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284 선고일 2023.05.01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5.1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7.9.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7.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2. 사망한 청구인의 모친 AAA의 상속인으로 2017.9.8. 피상속인 AAA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피상속인 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청구인 계좌”라 한다)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표1> 피상속인 예금계좌 거래내역(쟁점금액 포함) ㅇㅇㅇ
  • 나. 처분청이 2019.5.23.부터 2019.8.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총 OOO원은 사전증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후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이 2021.8.24.부터 2021.9.1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나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계좌에 가장 입금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증여세를 증액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할 것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5.12. 청구인에게 2017.9.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계좌이체일인 2017.9.8.은 청구인의 모친인 AAA가 의식이 없이 응급실에 입원한 후 7일째 되는 날이었고, 입원할 당시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청구인은 모친 계좌에 있는 예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옮겨야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2017.9.8. 시간을 내어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AAA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증여 의사를 표명할 수도 없었으므로 증여자의 증여 의사도 수증자의 수증의사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이체만 실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은 모친 AAA의 사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함이었다. 즉, 모친이 돌아가신 후 모친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바, 이러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 특히, 청구인의 부친이자 AAA의 배우자인 BBB(청구인 부친)은 이북에서 월남하였는데 월남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여자를 만나 초청형식으로 OOO으로 도망하여 살고 있으면서 거의 30년이 넘도록 친자식들과 배우자 AAA와는 연락조차 끊고 새 가족들과만 지내고 있는 상태였고, AAA와는 위자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혼도 하지 않고 OOO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BBB이 법적으로는 엄연히 상속인이므로 AAA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이고 증여를 할 목적도 받을 목적도 없었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이 없던 모친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 한편, 증여를 받기 보다는 상속을 받는 것이 세부담이 훨씬 적은데 굳이 쟁점금액을 증여를 받을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모친 AAA는 OOO에서 2017.9.27.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 연명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이러한 자금이체 사실을 세무사에게 말했더니 상속개시 후의 예금 활용의 편의성을 위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좌 이체 후 사망일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7.9.8. 청구인 계좌에 이체했던 모친의 예금 OOO원을 모친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그 이유는 모친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모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날과 상속개시일 간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좁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7.9.8. 모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2017.11.7. 청구인 계좌에서 모친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2016.12.23.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상환한 금액이다. AAA 계좌에 있던 잔액과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을 합하여 2017.11.7. 청구인의 배우자 CCC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2017.11.8.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각각 이체하였는바 이체된 OOO원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었다. 2017.11.7. CCC 명의의 계좌에 입급된 OOO원은 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청구인은 모친이 위중한 상태에서 2017.9.8. 모친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가 병환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다시 모친의 계좌로 환원하였다. 그 이유는 계좌이체일과 상속개시일이 너무 길어지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 때문이었다. 이후에 모친의 병환이 다시 깊어지자 2017.11.7. 및 2017.11.8. 양일에 걸쳐 OOO원을 모친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가 없었다면 모친의 계좌에 그냥 두었다가 상속개시 후에 인출하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른 증여추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실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유독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2017.9.8. 쟁점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작정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청구인의 모친인 AAA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는 청구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건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예금의 흐름을 조사한 후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확정)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쟁점금액(OOO원)이 실제 증여라면 청구인이 부담할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액은 OOO원을 상속받는 경우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모친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만 지나면 상속이 될 것인데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증여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과 같은 처분청과 마찰도 없이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됨에도 이와 같은 복잡한 일을 예측하면서도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의 모친 예금계좌에서 이체를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7.9.8., 2017.11.7. 및 2017.11.8.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이체받은 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계좌주인 모친과 상의하거나 증여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 청구인의 모친은 당시 대화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모친이 곧 사망하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될 상황이므로 쟁점금액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고, 단지 자금인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조세심판원도 증여의사 없는 단순한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이미 결정한 바 있다(조심 OOO).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계좌에 가장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이러한 국세청이 무서워서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OOO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았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입금을 했다면 2017.11.7. 및 2017.11.8.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어야 처분청의 의견에 타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유권해석(재산세과-1005, 2009.12.10.)에 따르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3)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결정 시 쟁점금액(OOO원)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액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액(OOO원)을 추가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OOO원)를 부과하였다. 국세기본법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제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상속세 결정 시 당초결정에 대하여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 오류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OOO).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2018년 실시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에 대한 경정처분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며 상속세 조사 시 2017.9.8.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OOO원)에 대해서도 소명서를 제출하여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만일 처분청의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당초 조사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항이며 오히려 그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결정세목이 아니고 부과결정세목인바, 부과결정제도에 의해 상속세 조사결정까지 마친 내용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안정성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결정 시 부족한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당시 이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이 건 고지결정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증여세 부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7.8.9.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는 단순한 계좌의 이체일 뿐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7.11.7. 및 2017.11.8. 이체받은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증여세는 취소하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결정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경정결정 시 쟁점금액(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하고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동일 금액을 차감하였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원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신고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원이든 OOO원이든 어느 한 쪽이 증여세 과세요건에 충족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피상속인 계좌로 환원시킬 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체 받은 후 곧 돌아가실 줄 알았던 모친이 연명을 지속하자 이를 모친의 계좌로 되돌려 놓았다가 다시 위독해져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4일이 지난 뒤에 청구인의 모친은 사망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한 뒤에야 그 예금은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과세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2017.9.8.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날자에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OOO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일에 대한 판단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마땅하고, 만일 처분청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며 상속세 조사 시 2017.9.8.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OOO원에 대해서도 소명서를 제출하여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았다. 그리고, 재차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OOO원 포함)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납부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로 부과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의 조사결정 시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이행한 납세의무 이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무신고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한 OOO원에 대해서는 과세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OOO원)과 OOO원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한 OOO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기한후신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OOO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7.9.2.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2017.9.8.은 피상속인이 거의 사망단계에 이르러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인출할 때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검사의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지속적인 식이부전 및 발열 저혈압으로 2017.9.2. 내원하였고 폐렴으로 진단하여 치료 중이었고, 보호자의 2017.9.14. 요청에 따라 전원하게 된 것으로 증여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7.11.8.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받은 후 2018.2.28.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동일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청구한 내용에서는 2017.10.28. OOO 소재한 OOO에 입원하여 2017.11.8.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증여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전증여한 사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4.9.16. OOO를 OOO원에 양도한 후 자녀인 EEE 등에게 증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누락하여 상속세 조사 당시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상속세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2017.7.13. OOO를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등에게 전액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 조사내용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피상속인은 위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 등을 해지하여 수시로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상속세 조사내용에 의해 나타난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기 10일 전인 2017.8.29.까지도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정기적금에 대한 해약금 등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금액을 포함할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OOO원 상당의 현금을 사전증여하였고 사망시점에는 OOO원만이 잔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의 이러한 증여의 형태를 볼 때 평소 피상속인이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 자녀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7.9.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으나 상속개시 시점에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가장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와 상속세 조사 시에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 2017.11.7.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상속재산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사전에 재산분할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쟁점금액은 이 건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2017.9.8. 청구인에게 증여가 확정되어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사전에 상속인들간에 배분이 확정된 재산이 아니라면 쟁점금액 모두를 상속개시일 후에 청구인이 모두 배분받을 이유는 없고, 쟁점금액이 2017.11.7.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일자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 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7.11.8. OOO원이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될 이유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시점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계좌에 다시 이체한 것일 뿐 당초 사전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국세기본법 47조 의 3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의 적용 착오로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은 상속재산 및 상속세과세가액이 누락없이 신고되어 상속공제한도액을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때 해당하는 것이지 상속세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상속세는 부과결정세목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조사결정을 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당초 잘못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액(OOO원)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 사망 5일전 계좌에 가장 입금한 후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으로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라.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중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 등을 해지하여 수시로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7.11.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에 대하여 2018.2.2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청구이유는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도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2017.11.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분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증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를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2017.9.5.~ 2017.11.7.)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과 같다. <표3> 증여세 결정내역(2017.9.8. 증여분) ㅇㅇㅇ <표4> 증여세 결정내역(2017.9.22. 증여분) ㅇㅇㅇ (단위: 천원) (아) 이 건 관련 상속세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상속세 결정내용 ㅇㅇㅇ (자)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확인된 OOO(2014.9.16. 양도)의 매매대금 OOO원 및 OOO(2017.7.13. 양도)의 매매대금 OOO의 사용처는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OOO 매매대금 사용내역 ㅇㅇㅇ <표6> OOO 매매대금 사용내역 ㅇㅇㅇ (차) 청구인은 OOO이 2017.9.14. 발급한 진료의뢰서 및 외래진료비 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의학·간호 약어 해설사전 등을 살펴보면, IPF는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특발성간질폐렴(특발성사이질폐렴, interstitial pneumonia)의 하나로서, 폐의 간질이 섬유화하여 단단하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발렌스트롬마크로글로블린혈증 및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도 모두 공통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은 2017.9.8.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은 이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2017.11.12.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2017.9.14.) 등에 따르면 당시 피상속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등의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2017.9.8.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후 2017.11.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OOO원이 입금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2017.11.12.)부터 불과 4~5일 이전인 2017.11.7. 및 2017.11.8.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어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위 금액(OOO원)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2017.11.12.)부터 수일 전에 OOO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표2>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보면, 예금액 등은 OOO원 정도 남아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친(DDD)이 당시 OOO에서 도피생활 중인 가운데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쟁점금액이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인출될 경우에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모친이 사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9.8.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상속인이 계속 연명하게 되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후 이 건 상속일(2017.11.12.)부터 수일 전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이 포함된 자금(OOO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자금이체는 이 건 상속일부터 2개월 정도의 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