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서285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2.2.21. OOO의 구분소유자 675명으로 구성된 관리단(OOO,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이 2020년 12월에 청구인을 쟁점단체의 회장으로 의결하였으므로 고유번호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대표자정정)을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4기 운영위원회와 5기 운영위원회 사이의 대표자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내부분쟁 및 소송으로 인해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2.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2859, 2013.9.2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