퇴사하면서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지 않은 채 2014.7.2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의 부친인 AAA은 건설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고, 2000년 이전부터 2019년 2월 경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소액의 급여(월 OOO원 내외)와 기초노령연금(월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나타난다. 또한 AAA은 주민등록표 상 2007년부터 OOO에서, 2012년부터 같은 시 OOO에서, 2014년부터 OOO에서 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근무하였던 OOO은 OOO인데, 이곳들에서 OOO에 소재한 OOO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AAA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201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OOO원임)로 OOO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고(2012년 말 AAA의 은행계좌 잔액은 OOO원임), OOO 설립 전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AAA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도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보면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단순히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임이 확인되고, 양도의 형식으로 행해진 거래의 실체가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의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9광1652, 2019.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1) 청구인은 체납 등이 없었기 때문에 OOO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 또한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AAA이 OOO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 동안 OOO 명의의 OOO 및 OOO 계좌에서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총 34건)이고 적요란에 “급여”, “사장님급여”, “사장님출장비”, “사장님상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OOO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역시 OOO원(총 20건)에 이르는 등 가수ㆍ가지급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연도에 OOO의 자금조달 등의 책임은 AAA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해당 연도에 청구인은 OOO 또는 AAA과 어떠한 자금거래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3) 공부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달리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OOO 설립 등기일인 2012.2.22. AAA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초기 자본금과 같은 금액인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AAA의 거주지가 OOO의 사업장과 거리가 멀다고 하나 이는 실제주주 해당여부와는 무관하고,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다는 등 AAA이 주주가 아닐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본래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자금증빙이나, 실제 법인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정 등은 청구인 본인이 가장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참고로,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대해서만 조사청과 다른 주장을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양도의 형식을 빌어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문자격을 가진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인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AAA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 및 AAA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3.1. 개업한 법인으로 제조(건설자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4.9.3. OOO의 대표자가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 임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OOO의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 및 AAA의 OOO 등기상 임원내역 ㅇㅇㅇ (나) 주-BBB은 2012.2.10. 개업하여 OOO에서 도매(건물용 철물)업을 영위하다가 2013.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신고ㆍ폐업하였고, OOO이 주-BBB을 상대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주-BBB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14.9.3. OOO의 대표자로 OOO을 운영한 것 외에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ㅇㅇㅇ (라)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AAA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 중 OOO의 법인계좌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AAA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아래 <표5> 및 <표6> 참조)도 나타난다. <표5> AAA의 근로소득내역 ㅇㅇㅇ <표6> OOO 명의 법인계좌와 AAA 명의 은행계좌 간 거래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OOO의 설립 당시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AAA 명의의 은행계좌(OOO 110026964***)를 보면, 2021.2.21. BBB(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OOO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CCC의 배우자임)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인 2022.2.22. 위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아래 <표7> 참조)이 나타난다. <표7> AAA 명의 OOO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이 OOO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