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서3282 / 조심2017중3373 / 조심2011서0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8.9.16. 연예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10.8. 코스닥 상장사이던 B주식회사와의 합병을 원인으로 폐업한 법인이다.
- 나. C는 2014년경 당시 ㈜A의 대표이사로, 2014년 6월경 자신이 보유하던 ㈜A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처분대상주식”이라 한다)를 DㆍE 외 OOO명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3.∼2022.2.1. 기간 동안 ㈜A의 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기간: 2014년 6월)를 실시한 결과, DㆍE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처분대상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즉시 출고되어 장외처분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C로부터 처분대상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처분대상주식의 양도거래를 성사시킨 것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쟁점주식을 받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2.5.13. 납부고지서 관련 공고를 게재하였다(송달간주일은 공고일부터 14일 후인 2022.5.28.이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항변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특히 조사청은 C가 2022.1.7.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C로부터 쟁점주식을 공로주로 받았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C가 보유한 처분대상주식을 매각해주고 그 대가로 그 중 OOO주인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는 것으로 임의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회사 업무에 대한 공로로 공로주로 받았다는 것(공적 취득)과 C의 개인 주식 매각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았다는 것(사적 취득)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조사청은 이와 같이 완전히 달라진 사실관계 및 세목 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바, 이는 명백히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다. (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ㆍ결과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모두 공시송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기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메일이 발송된 2021년 9월경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주의와 경고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동결제 등 스미싱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 조사청의 연락을 일체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해외취업 문제로 상당기간 해외체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파주)에 2021.11.18. 단 한차례만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2021.11.11. 및 2011.11.15.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마포)에 교부송달을 시도한 바 있으나 그 사이의 기간이 법령상 요건인 3일(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나아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경우에도 조사청은 2022.2.7.자 공시송달 이전에 우편송달 내지 교부송달을 일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파주)로만 우편발송을 하였는데 이것이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조사청은 사전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사실상의 주소지(서울특별시 마포구)로도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을 진행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3. 청구인은 해외취업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홈택스 검색을 하던 중에 이 건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2.3.15. 세무대리인 G 세무사를 선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파주 주소지로 관련 서류를 우편발송한 후 이것이 송달되지 않자 곧바로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장소를 조사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에 명백히 반한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마치 의도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회피한 것처럼 이야기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굳이 의도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서류 송달장소 및 주소지를 변경한 것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송사가 있었기 떄문으로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다.
(2)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 내지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즉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인 및 관계인들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소명서 등은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사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청구인과 C의 2015년경 금융감독원 문답서 진술 및 F의 2015년경 진술서뿐이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DㆍE와 F가 주식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관련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 없는 과세처분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더욱이 관계인들은 2015년경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공로주로 쟁점주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이 처분대상주식의 매각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C가 2022.1.7. 조사청 담당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심지어 C는 조사 당시 담당자가 2015년경 당시 금융감독원과의 문답 진술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공로주로 지급한 것임을 유도하자 법적 또는 세무적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2015년경 당시의 답변을 그대로 하였을 뿐으로, C는 2022.8.4.자 진술서를 통해 해당 문답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C 소유의 처분대상주식에 대한 양도거래를 성사시켜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처분대상주식 중OOO주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OOO주의 양도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OOO주의 사례금이 지급된 것이 되는바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A는 당시 H에 상장되어 장내에서 1주당OOO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식을 장외에서 1주당 OOO원에 거래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OOO주 양도거래에 대한 사례금으로 OOO주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당시 ㈜A는 I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합병 직후 주가가 대폭 상승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합병 전에 처분대상주식을 시가대로 매각하는 것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례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관련인들이 금융감독원과의 문답과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하다. (다) C는 당시 빚독촉이 심해져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도해서라도 부채를 상환하였어야 했는데, 2014년 6월경 당시 ㈜A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투자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OOO주를 초과하는 주식 매도를 할 수 없었고 만약 주주들의 동의 없이 OOO주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막대한 위약벌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쟁점주식은 매각이 아니라 증여인 것처럼 각색하여 금감원 기록에 남기는 것이 향후 민사쟁송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다’고 조언하였고, C는 부득이하게 OOO주를 초과하는 처분대상주식 전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공로주로 준 것처럼 꾸몄다. 더욱이 F가 C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 당시 고령이었던 F가 공시의무위반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은 청구인이 OOO주를 공로주로 받은 것으로 진술을 맞췄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진술 덕분에 F는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감독(제재)사항은 주식의 지분변동 자체이지 변동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C가 금감원 조사 당시 전략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나, 이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 이 건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은 C가 처분대상주식 전부를 매도하였고 그 중 쟁점주식은 ‘C → DㆍE → F’ 순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작성한 문서, 대금을 수수한 수표 사본 및 그와 관련된 계좌내역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관련인들이 과거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F가 C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공로주 또는 사례금과는 무관하다.
1. 청구인의 어머니 F는 ㈜A의 발행주식을 5% 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최대주주인 C와 직접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일일이 공시하여야 했다. 이 때문에 F는 쟁점주식 중 OOO주는 D에게 현금지급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OOO주는 E가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각 취득하였다.
2. 먼저 F는 청구인의 장모로 사돈관계에 있던 D 명의로 쟁점주식 중 OOO주를 매수한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해당 OOO주가 청구인이 C로부터 수취한 사례금이라면 F가 D를 통해 C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가) C와 D는 OOO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는 D로부터 OOO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수표 OOO원과 현금 OOO원으로 받았는데 이는 F가 D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표 사본 및 영수증이 존재한다. 참고로 OOO원의 수표 사본 발행일자는 2014.6.10. 및 2014.6.12.로, 영수증의 발행일자 2014.6.18.보다 앞서고, OOO원의 수표 사본의 발행일자도 2014.6.23. 및 2014.6.24.로, 그에 대한 영수증의 발행일자 2014.6.27.보다 앞선다.
- 나) C는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도 DDD를 통해 수취하였는데, F가 D에게, 다시 D가 C에게 이를 송금한 내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 다) 참고로 C는 2022.1.7. 조사청 담당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조사청의 요구대로 2015년경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의 허위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을 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쟁점주식 중 OOO주를 D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것만 보더라도 쟁점주식 중 OOO주는 청구인이 수취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문답내용에 근거하여 ‘F는 쟁점주식을 거래 이전인 2013.12.12.에도 매매거래 후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독 이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의무에 대한 주의로 인해 가장거래를 했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F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권ㆍ채무관계 때문에 자신의 주식 매수가 자칫 청구인의 주식 매수로 오인되어 주식에 대해 가압류 등이 이루어질 것이 염려되어 사돈인 D 명의로 쟁점주식 중 OOO주를 구입하였던 것이다.
3. 다음으로 F가 쟁점주식 중 나머지OOO주를 E 명의로 취득한 경위와 이에 관련한 과세당국의 의견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F는 E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OOO원을 쟁점주식 중 OOO주로 대물변제받았다. F와 E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대물변제 합의서가 실제 존재하고, 해당 합의서의 내용은 E와 F 간 계좌거래내역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참고로 E는 F에게 빌린 나머지 OOO원의 경우에는 현금(F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자상당액과 함께 입금함)으로 상환하였다.
- 나) C와 E는 ㈜A 발행주식 OOO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E가 C에게 OOO주에 대한 대금 OOO원을 모두 수표로 지급하자 C는 수표 사본을 첨부하여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수표 사본의 발행일자를 보더라도 OOO원의 수표는 영수증 발행(2014.6.27.). 직전인 2014.6.20., 2014.6.24. 및 2014.6.25.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해당 수표들은 주식 거래를 위해 발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C가 E에게 양도한 OOO주 중 OOO주가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이었다면 실제로 E는 C에게 OOO주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였을 것이다.
- 다) 조사청은 F가 그 발행자 및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수표 사본과 E와의 금융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나, F는 2015년 당시 아들인 청구인의 부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더욱이 해당 수표사본은 F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C와 E 사이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영수증에 첨부되어 있던 것이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래 전 E로부터 OOO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나, 청구인은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차용에 관한 진술은 당시 청구인과 E가 E와 F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맞춰 말을 맞춘 것일 뿐이다.
- 마) 나아가 처분청은 주식회사J(이하 “㈜J”라 한다)의 K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E와 F 간 계좌거래내역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나, 실제로 K는 E와 개인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있을 뿐, E와 F 간 금전거래 및 대물변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E가 F에게 준 OOO주에는 E가 ㈜J의 K로부터 대물변제받은 OOO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E가 F에게 준 OOO주가 청구인에 대한 공로주 내지 사례금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 바) 처분청은 E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를 근거로 과세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나, 당시 E의 소명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후 E가 날인만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 반면 E의 문답서나 ㈜J의 K의 문답서 그 어디에도 청구인이 E에게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를 F가 대신 변제해 줬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그 밖에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C는 처분대상주식의 양도거래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OOO원에 달하는데,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C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C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L은 2014년 당시 ㈜A의 재무총괄 CFO로서 처분대상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데, L은 진술서를 통해 처분대상주식이 모두 정상적으로 매각되었고 그 중 쟁점주식은 공로주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관계인들의 2015년경 진술은 C의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상황보고의무의 위반에 관한 진술이다. 즉 C가 처분대상주식과 관련한 주식변동 사항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 뿐, 처분대상주식을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다. 2014년 6월경에는 이미 C와 D, C와 E 간 주식매매계약서가 모두 작성되었고 심지어 처분청 스스로도 해당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 2014.7.9.자 공시용 주식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처분대상주식의 양도시기인 2014년경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관계인들의 2015년경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매매물건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4.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2010서3282, 조심2017중3373)를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서만으로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해당 사안들은 모두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진술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건 과세처분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C가 공로주로 주었다는 주권의 번호와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권의 번호가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C가 E에게 매도한 OOO주의 주권번호는 OOO이고, E가 F에게 건넨 OOO주의 주권번호는 OOO인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당초 주권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항변서를 통해 주권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E가 C로부터 양수받은 OOO주 중 OOO주가 공로주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처분청이 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주권번호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쟁점주식 중 OOO주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공로주였다면 E가 C로부터 받은 OOO주 중 OOO주가 F에게 그대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OOO주 중 OOO주(OOO는 E가 보유하였던 다른 주식 중 일부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의 발행자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표와 영수증의 신빙성을 부정하나, D가 C에게 지급한 수표들은 모두 자기앞수표로 발행자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고, C는 E에게 지급받은 수표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2014.6.10.과 2014.6.12. 발행된 수표사본의 경우 C가 M에게 OOO원에 처분한 2014.6.13.자 주식거래의 대금으로 보이고, 2014.6.23.과 2014.6.24. 발행된 수표사본은 N에게 OOO원에 처분한 2014.6.25.자 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2014.6.10.과 2014.6.12. 발행된 수표는 합계 OOO원으로 M에게 처분한 OOO원의 주식 대금과 맞지 않고, 2014.6.23.과 2014.6.24. 발행된 수표 역시 합계금액이 OOO원으로 N에게 처분한 OOO원의 주식 대금과 맞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은 D가 C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수표를 문제삼으면서도 E가 C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수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ㆍ결과통지서 및 처분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의 전체적인 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정리한 이 건 과세처분의 경과 ㅇㅇㅇ (나)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3개월에 걸쳐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조사청의 안내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2021.12.28. 출국하여 국내 주소, 송달지, 가족의 주소지 모두 수취인이 부재중인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청은 2022.1.14.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 공문을 주민등록지, 배우자 거주지, 송달장소 신청지로 각각 발송OOO하였으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서류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배우자 거주지와 송달장소 신청지로 발송한 서류는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각각 반송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면담은 불가능하였다.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이 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경위 ㅇㅇㅇ
1. 조사청은 2021.8.31.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아파트로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데,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 OOO가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로 청구인은 2021.1.26. 해당 주소에 전입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최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발송한 직후인 2021.9.1. 송달장소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송달장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으로, 9월 당시 태풍으로 12일 넘게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였고, 거문도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송달장소OOO는 토지가 OOO㎡만 존재하는 곳으로, 토지소유자의 인근 건물은 OOO에 소재한 점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우체국 담당자가 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불분명을 사유로 9월과 10월 두 차례 모두 송달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3. 한편 처분청 담당자는 2021.9.7. 주소지에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청구인 및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도 전송하였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였다.
4. 처분청 담당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계속하여 미배달되자 이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11월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현장확인을 갔는데, 당시 우편물 및 택배배달 물품을 통해 배우자 OOO이 거주중인 것은 확인하였으나 계속하여 부재중이자 세무조사 통지 안내문을 현관에 유치송달하였다.
5. 청구인은 2021.9.23. 주소지를 ‘경기도 파주시 OOO’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건물 3층은 10여개 호로 구분되어 각 호실별로 호수(예시 ‘301호’)가 붙어 있는 현관문이 있는 건물로 호실을 특정하지 않은 전입지에 등록한 상태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였다. 또한 조사청 담당 직원이 11월경 서류의 교부송달을 위해 현장확인을 가 건물에 부착된 관리인 연락처로 통화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고, 이에 교부송달 역시 불가하였다.
6.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홈택스를 통하여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비록 전자송달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홈택스상에 기재된 이메일로 사전통지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송달한 이후에 공시송달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였다면서 처음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이 그간 송달안내를 시도하며 연락하였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21.8.31. 직후부터 출국 전까지 홈택스를 통해 송달장소를 송달이 불가능한 장소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변경신청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관련 통지 및 납부고지를 위한 전화ㆍ문자ㆍ이메일 발송에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송달이 곤란하자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에 2021.12.17.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과세당국의 서류 송달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21.12.28. 출국하여 세무조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가 출국기간 동안 홈택스에 접속하여 송달장소를 신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송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채 과세권이 소멸한다면 성실납세자 등과의 과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2022.3.30. 관련 자료를 전부 제공받았고,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므로, 중대한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른 조사범위 확대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른 과세기간 및 세목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는 최초 조사계획서에서 정한 조사범위를 넘어서 탈루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건 세무조사의 경우 최초 조사계획에서 결정된 기간 동안에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증여세 조사계획서에 따라 수집 확인된 자료를 통해 소득세 탈루혐의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질문ㆍ조사권의 행사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통해 당초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대하여 과세가 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대상주식 중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혐의자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처분대상주식의 장외거래과정에서 매수자 확보, 가격결정 등에 기여하고, 합병 공시 직전에 ㈜A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시사항까지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처분대상주식 거래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특정한 사실관계와도 동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였던 C가 ㈜A의 합병 이전에 자신이 보유한 대량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와 관련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합병 이전의 ㈜A는 코넥스 상장법인이었고, 코넥스 시장은 2013.7.1. 출범한 자본시장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코넥스 상장규정에 따라 규제받고 있다. 한편 처분대상주식이 거래된 2014년 6월 당시는 코넥스 시장이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여서 거래규모가 미비한 현재보다도 더욱 더 시장이 협소하였는데, 실제로 시장출범 이후 2014년 6월까지 거래된 ㈜A의 발행주식은 OOO주(OOO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주에 달하는 처분대상주식의 양도거래를 중개한 것은 충분히 사례를 받을만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대상주식이 거래된 2014년 6월은 ㈜A가 I 주식회사에 흡수합병을 최초 공시(2014.7.9.)하기 직전으로,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 C가 보유한 주식을 코넥스 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거래하도록 하면서 대량 지분변동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제재사항까지 통제하면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합병공시 직전에 매수자를 확보하고 대량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C가 기존에 계속ㆍ반복적으로 한 진술들을 번복하면서 2022년 8월경 ‘청구인은 고액의 사례금을 지급받을 만큼의 공로를 세운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처분대상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쟁점주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 청구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 등에 대한 청구인 및 C를 비롯한 관련인들의 진술은 계속ㆍ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 건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뒷받침한다(조심 2017중3373, 2018.9.25., 조심 2010서3282, 2012.5.25.).
1. 청구인과 C는 금감원 조사당시인 2015년 1월경 계속 반복적으로 쟁점주식을 공로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2년 1월경에도 조사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당시 거래에 대한 간단한 문장의 질의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청구인이 처분대상주식의 거래를 주관하였고 자신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 정도만을 수령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대상주식의 거래 성사에 공로가 컸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OOO주를 사례한 것이라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3. E는 청구인이 C로부터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제공받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본인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J에서 받은 주식과 구분하여 그 주권번호를 특정하였는데, 이는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주권번호와 일치한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과정 중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 확인되는 C의 주식처분내역은 FㆍCㆍE의 진술내용과도 동일하고, 이들은 C가 청구인에게 공로주로 주었다는 주권번호에 대해서도 일치된 답변을 하고 있다(이는 어머니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권번호와도 일치한다). (다) 청구인은 2015년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이고, F는 ㈜A 발행주식의 OOO% 이상을 보유한 주주였기 때문에 공시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D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이 아니다.
1. C가 처분대상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위반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의 위반으로, 이는 지분변동의 사유가 매매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쟁점주식을 공로주로 지급하는 것은 공로에 대한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지,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의 지분변동 자체가 감독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변동사유는 금융감독원 제제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전략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다.
2. 또한 당시 문답내용에 의하면 F는 이 건 거래 이전인 2013.12.12.자 매매거래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채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독 쟁점주식의 거래에서만 공시의무에 대한 주의로 인해 가장거래를 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F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수표 사본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에 이르러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제출된 자료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출석요구 등 조사 시 각 절차에 따른 서류송달을 회피하여 국세기본법상 질문·조사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국세행정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수표 사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수표 사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일자(2014.6.19.)와 무관한 2014.6.10., 2014.6.12., 2014.6.23. 및 2014.6.24.에 발행된 것이고 그 발행자와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어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다. 정말로 청구주장과 같이 F가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이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F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수표발행내역 등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과세당국이 수표 사본을 처분대상주식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거래내역과 비교ㆍ검토한 결과, 오히려 2014.6.10.과 2014.6.12.에 발행된 수표 사본은 C가 M에게 ㈜A의 주식을 OOO원에 처분한 2014.6.13.의 거래대금으로, 2014.6.23.과 2014.6.24.에 발행된 수표사본은 C가 N에게 OOO원에 처분한 2014.6.25.의 거래대금으로 보인다.
2. 나아가 E의 금융거래내역은 주식취득을 위해 입금한 금액도 아니며 그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도 아니다. 참고로 이는 청구인이 E에게 오래 전부터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를 모친 F가 대위변제(2014.2.27.)한 OOO원과, E를 통해 ㈜J의 K에게 대여(2014.2.28.)한 금액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E는 F로부터 회수한 자금 OOO원과 대여한 자금 OOO원을 ㈜J의 K에게 대여하였고, K는 이를 본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후 ㈜J에 대여한 금액 중 F로부터 융통한 OOO원은 E를 통해 2014.6.19. ㈜J의 보유주식으로 OOO원의 대물변제(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고)하였고, K는 2014.7.29. 현금 OOO원과 2014.10.2. 주식 변제를 합하여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E는 2015년 1월경 제출한 소명서와 2015년 3월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만일 E가 C로부터 OOO주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고, 취득한 주식 중 OOO주를 F에 대한 채무상환[대물변제(F의 유상취득)]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설정하고 다수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이번 심판청구과정에 이르러 F가 E의 주식을 모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바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이번 청구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기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2. C는 2015.1.22. 금감원 담당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처분대상주식에 대한 2014.7.4.자 매매계약서 5매를 제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대상주식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단위: 주, 원) 매도인 매수인 매매주식수 1주당 매매가격 총 매매금액 C M OOO OOO OOO E OOO OOO N OOO OOO D OOO OOO R OOO OOO
3. ㈜A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4. C는 2014.11.28. 처분대상주식의 양도일자를 2014.7.4.로, 총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처분대상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는 한편, 2014.12.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대상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5. 조사청은 2022.1.3.∼2022.2.1. ㈜A의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나) 쟁점①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서류 송달장소 변경신고 내역과 그에 따른 송달장소 변경이력 및 주민등록표 상 주소변경이력은 각각 아래 <표6>∼<표8>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서류 송달장소 신청 이력 연번 민원 접수일자 민원 종류명 민원 접수방법 송달 신청장소 비고 1 2021.9.1. 송달장소 (변경)신고 홈택스 (직접입력) 전라남도 여수시 OOO
• 2 2021.9.27. 2021.9.30. 불문처리 및 중복민원처리 3 2021.9.28. <표7> 청구인의 송달장소 변경이력 주소 등록일 주소 종료일 도로명 주소 2021.9.1. 2021.9.29. 전라남도 여수시 OOO 2021.9.30. 2022.2.14. 전라남도 여수시 OOO 2022.2.15. 9999.12.31. 경기도 파주시 OOO 전입일 변동일 주 소 2021.1.26. 2021.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2021.9.23. 2021.9.23. 경기도 파주시 OOO <표8>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변경이력
2.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2022.2.22.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2.28. 출국하였다가 2022.2.16.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 건 세무조사 사전 통지의 주요내용 납세자 성 명 청구인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주식변동)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6.1.∼2014.6.30. 조사 기간 2021.9.27.∼2021.10.26. 조사 사유 2014년 ㈜A 주식을 수증 후 증여세 무신고 혐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 나) 조사청이 2021년 11월경 작성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불능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성 명 청구인 전화번호 OOO 주 소 당 초 경기도 파주시 OOO 재확인 불명
2. 송달불능사유
○ 상기 납세자는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
• 2021.8.31.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 등록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OOO 날짜 시간 처리현황 2021.9.1. 12:57 미배달 폐문부재 2021.9.2. 11:31 미배달 폐문부재 2021.9.7. 9:30 미배달 기타
• 청구인이 2021.9.1. “전라남도 여수시 OOO‘로 송달장소를 변경신청하여, 2021.9.10. 송달장소 신청주소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등기번호 OOO*) 날짜 시간 처리현황 2021.9.23. 17:11 미배달 수취인 불명
• 2021.9.7. 청구인에게 휴대전화OOO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되지 않고 회신도 없어 문자발송
• 2021.9.23. “경기도 파주시 OOO”으로 전입신고하였으나 ㆍ 2021.9.28. “전라남도 여수시 OOO”로 송달장소 재변경
• 2021.10.6.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등기번호 OOO*) 날짜 시간 처리현황 2021.10.8. 12:53 미배달 주소불명
• 2021.10.19. 송달장소 신청주소로 재차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등기번호 OOO*) 날짜 시간 처리현황 2021.10.20. 15:50 미배달 수취인불명
○ 현재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함
• 2021.11.11.과 2021.11.15. 두 차례 실주소지로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였고
• 2021.11.18.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OOO”으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거주확인이 되지 않음
- 다) 조사청은 2022.1.14.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참고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 공문OOO을 시행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로 파악되는 3곳에 모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아래 <표10>과 같이 모두 수취인 불명 또는 주소 불명의 사유로 미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기우편 송부내역 연번 등기번호 일자 시각 발생국 처리현황 1 OOO 2022.1.18. 12:55 서울마포우체국 미배달 수취인불명 2 OOO 2022.1.18. 16:46 거문도우체국 미배달 수취인불명 3 OOO* 2022.1.18. 15:24 파주우체국 미배달 주소불명
- 라) 조사청은 2022.2.7.자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OOO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등기우편 송부 내역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마) 조사청은 최종적으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결과통지서의 공시송달내역 연번 공시송달서류 공시송달일자 송달간주일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021.12.3. 2021.12.17.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2022.3.4. 2022.3.18.
- 바) 한편 청구인은 2022.3.29. 조사청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공시송달 의뢰 문서OOO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22.3.30. 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이 2022.5.13. 작성한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서는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송달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 성명 청구인 전화번호 OOO-**** 주소 당초 경기도 파주시 OOO 재확인 불명
2. 송달불능 서류의 내용
○ 서류명: 납부고지서
○ 서류내용: 조사청OOO 제세결정상황 통보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고지세액 OOO원)
3. 송달불능사유
• 2022.5.10. 제세결정상황 통보 문서접수
• 2022.5.11. 당초 주소로 납부고지서 발송(등기번호 OOO*)
• 2022.5.13. 납부고지서 주소불명 반송, 핸드폰 연락불통 수회, 문자연락 불응, 전자메일을 통한 연락시도 불응 등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 처리하고자 함
-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파주시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5.13.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010-OOO-****)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미배달되어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를 송부하며, 2022.5.13.(금) 오후 2시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 담당자는 2022.5.11. 청구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OOO로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파주시 OOO)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미배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OOO-****)로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전자메일을 발송하니, 2022.5.13.(금) 14:00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 불분명)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2022.5.13.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고를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2022.5.28.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5. 청구인은 조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2021.7.13.과 2021.7.23. “피싱메일(세무조사과/세무조사통지서) 주의 안내”가 게재되어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검색 결과 2021.7.20. 및 2021.7.22. “세무조사통지서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국세청 사칭메일 열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블로그가 검색된 화면을 각각 캡쳐하여 제출하였다. (다) 쟁점②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감독원장이 2019.7.24.자로 시행한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OOO”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에 대한 조사자료 보완요청을 하였고OOO,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회신하면서 2014.6.24. F 명의의 증권계좌OOO, 00400***]OOO주가 입고된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청구인(㈜A 現 부사장)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OOO
○ E(㈜OOO 前 부사장)
○ C(㈜A 現 대표이사)
□ 조치이유
○ 청구인은 ㈜A의 부사장으로서 “舊 I 주식회사와 舊 ㈜A의 합병” 계약을 체결ㆍ교섭하는 과정에서 동 정보(생성시점: 2014.6.12.)를 직무상 지득한 후,
• 동 정보가 공개(2014.7.9. 10:06)되기 전 동 정보가 K와 P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수시로 E에게 동 정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 E는 청구인으로부터 “舊 I 주식회사와 舊 ㈜A의 합병”이라는 미공개정보(생성시점: 2014.6.12.)를 동 정보가 공개(2014.7.9. 10:06)되기 전 제공받아, 동 정보를 K와 P에게 전달함으로써 동 정보가 공개(2014.7.9. 10:06)되기 전인 2014.6.12.∼2014.7.8. 기간 중 각자 K의 모친인 OOO 명의 외 3개 차명계좌와 P 명의의 2개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각각 OOO주와 OOO주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동 정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부당이득금액: OOO원]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A의 대표이사 C는 舊 ㈜A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던 대량 보유자로서, 2014.6.13.∼2014.7.2. 기간 중 OOO 본인 명의의 계좌OOO를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舊 ㈜A 주식 OOO를 장외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처분한 날과 다른 매도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변동보고를 함으로써 대량보고 의무 2회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 2회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최고 위반비율: 각각 OOO%]
• 청구인은 ㈜A의 부사장으로서 2014.6.19. ㈜A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舊 ㈜A의 주식 OOO주(쟁점주식, OOO%)를 공로주 명목으로 받은 후, 2014.6.24. F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주식을 전량 양도하였음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 의무 2회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2회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최고 위반비율: 각각 OOO%]
□ 2014.6.19. C가 청구인에게 ㈜A 주식 OOO주(쟁점주식)을 공로주 명목으로 양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C가 청구인에게 200,000주(쟁점주식)를 증여 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주식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장모인 D와 지인인 E의 명의로 양도함 <표> C의 실제 주식 매도 내역 (단위:주) 주권번호 실거래일 매수자 주식수 비고 OOO 2014.6.19. D OOO 청구인 공로주 OOO E OOO 청구인 공로주 OOO주 포함 합 계 OOO 2. 2014.6.24. 청구인이 F에게 ㈜A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청구인은 과거 업무상 알게 된 E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채무상환을 독촉받자, 어머니 F에게 나중에 C 대표로부터 공로주 OOO주를 받으면 동 주식을 F 계좌로 입고시켜주는 조건으로 F가 보유 중인 舊 ㈜A 주식을 매도하여 자신의 채무를 일단 변제해주길 요청하였으며, F는 동 제안을 받아들임 → 청구인은 F가 보유 중인 舊 ㈜A 주식 OOO주를 매도하여 동 자금으로 채무상환을 한 후, 2014.6.19. C가 OOO주(쟁점주식)를 공로주로서 실물로 주자, 이를 장모인 D와 지인인 E 명의로 인수한 후 2014.6.24. 어머니 F 계좌로 입고시킴 2) C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담당자 간 2015.1.22.자 문답서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OOO 문) ㈜A 구권 OOO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매도사유와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매도대금을 수취한 증빙을 제출해주세요. 답)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도 이유는 주변에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하자고 제안이 있던 중에 ㈜A 이름으로 하기엔 애매한 사업이라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채무의 상환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문) ㈜A 구권 OOO주에 대한 매도일자ㆍ방법, 상대 매수자가 누구인지 말씀해주세요. 답) (준비한 소명자료를 보이며) 입출고내역은 이렇습니다. 2014년 5월말경 거래소 합동 IR을 했는데, 그 이후에 투자문의가 회사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문의가 많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 직접 투자자를 찾아보고 거래를 시켜달라고 해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자를 찾은 게 아니라서 매수상대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문) ㈜A 구권 OOO주의 주권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보유 및 소유보고시 공시된 내용과는 매도일자가 다릅니다. 이에 대해 그렇게 공시한 이유 및 혹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가 있으세요? ㅇㅇㅇ 답) (조사원은 상기자료를 보여주며 이에 답함) E는 청구인의 후배로 지나가다 인사만 한 사이고, F는 회사 대주주이긴 하나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사실 OOO주 중에서 OOO주는 청구인에게 공로주로 제 개인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OOO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문) 본인이 소유했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와의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답) 청구인이 알아서 진행한 부분이라, 전 투자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3) 청구인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담당자 간 2015.1.26.자 문답서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인은 C가 보유한 ㈜A 구권 OOO주 중 본인에게 증여된 20만주를 제외한 OOO주를 사실상 대리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 동 주권을 추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위 2)항에 기재된 표와 동일함]. 이는 C 대표가 우리 원에 제출한 양수도 계약서와 이자 및 상대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다시 50만주에 대해 정확한 처분내역을 확인하여 다시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 상대 투자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Q, R(E 소개), OOO은 와이프, M은 회사에 직접 투자 매수의향을 밝힌 사람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 청구인은 C 대표로부터 회사에 대한 공로로 OOO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주식은 대량보유보고 대상으로 보여지며 이 중 OOO주가 2014.6.25. F 계좌로 입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답) 인정합니다. 문) 그렇다면 본인도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신 거 인정하나요? 답) 인정합니다. 문)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하셨나요? 답)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문) 더 하실 말씀이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까? 답) ㈜J로 입고되어 F 계좌로 다시 들어온 OOO주 내역은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나머지 C 대표의 처분주식 OOO주, C 대표로부터 받은 공로주 OOO주의 정확한 처분내역 증빙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명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 청구인은 2015.1.28.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1. C 대표이사 구주거래 세부내역(실질 거래 내역) 주권번호 실거래일 매도당사자 주식수(주) 비고 OOO 2014.6.13. M OOO - OOO 2014.6.19. ㈜J OOO 계약금 반환 대신 지급 OOO 2014.6.19. D OOO 전량 청구인 공로주 OOO OOO 2014.6.19. E OOO 청구인 공로주 OOO주 포함 OOO 2014.6.20. N OOO OOO 2014.6.25. N OOO OOO 2014.7.2. R OOO 합 계 OOO … E가 수령한 OOO주 중 OOO주(공로주)는 본인이 E로부터 수령하였고 D로부터 수령한 저의 공로주 OOO주를 합하여 도합 OOO주 중 OOO주를 어머니 계좌를 통해 기관OOO에 블록세일하였습니다. 기관의 장외매매는 증권계좌를 통한 대금 및 주식 이체로 이루어져야 하나, 저의 장모인 D의 증권계좌가 없어 편의상 그리하였습니다. 2. 2015.1.26. 본인과의 문답 중, 확인결과 오류가 있던 부분을 수정하여 답변드립니다. E에게 확인한 결과, E가 C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OOO주가 아닌 OOO주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OOO주는 C 대표이사가 E에게 판 것이 아니라, 2014.4.17. C와 ㈜J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OOO주 / OOO원)의 계약금 OOO원을 C가 입금받고 이후 ㈜J에서 잔금을 못 지켜 몰취할 수 있었지만 OOO대표이사가 선의를 베풀어 몰취하지 않고 OOO주를 지급했던 사실을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3. F 계좌로 ㈜J가 인수했던 OOO주가 재입고된 사유는 E에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는 ㈜J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J가 제 모친에게서 인수했던 OOO주와 OOO대표이사로부터 계약금 몰취 대신 양도받은 OOO주 합계 OOO주로서, 2014.6.19. 대물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합니다. 같은 날 E는 C 대표로부터 인수한 OOO주와 제 공로주OOO주 총 OOO주를 수령했다가 제게 OOO주를 줄 때 ㈜J에서 대물변제받아 보관 중이던 OOO주OOO와 OOO대표이사로부터 받은 OOO주OOO를 실수로 섞어 준 것이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E에게 수령한 OOO주와 D를 통해 수령한 제 공로주 OOO주를 합쳐 OOO주를 어머니께 드렸고 어머니께서는 2014.6.24. 전량 계좌 입고하신 것입니다. 4. OOO(아내) 계좌로 OOO대표이사의 구주 OOO주OOO가 2014.10.2. 입고된 사유는 2014.6.27. E가 OOO주의 ㈜A 주권을 들고 찾아와, 2월에 제 모친께 빌렸던 OOO원 중 OOO원에 대해 “딴 데 빌려준 돈을 아직 못 받아 현금상환이 어려우니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겠다”고 하여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합병신주 발행을 위한 구주권 제출 종료일 무렵이던 10.2. 어머니께서 편찮으시어 증권사에 못 가신다고 하여 와이프가 어머니 대신 자기 계좌에 입고하였던 것입니다. E에게 확인해보니 OOO주OOO는 ㈜J에서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OOO주OOO는 C 대표이사로부터 OOO주 인수했던 중의 일부라 합니다. E는 이후 7.29. OOO원을 어머니께 송금ㆍ상환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부채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5) 한편 E는 2015.1.27. 금융감독원에 ㈜A의 구주 거래 등과 관련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2007.12.27.자 청구인에 대한 본인의 OOO원 채권 - 본인은 2007.12.27.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당시 청구인은 코스닥 기업 주식회사 T의 대표였고, 연말 내에 증자를 하지 않으면 자본잠식 등의 문제로 상폐 위험이 있어 증자가 절실하다고 했음 - 본인에게 돈을 빌려 청구인이 증자납입을 하면 신주를 취득하게 되니 향수 청구인이 주식을 매각해서라도 상환할 수 있으리라 보고 도와주었음 - 그런데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의 보호예수가 풀릴 무렵 주식회사 T는 상장폐지되었고 청구인 또한 거의 파산상태가 되어 본인의 자금회수는 어렵게 되어버렸음 2. F와 ㈜J간 주식 매매배경 - 상기 1. 기재 상황에도 불구, 고의적인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충분히 재기 가능한 사람이란 판단에 이후 6년 넘게 연체가 되어도 독촉은 자제해 왔으나 2013년말 본인 또한 직장을 퇴직하게 되어 2014년초 상환방법을 찾아달라고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 - 게다가 당시 청구인은 코넥스 상장사인 ㈜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본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F가 ㈜A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그러자 청구인은 “거래가 저조한 코넥스 주식이라 장내 매각은 힘들고 장외 매매를 알아봐주면 어머니께 일단 대위변제를 부탁드려보겠다”고 하였고 마침 본인의 지인 중에 뷰티사업을 추진하던 ㈜J의 K 대표에게 전후 사정을 상의했더니 관심을 보이며 OOO원 정도 규모의 인수의향을 밝혔음. 단, K 대표는 본인에게 주식 매매 후 청구인측으로부터 본인이 자금을 변제받게 되면 그 자금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음 - 본인은 청구인에게 6년이 넘도록 자금이 묶인 상황이라 한 달 정도라면 나쁠 것 없고 특히 ㈜J가 거래소 상장회사로서 신용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그리하기로 하였음 3. 본인과 F 및 본인과 K 간 금전거래 경위 - 2014.2.27. 주당 OOO원에 OOO주를 청구인의 어머니 F와 ㈜J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종료 직후 청구인의 어머니 F는 매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 청구인을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본인은 그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K 대표에게 대여하였음 - 그런데 2014.2.28. K 대표가 OOO원만 더 융통할 수 없는지 부탁하여, 그 내막은 알리지 않고 본인이 추가로 자금융통이 좀 필요하게 됐다고 청구인에게 요청하니 “어머니께서 이자를 좀 후하게 주면 그리하겠다”고 하여 대여약정을 맺고 OOO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F로부터 이체받은 후 수표로 인출하여 K 대표에게 추가대여했음 4. ㈜J와 C 대표 간의 주식매매계약 관련 - 한편, ㈜J는 4.17.경, ㈜A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C 대표와 체결하며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잔금 OOO원 지급 시 OOO주를 양수하기로 했음. 그러나 잔금 지급일에 ㈜J가 결제를 못하여 계약을 OOO원을 몰취당할 상황이었는데 C 대표 측에서 상도의상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대신 OOO주를 6.19. ㈜J에 지급했음 5. 본인의 ㈜A 주식 보유 및 거래경위 - 이후 본인의 채권 OOO원에 대해 만기가 되어도 K 대표가 상환을 지체하여 독촉을 하자, K 대표는 2014.6.19., ㈜J가 2014년 2월경 F로부터 인수한 주식 중 OOO주와 C 대표로부터 계약금 반환 대신 수령한OOO주 도합 OOO주로 OOO원에 대해 대물변제했음 - 잔여 원금 OOO원과 지체이자 등 도합 OOO원에 대해서는 2014.6.27.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J는 채권최고액 OOO원을 기재한 공증어음을 본인에게 발행해주었음. 그러나 ㈜J는 어음지급기일(6.27.) 에 상환을 하지 않아 본인은 강제집행문을 송달하였음. 결국 잔여채무 OOO원 중OOO원은 2014.7.29. K 대표로부터 상환받았고 OOO원은 아직까지도 못 받은 상태임 - 주식OOO주로 대물변제받은 같은 날 6.19., 본인은 ㈜A에 OOO원을 주고 C 대표가 보유한 ㈜A 구주 OOO주와 청구인(공로주) OOO주 포함 OOO주를 수령하였는데, 본인이 당일 청구인에게 OOO주를 건네는 과정에서 본인이 ㈜J에서 변제받은 OOO주에 들어있던 OOO주와 C 대표로부터 수령한 OOO주 중OOO주가 섞여서 지급됐음 - 최종적으로 본인은 6.19. ㈜J 대물변제 OOO주 + C 대표 구주 인수 OOO주 + 청구인 공로주 OOO주 등 도합 OOO주를 수령했다가 청구인에게 OOO주를 지급하고 OOO주를 소유하게 되었음 - 이후 6.23. 2만주를 Q에게 매각하였고, 6.27. OOO주를 OOO에 매각하고 같은 날 OOO주로서 F에게 빌린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하여 ㈜A 주식 전량을 소비하였음 6. 2014.7.29. F 계좌로 송금 경위 - 본인의 F에 대한 채무 OOO원 중 OOO원은 상기와 같이 6.19. ㈜J로부터 받은 ㈜A 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고, 잔존채무 OOO원은 2014.7.29. ㈜J로부터OOO원을 상환받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송금변제 완료함 6) F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소속 담당자에게 2015.1.30.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는데, 그 중 이 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0. 2014.6.24. 본인 증권계좌로 입고된 ㈜A 구권 주식 OOO주는 누구의 소유주식인가요? - 큰 아들이 사장한테서 공로주로 받았다고 그간 내게 빚 갚는다고 내게 주어서 내가 구리에 OOO 가서 내 계좌에 넣었다가 여의도 증권회사에 세군데서 사겠다고 하여 내가 OOO에 가서 이체시키고 돈은 내가 OOO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7) E가 2015.3.2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담당자와 한 문답의 주요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인을 어떻게 아시나요? 답)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평소 알던 회계사를 통해서 업무상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됐습니다. 채무관계가 있어서 사이가 한 때 좋지 않았지만 계속 믿고 기다려서 지금은 채무관계가 대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A 구권을 투자할 때 쯤 ㈜A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좀 섭섭했던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이슈가 있었으면 ㈜A 구권 OOO주를 바로 팔 이유가 없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OOO 기관 투자자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8) C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2.1.7. 조사청 담당자와 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2014년 8월경 구 ㈜A 주식 OOO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양도 당시 ㈜A는 코넥스 상장 상태였습니다. 맞습니까? 양도방식과 양도사유를 말씀해주세요. 답) 가치를 인정받으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합니다.당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계좌 및 현금, 수표로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문) 주식을 실물증권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 아니요. 실물증권을 본 적은 없고, 당시 투자총괄이던 청구인이 확인하여 작성해준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거래하였습니다. 문) 주식은 실질적으로 실물출고 되었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권을 차장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진행하였습니까? 답) 당시 합병계획 때문에 내부자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하여 급하게 일을 처리했고,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 (금감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답변서를 제시하며) 귀하는 MㆍEㆍNㆍDㆍR을 알고 있나요. 답) 네, 대략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E와, E가 거래를 주관했던 ㈜J에 대한 거래는 기억하고 있고,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 제가 처분했던 주식의 거래내용은 맞습니다. 문) 보유중인 주식 중 OOO주를 처분한 사실은 맞나요? 처분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고 최종적으로 거래도 성사시켜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채정리를 해야했고 당시 ㈜A가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상기주식 중 OOO주 양수자인 M을 알고 계셨나요. 답) 아니요 문) 귀하는 상기주식 중 OOO주 양수자인 E를 알고 계셨나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는 상기주식 중 OOO주 양수자인 N을 알고 계셨나요. 답) 아니요 문) 귀하는 상기주식 중 OOO주 양수자인 D를 알고 계셨나요. 답) 아니요 문) 귀하는 상기주식 중 OOO주 양수자인 R을 알고 계셨나요. 답) 아니요 문) 거래상대방 D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기억나시는게 없습니까? 답) 청구인의 어머니인가?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거래상대방 D와의 거래도 유상거래입니까? 답)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를 전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관련 자금, 실제 양수자 등). 답) ㈜A 주식매각으로 OOO원 정도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임하여 진행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시해주신 자료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금은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문) 거래대금 OOO원 중 OOO원 정도만 수령하신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제 운영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조금 어려웠고, 2003년부터 친했던 OOO 실장의 친형인 청구인이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2011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사명변경 전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 투자관련 총괄을 맡기게 되었고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당시 ㈜A OOO주 처분과정에서 가격책정 및 거래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당시 거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해 대가로 OOO주를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구 ㈜A 주식 OOO주 상당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유를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저는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그 당시 제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증빙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으니, 청구인이 증여에 증빙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따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 고액을 지급증빙없이 지급하셨는데, 전문가 조력은 안 받으셨나요? 답) 당시 청구인의 일처리가 깔끔하고 제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문) 귀하는 과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 벌금 OOO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문) 현재도 유사한 업종을 영위중이신데 당시에 공로가 컸던 청구인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시나요? 답) 당시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청구인측 진술내용으로 피해를 본 것 같고 현재는 다른 투자유치관련 팀과 일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전혀 연락을 안하고 지내시는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9) 청구인측에서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C와 D가 쟁점주식 중 OOO주에 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CCC은 2014.6.18.와 2014.6.27. 아래 <표12>와 같이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수표 OOO원과 현금 OOO원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영수증 및 그 첨부자료인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12> C가 작성한 영수증 및 첨부된 수표사본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D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D는 쟁점주식 중 OOO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2014.7.4.)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5.4.3.에 C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동시에 F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D 명의의 예금계좌의 2015.4.3.자 거래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C와 E가 ㈜A의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서와 함께, C가 2014.6.27. “E에게 양도한 ㈜A 보통주 OOO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금 OOO원을 첨부와 같이 수령한다. 잔여 OOO원은 2014.4.17. ㈜J가 1개월 이내에 OOO주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본인에게 지급했던 OOO원을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써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 3매의 앞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C가 2014.6.27. 작성한 영수증 및 첨부된 수표사본의 주요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E와 F가 2014.6.24. ㈜A의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서(1주당 OOO원, 총 매매대금 OOO원)를 제출하는 한편, E(채무자)와 F(채권자)가 같은 날 채무금 OOO원 중 OOO원을 ㈜A 발행주식 OOO주(1주당 OOO원)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대물 변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F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F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바) CCC은 2022.8.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2022.1.7. 조사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세청 조사관은 2015년 1월경 금감원 조사에서 본인이 진술했던 피신조서를 제시하면서 2014년 6월경 자신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A 주식 OOO주를 공로주로 지급했다는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과거 금감원에서의 진술과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답변하면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나 혹여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 국세청 조사관이 유도한 대로 답변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2015년 1월경 금감원 조사 후 이어졌던 관련 사건의 재판이 3심까지 종결된지 오래이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2022.17.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공로주를 증여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OOO주의 매각대금으로 OOO원을 모두 결제받았고 이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이 OOO의 공로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면 본인은 나머지 OOO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OOO원만을 납부하면 그만인데 굳이 OOO원에 이르는 OOO주 전체에 대한 양도세와 거래세를 OOO원이나 더 많이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A는 코넥스에 상장돼 있던 상태라 매일 주당 OOO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던 주식을 장외에서 그보다 싼 OOO원에 거래성사시켰다고 해서 그 대가로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례할 일도 아니고 회사 임원으로서 당연 수행할 업무의 일환이므로 그런 큰 사례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무는 청구인 혼자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 CFO였던 L 전무도 함께 진행한 일이기에 청구인에게만 단독으로 사례나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경 금감원 조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여 OOO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후 2012년 기관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 수년간 오로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확장을 해왔던 터라 개인채무가 상당했는데 2013년 말 코넥스에 상장을 하자 빚독촉이 심해져서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라도 상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OOO주를 장외매도한 것인데 2014년 6월경 당시 ㈜A의 최대주주였던 본인의 소유주식은 OOO주 이상을 초과하여 매도할 수 없도록 투자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매각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독촉도 심한데다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투자 건도 여럿 생겨 부득이하게 주주동의를 받지 않고 6월 중 매각을 먼저 하고는 이후 7월초에 동의를 간신히 받아 주식변동공시를 했는데,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주주동의 전 대규모 매각사실이 기관주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계약위반에 따른 막대한 위약벌을 부담하게 되는 터라, “OOO주는 매각이 아니라 증여인척 각색하고 금감원 기록에도 남기는 것이 향후 민사쟁송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다”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에 따라 진술을 통일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일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장외거래를 한 것이고 실제 거래일과 공시일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공시위반 혐의로 20219년 재판을 받고 OOO원의 벌금형을 치르고 종결되었습니다. 사) L은 2022.8.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A는 2014.10.8. 코스닥 상장사이던 B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인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의 재무를 총괄하는 CFO로 근무하였고 직위는 전무였습니다. C 대표이사는 2014년 6월경 보유지분 OOO주를 주당 OOO원에 장외매도하였고 그 사실을 전자공시하였습니다. 당시 ㈜A는 코넥스 상장기업이었으나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거래세가 면제되지 않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C 대표이사는 OOO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듣기로 과세과청은 청구인이 C 대표이사로부터 OOO주의 공로주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시초문이며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을 비슷한 시세로 장외거래하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는 지나친 금액이며 사례를 받을만큼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특히 C 대표이사가 OOO주를 증여했다면 OOO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F는 2022.8.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1국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2015.1.30. 아래와 같은 답변을 써준적이 있습니다. 문. 2014.6.24. 본인 증권계좌에 입고된 ㈜A 구권 주식 OOO주는 누구의 소유주식인가요? 답. 큰 아들(청구인)이 사장한테서 공로주로 받았다고 그간 내게 빚 갚는다고 내게 주어서 내가 구리 우리투자증권에 가서 내 계좌에 넣었다가 여의도 증권회사 세군데서 사겠다고 하여 내가 OOO에 가서 이체시키고 돈은 내가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면진술은 아들인 청구인이 시키는대로 써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A 주식 OOO주 중 OOO주는 본인이 C로부터 D 명의를 거쳐 매입했고 OOO주는 아들의 친구인 E에게 빌려준 돈 OOO원 중 못 받은 돈 OOO원에 대해 대물변제 받은 것입니다. 2014년 6월경 D 명의로 C로부터 OOO주를 살 때, OOO원 정도 잔금을 덜 준 상태였는데 당시 아들이 말하길 금감원 조사에 공로주로 받은거라고 답하면 나중에 C도 어쩔 수 없이 OOO원은 달라고도 못하고 결국 OOO주는 공로주로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해서 그리 답해줬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가 끝난 이후 C는 제 아들에게 공로주를 않기로 하고 잔금 OOO원을 다 달라고 해서 2015.4.3. 주식 인수 당시 명의를 사용한 D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지급완료했습니다. 주식 거래 시 D 명의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본인은 ㈜A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였는데 최대주주인 C와 직접 주식거래를 할 경우, 일일이 공시를 해야 하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아들이 자기 장모 명의를 한 번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2015년 1월경에 있었던 금감원 조사 이후 2015년 4월에 결제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후 경과가 이처럼 바뀐 것이 금감원 기록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세무조사 범위 확대 위반, 납부고지서 등 서류의 공시송달요건 미충족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당초 C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이전(증여)하였다고 보고 그 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2015년경 금융감독원의 조사 당시 청구인과 C가 한 진술, C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1.7. 조사청 담당자와의 문답과정에서 한 진술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에 기여하였고 C가 그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내용을 발견ㆍ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등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확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일부 조사의 확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0181 판결, 조심 2011서812, 2011.4.11. 같은 뜻임]. 한편 국세기본법령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주민등록표 등에 통해서도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이어야 함]하여 서류를 교부송달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21.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1.9.2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경기도 파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시점을 전후로 3차례에 걸쳐 과세 관련 서류의 송달장소를 주소지와 다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2021.12.28. 출국하여 2022.2.16.까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2021.8.31.부터 2021.11.18.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및 서류송달장소 신청지(전라남도 여수시)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ㆍ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미배달되었고, 같은 기간 내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발신 및 문자 발송을 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며, 2021.11.11., 2021.11.15. 및 2021.11.1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실상의 거주지로 판단되는 곳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송달하지 못하자 2021.12.3.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관련한 공고를 게재(공시송달)한 점, 이후 조사청은 2022년 1월경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로 파악되는 3곳(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전라남도 여수시)에 세무조사와 관련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 또는 주소 불명을 원인으로 미배달되자 2022.3.4. 최종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공고를 게재(공시송달)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공시송달되고 난 이후인 2022.3.29. 조사청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수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2022.5.11.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로 등기우편 발송한 납부고지서의 경우 2022.5.13. 또 다시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자가 납부고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무응답하자 결국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고를 게재(공시송달)한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당국이 이 건과 관련한 서류를 공시송달함에 있어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청구인 및 관련인들이 2015년경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관련인들은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가 청구인에게 공로의 성격으로 처분대상주식 중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면서 쟁점주식의 주권번호 및 취득ㆍ처분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히 설명한 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2019.7.24. 조사청에 ‘청구인이 D와 E를 통해 C로부터 공로주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받은 후 이를 F 명의의 계좌로 입고시켰다’는 내용의 자료를 송부하였는데 실제로 F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A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나아가 C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A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런데 청구인ㆍCㆍF 등은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돌연 종전의 진술에 정면으로 반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F가 유상취득한 것이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F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제출한 수표 사본의 경우 지급자ㆍ수취자 등 그 수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수표가 F의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