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지급한 전산용역비용과 관련하여, 위 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기대편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577 선고일 2024-04-02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전산용역은 특정 국가들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위 용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효익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06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 2016년 8월경 OOO에 소재하는 모법인 A(A, 이하 “모법인”이라 한다)과 IT Shared Service 약정(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들이 모법인으로부터 OOO(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2017사업연도(2016.9.1.〜2017.8.31.)부터 모법인에게 OOO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모법인이 A(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리지원용역(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2015.9.1.〜2016.8.31.)부터 모법인에게 관리지원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도급공사에 추가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수취하여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7.부터 2022.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9.1.부터 2022.8.31.까지 모법인에게 지급한 OOO 수수료 OOO원 중 OOO원(아래 <표4>, 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 및 쟁점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한 관리지원용역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신규 매장에 대한 추가공사 중 일부 공사(위의 <표3>에 기재된 OOO 추가1 공사 및 OOO 추가1 공사, 이하 “쟁점추가공사”라 한다)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22.5.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2017〜2020사업연도(2016.9.1.〜2020.8.31.)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①수수료는 모법인이 글로벌 IT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며,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용역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정당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가) OOO 부서가 청구법인 및 해외관계사들에 쟁점①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수혜법인별로 직접 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며, 이 같은 “간접청구방식”은 그룹공통용역 대가정산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1. 다국적기업그룹은 모기업이나 그룹용역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정산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직접청구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추정치나 근사치를 필요로 하는 비용배부방법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를 간접청구방식이라고 칭하며, 서비스 수혜자가 그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독립기업들 간에 비교가능 용역이 제공되고 있다면, 간접청구방식은 인정되어야 한다(OECD 이전가격지침서 7.23).

2. OOO 부서의 경우에도 특정 관계사가 아닌 모든 관계사를 시시각각 지원하는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계사별로 직접 소요된 시간 혹은 비용을 기록이나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간접청구방식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10.7. 선고 2013구합62039 판결, 같은 뜻임). (나) OOO 부서에서 발생한 외주비와 감가상각비는 글로벌 IT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성격이므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원가는 이미 배분대상원가 산정 시 제외되고 있다.

1. 2017〜2020사업연도(2016.9.1.〜2020.8.31.) 동안의 OOO 부서의 비용(배분대상원가)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①수수료는 아래 <표6>의 Services(외주용역비) 및 Depreciation(감가상각비) 항목의 일부를 수혜법인별 매출액 비율로 분배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2. OOO 부서에서 발생하는 다른 원가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외주비 및 감가상각비 역시 특정 수혜법인만을 위한 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고, US SAP 감가상각비, Non-shared services 등 매년 총 원가의 약 30% 이상이 배분대상에서 이미 제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 부서로부터 제공받은 IT 서비스 내역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비와 감가상각비를 단순히 비용항목 상 특정 단어{OOO}가 표현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1. 청구법인은 OOO 부서로부터 IT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샘플을 보관하였으며, 그 중 일부 샘플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OOO 부서는 수혜법인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한 OOO 자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혜법인들에게 매주 제공하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글로벌 IT 시스템의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및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유의사항 및 일정을 전달받는다.

3. 처분청은 단순히 비용 항목에 특정단어(국가)가 표현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았으나, 비용항목의 명칭은 단지 OOO 부서의 내부관리 목적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를 통해 용역의 제공 여부, 효익성 등을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 OOO 부서의 IT 프로젝트는 일부 국가에서 소규모로 Pilot 단계 진행 후 글로벌로 확장 적용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실패 시 발생 가능한 막대한 비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분명한 효익을 제공한다.

1. 글로벌 IT 시스템의 현대화 및 중앙집권화 작업은 단순히 특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수준이 아닌 전반적인 IT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절히 호환되도록 구성을 조율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그러한 작업은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실패의 위험 수준도 높다.

2. Pilot 단계를 거치지 않은 IT 프로젝트를 각국의 관계사에게 도입한다면, 시스템 간 호환 실패 등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한 위험을 관계사 배수(倍數)로 그대로 직면하게 되므로, 모법인은 IT 프로젝트 기획 시 실패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 규모가 작은 관계사에서 Pilot 단계를 수행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들은 결국 타 관계사의 막대한 잠재적 실패 위험을 해소하고, IT 시스템 현대화 비용을 절감하는 효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3. 모법인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목적, 방향, 일정 및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효익에 대한 자료를 청구법인에 제공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Global People Systems Program은 각 관계사가 사용하는 오래된 HR 시스템을 통합, 표준화 및 현대화하여 HR Core 시스템, 시간 관리, 인사 보고, 채용, 직원 교육 및 의사소통과 같은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2021년 8월경 OOO에서 시험 출시되었고, 향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수혜법인에 도입될 예정이다.

(2) (쟁점②) 쟁점②수수료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에 따라 ①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②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수익의 기대가능성 및 비용의 절감 가능성이 존재하며, ③ 제공받은 용역대가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고, ④ 용역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문서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②수수료는 청구법인과 OOO에 소재한 각 OOO 법인들(이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이 쟁점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경영지원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4개 법인이 각각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상적인 수수료이다. 쟁점②계약의 전문을 보면, 모법인이 OOO 외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법인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모법인과 개별법인 간에 별도의 파견 계약(Secondment Agreement)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계약은 기존 파견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실질적 용역제공자인 모법인과 쟁점법인들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직원은 쟁점②계약에 따라 OOO의 운영, 미래 사업전략 및 자금조달, 정기적인 사업 계획·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현금흐름 전망 등 재무 상황, 신규 점포 예상 수익 등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신규·기존 지점을 시찰하고 매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OOO 한국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문과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 모법인의 주주 활동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주주 활동은 재무제표 작성, 모법인 보고, 회계감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직원의 상기 활동을 단순한 주주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조세심판원은 해외 모법인에 경영자문료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자문용역 제공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것이고, 그 자문용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개발·수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경영자문료는 손금산입 대상이며, 정상가격 해당 여부만이 추가검토 대상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중657, 2013.9.13., 같은 뜻임). (라)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는 용역 제공을 위한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시킨 금액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②수수료는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직접비(급여, 상여, 주재원 복리후생비)로만 구성된 금액으로서, 이는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므로 쟁점②수수료는 그 실질이 쟁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한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②수수료는 쟁점②계약에 따라 쟁점직원이 수행한 경영 자문에 대한 대가이지 임원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쟁점직원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법인의 임원이자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인 B, C, D 등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직원에게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타 임원들은 쟁점②계약과 같은 경영자문 계약을 맺지 않고 있고, 단지 이사회에만 참석하여 순수하게 주주 활동만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②계약에 따라 별도의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쟁점직원과 타 임원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쟁점③)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대한 최종 확인이 이루어진 때 발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3. 관련 결정례 및 판례에 따르면, 건설용역에 대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더라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확인서가 작성되는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는 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소3064, 2020.1.22 및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952 판결). (나) 쟁점추가공사에 대한 건설사 및 청구법인의 최종 공급가액 확정은 다른 추가공사와 함께 각각 준공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준공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쟁점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던 시점에 이미 공급가액이 결정되었고, 실제 지급시점까지 변동이 없었음을 이유로 준공일 이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간주하였으나, 건설사 및 청구법인 간 검토 절차 중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용역대가 계산의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사가 합의한 제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추가공사의 상세내역을 볼 때, 쟁점추가공사가 완료되어야 준공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아, 준공일 이전에 기성고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결정할 때에는 주요 공사의 완료와 건축심의사항의 이행현황을 확인할 뿐이어서 발주자와 건설사 간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건축물 사용승인과는 무관하다.

3. 청구법인과 건설사 간에 작성된 “Contractor’s Application for Payment” 문서에 따르면, 쟁점추가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최종 승인은 2017년 3월경(OOO) 및 2018년 10월경(OOO)에 각각 이루어졌으며, 해당 문서에 기재된 ‘This Certificate is not negotiable’ 이라는 문구 등을 볼 때, 해당 문서에 양사가 서명함으로써 추가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 공사대금이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최종 승인되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특정국가에서 시행된 외주비 및 프로젝트 관련 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용역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기대편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법인이 특정 타국 현지법인에 대해 직접청구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 간접청구방식을 적용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용역대가의 산정 및 청구방법에 대한 정상가격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모법인의 OOO 부서가 해외 현지법인들과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2018.9.1.〜2019.8.31.사업연도 기준)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모법인의 OOO 부서에서 발생하는 판매일반관리비(SG&A) 중 아래 할당 제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각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였다.

1. OOO 부서에서 발생한 외주서비스 비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OOO 부서는 비공유대상을 제외한 공유대상 외주 서비스(아래 <표8>의 Shared Services 란에 “Yes”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다.

2. OOO 부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2020사업연도(2019.9.1.〜2020.8.31.)까지 청구법인에 적용된 프로젝트는 OOO 통합 프로젝트뿐이므로 그 외에 프로젝트에 대해 도입계획이 불명확하여 조사청은 OOO 부서의 감가상각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모법인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미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OOO’ 엑셀파일에서 ‘All Depreciation’이 첨부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해당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도입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OOO 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OOO 그룹의 IT 중앙집권화 및 현대화의 일환으로 각 현지법인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기대효익이 청구법인에게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기대효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각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도입계획이 담긴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계획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향후 각 프로젝트가 도입될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의 연관성 및 기대효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특정국가명이 기재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법인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프로젝트별 원가구성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모법인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특정 현지법인을 위한 외주서비스 비용은 명백히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OOO 부서의 프로젝트 관련 감가상각자산은 청구법인의 수혜가 있거나 예상되는 자산임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의 기대효익이 존재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모법인에서 작성한 "OOO”를 제출하면서 매출액 기준 간접배부방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접청구가 불가한 경우에만 기대효익을 반영한 간접청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타 국가 현지법인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비용은 해당 국가에 직접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비용을 간접청구하여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1. IT 환경은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하며, 설사 동일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는 국가별․지역별로 각각 다르다는 것은 IT 계통의 보편적 상식이므로, 특정 국가의 프로젝트 비용은 각국 현지법인이 갖고 있는 고유환경에 맞게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에 따라 직접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상가격을 판단하여야 하고, ① 약정에 따른 실제 용역제공(용역의 실재성), ② 기대편익(expected benefit)의 존재, ③ 용역대가의 산정 및 청구방법이 정상가격과 부합, ④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구비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3. 그룹 내 용역거래의 이전가격 분석과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 지침(TP Guidelines)은 그룹 내부의 용역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용역의 실재성)와 지급한 용역대가가 조세목적상 독립기업원칙에 부합(용역대가의 적정성)하는지를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손금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쟁점①수수료는 정상가격 초과 지급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②계약과 관련하여 모법인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②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계약을 사전약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용역의 공급자인 모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으로서, 이를 모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사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게다가 그 계약은 2017년 9월경에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사전약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쟁점②수수료가 손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의 내용이 모법인의 주주활동(각종 감사 또는 감독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②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모법인으로부터 특별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바, 경영지원과 수익 발생 간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모법인은 OOO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OOO의 대표였던 쟁점직원이 2015년 9월경 OOO이 되어 점포개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법인들 간에 체결한 쟁점②계약은 OOO매장의 개점 필요로 인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직원이 지원한 내용은 청구법인의 사업 활동이 아니라 운영현황 파악(매출액, 영업이익률, 5개년 현금흐름 전망,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등 단순한 경영지침 시달의 내용으로서, 국내매장 설립 관련 건축비 승인 문서 결재, 국내 신규지점 방문도 실질적으로는 주주로서의 감독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건축비 승인 문서는 쟁점직원뿐만 아니라 모법인의 이사들도 함께 서명하였고, 국내출장 역시 청구법인의 매장 방문 이외에는 별도의 관리지원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일정이 없다. (마)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는 대표이사가 3백만 달러, 이사 및 감사가 OOO원인데, 쟁점직원은 ‘이사’에 해당하므로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 총 5명인데, 다른 비상무이사인 C, D, 감사인 E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반면, 쟁점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였던바, 쟁점직원 역시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모법인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의 보수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③) 쟁점추가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은 2016.7.12.(OOO) 및 2018.5.24.(OOO)이고, 준공일 이전에 해당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준공일 이후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OOO 및 OOO의 준공일 이전에 쟁점추가공사가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Change Order Proposal’ 문서의 ‘Approvals’에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면 이 문서는 즉시 발효되며 계약자는 변경을 진행하도록 지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에 변경된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서의 서명일(OOO: 2016.7.12., OOO: 2018.5.24.)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쟁점추가공사가 추후에 재차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공급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준공시점에서는 쟁점공사가 완료되었고 공급가액 또한 확정되었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 모법인에게 지급한 OOO 대가의 일부(쟁점①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OOO 모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 모법인에게 지급한 관리지원용역 수수료(쟁점②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OOO 모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 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해 해당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대가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 가. 연구개발
  •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③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7 7.2 거의 모든 다국적기업은 폭넓은 범위의 용역을 그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데, 특히 행정, 기술, 재무 및 영업 관련 용역이 그것이다. 이러한 용역에는 그룹 전체를 위한 관리, 조정 및 통제 기능이 포함된다. 모기업 또는 특별히 지정된 그룹구성원들(그룹용역센터) 또는 다른 구성원이 이러한 용역제공비용을 일차적으로 부담한다. 어떤 용역이 필요한 독립기업은 이를 그 분야에 전문화된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한다(즉, 자체조달). 마찬가지로 어떤 용역이 필요한 다국적기업그룹의 기업도 독립기업이나 같은 그룹의 다른 관계회사(즉, 그룹내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달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내부용역거래는 원래부터 내부적으로 수행되던 것(예. 중앙감사, 금융자문 또는 직원훈련과 같이 자체 수행하던 것)뿐 아니라 전형적으로 외부의 독립기업이 제공하던 것(법률 및 회계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내부용역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려 한다. 7장의 지침을 적용하면 다국적기업그룹 내부용역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정상거래원칙에 따라 비용을 적절하게 배부할 수 있다. B.1.5 중앙집중용역(Centralized services) 7.14 또한, 그룹전체와 연결되는 활동에는 모기업이나 그룹용역센터(지역본부회사)에 집중되어 그룹전체(또는 여러 관계기업)가 사용하는 중앙집중활동이 있다. 중앙집중활동은 사업의 종류와 그룹의 조직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획, 조정, 예산통제, 재무자문, 회계, 감사, 법률, 채권관리, 전산용역 등의 행정용역, 현금흐름 및 지급능력의 감독, 증자, 차입, 이자율 및 환율위험관리, 차환(refinancing)등의 금융용역, 생산·구매·판매·마케팅 지원, 채용 및 훈련과 같은 인사용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그룹용역센터는 종종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그룹전체 또는 일부를 위하여 무형자산을 관리·보호하는 일을 맡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활동들은 통상 내부용역거래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독립기업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B.2.2.2 간접청구방식 (Indirect-charge methods) 7.23 내부용역대가의 직접청구방식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 다국적기업그룹은 모기업이나 그룹용역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른 대가산정방식을 개발하였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정상대가의 산정근거로 B.2.3의 원칙에 따른 정상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추정치나 근사치를 필요로 하는 비용배부방법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러한 방법은 ‘간접청구방식(indirect charge method)을 말하는데, 용역수취인이 그 용역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독립기업들 간에 비교가능 용역이 제공되고 있다면, 간접청구방식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업의 중요사업활동을 형성하는 특정용역이 관계회사뿐 아니라 독립기업에게도 제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간접청구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를 공정하게 청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야겠지만, 청구금액은 파악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편익에 근거하여야 한다. 모든 간접청구방식은 개별사안의 상업특성에 맞춰져야 하고 (예. 배부기준은 특정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음), 자의적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회계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용역수취인의 실제편익 또는 합리적 기대편익에 상응하는 대가청구나 원가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7.24 어떤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상 간접청구방식이 불가피하다. 개산 또는 추정에 의하지 않고는 여러 관련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개별용역가치를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로는 중앙집중 마케팅활동(예. 국제박람회 참여, 국제간행물 게재, 중앙집중 광고활동)으로 여러 관계회사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수량에 영양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례로는 각 용역수취인에 대하여 관련용역활동을 별도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따른 행정부담이 그 용역활동 자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청구가 불가능한 원가, 즉 다양한 용역의 실제수혜자에게 특정하여 배분할 수 없는 원가들을 모든 수혜자에게 배분함으로서 대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정상거래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선택한 배분방법의 적용결과가 비교가능 독립기업이었다면 받아들였을 수준과 부합하여야 한다. 7.25 배부(allocation)는 식별하기 쉬우면서 용역사용정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는 매출액, 투입직원, 주문건수기준 활동이 있다. 배부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는 용역의 특성과 사용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급여지급용역의 사용이나 제공은 매출액보다는 직원 수와 관련되는데 비해, 컴퓨터백업요청을 위한 대기비용(stand-by costs)의 배부는 그룹구성원들의 컴퓨터장비에 대한 상대적 지출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①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8월경 모법인과 쟁점①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들(OOO)이 모회사로부터 쟁점①용역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①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에 따라 2017사업연도부터 모법인에 OOO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바, 쟁점①계약에 기재된 비용할당방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용역과 관련된 비용 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외주비 및 감가상각비 중 일부인 쟁점①수수료는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0> 내지 <표1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모법인의 OOO 부서로부터 IT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부서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및 OOO 부서가 수혜법인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하여 매주 제공하는 ‘OOO’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자료 중 ‘OOO’에 따르면, OOO 부서의 글로벌 공통 프로젝트인 OOO 등이 언급되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타국 외주비 역시 청구법인에게 효익이 미치는 프로젝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①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청에 ‘OOO 각 프로젝트 개요 및 효익’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③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추가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의 추가공사 약정서(Change Order Proposal)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추가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OOO 및 OOO의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건설사 간에 작성된 “Contractor’s Application for Payment” 문서에 따라 쟁점추가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OOO: 2017.3.22., OOO: 2018.10.23.)에 쟁점추가공사 관련 공사대금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비용 중 외주비 및 감가상각비 일부와 관련된 쟁점①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위의 <표12>에서 확인되는 ‘Related Project Type’ 란에 기재된 OOO 등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특정 국가들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효익을 제공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위 프로젝트의 경우, 모법인의 OOO 부서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잠재적 실패 위험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소규모로 Pilot 단계를 진행한 후 글로벌로 확장 적용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도 효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인한 감가상각비 관련 자산 역시 특정 국가와 관련된 자산으로, 청구법인이 도입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제2호),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어야 하는바(제4호), 쟁점①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OOO 모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모법인에 지급한 쟁점②수수료가 쟁점②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계약은 쟁점법인들이 모법인 소속인 쟁점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경영지원 서비스를 받기로 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과 모법인 간에 직접적으로 체결한 사전 약정이 아닌 점, 쟁점직원이 수행한 용역은 OOO 신규점포 승인, 향후 매출액 등 추이 검토, 국내 점포 출장 방문 등으로, 그 활동이 청구법인의 매출증대 등의 수익성 향상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이는 주주활동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비록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경영지도 및 컨설팅업무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OOO 모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에 대한 최종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쟁점추가공사는 준공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추가공사에 대한 제안서(Change Order Proposal)상 추가공사계약의 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고, 향후 검수조건 등에 따라 해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로 쟁점추가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도 관련 공급가액의 변경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