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7250 선고일 2022.12.19

위의 사정과 같이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용도는 상가(점포)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용도는 상가(점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11.10.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2017.1.31.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2.5.9. 및 2022.5.13.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합계 OOO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사실상 2015년 3월~2016년 9월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는 등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관련 판결에 의하여 2016년 9월 쟁점건물에서 강제퇴거를 하게 됨에 따라 2016.11.10. 쟁점건물을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들과 청구인 AAA의 배우자 BBB는 2015년 3월 쟁점건물에서 거주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OOO에 거주하였으나, 동 아파트가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고 곧 철거될 예정이며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 자가인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기로 결정하여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이 2015년 3월∼2016년 9월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아래의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이다. (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 AAA․CCC는 쟁점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OOO, OOO, OOO 3곳에서 집중적으로 승․하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오전에는 OOO 내지 OOO인근에서 출발하여 저녁에는 OOO으로 하차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청구인 DDD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나) OOO TV는 전화와 TV서비스 제공업체이고 OOO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인바, 2015.6.15. OOO에 대한 OOO원의 거래내역과 2015.6.22. OOO에 대한 OOO원의 거래내역이 있으며, 특히 OOO TV의 경우 OOO 관내에만 서비스가 되고 타지역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명도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쟁점건물 111호를 송달지로 하여 수령하여 왔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 2015년 3월∼2016년 1월까지 쟁점건물 111호에 거주한 사람은 청구인 DDD와 BBB이며 쟁점건물 112호에 거주한 사람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CCC이고, 이후 2016년 2월∼2016년 9월 쟁점건물 112호에서 BBB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함께 거주하였다. (마) 2015년 3월 쟁점건물 111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 담당공무원은 철거 중인 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전입신고를 불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속하여 OOO 78동 308호에 두고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6.2.22. 쟁점건물 112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OOO 관리소 AS기사 EEE, 설비공 FFF, 열쇠수리업자 GGG, 세탁소 경영자 HHH가 2017.1.25.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살림집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해 주었다. (사) 청구인들은 평소 외식을 하거나 찜질방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나 2016년 9월 쟁점건물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후 2017.2.9.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이전까지 약 4개월간 집 밖에서 먹고 잠자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음을 보아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 OOO의 2016.1.28.자 쟁점건물 111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기재내용과 2016.9.8.자 쟁점건물 112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를 보면 집행관이 쟁점건물에서 생수, 반찬, 냉장고, 김치냉장고, 쌀, 가스레인지, 가스통을 채권자 대리인 장세종에게 인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들 물품들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자) 쟁점건물 111호의 경우 총 면적 중 30%를 슈퍼마켓으로 전용했으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다만, 슈퍼마켓 면적은 30%에 해당하지만 재건축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하루 매출액이 OOO원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성수기 매출액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차) 쟁점건물 112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OOO은 사업장소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쟁점건물 112호 중 6㎡ 공간에 청구인들의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였던 것이지 실제 사업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업자등록을 위해 쟁점건물의 일부 면적이 필요했던 것일 뿐이다. (카) 쟁점건물 중 111호는 청구인들과 BBB 등 4명의 공동 소유이고 112호는 청구인 AAA와 BBB 등 2명의 공동 소유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BBB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B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당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타) 쟁점건물 112호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 내역’ 중 계약종별이 ‘100주택용’이고, 가구수가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도 쟁점건물이 주택임을 알 수 있다. (파) 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입증자료를 배척하였는데 이를 배척하고 과세하려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하)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쟁점건물 양도당시(2016.11.10.) 청구인들의 주소지는 OOO이므로 이 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은 OOO서장이 되어야 함에도 OOO서장이 이 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처분청 관할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사실상 2015년 3월~2016년 9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OOO, OOO, OOO 3곳에서 집중적으로 승․하차한 사실이 있다며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O 인근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쟁점건물 근처에서 승․하차하였다는 사실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TVㆍ인터넷 결제내역,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9.7.3.부터 OOO로 이사갈 때까지 쟁점건물 112호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전자부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바, TVㆍ인터넷은 사업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 등기우편물 또한 사업자가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112호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 내역’ 중 계약종별이 ‘100주택용’이고, 가구수가 ‘1’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은 ‘주거용 고객’과 ‘계약전력 3kw 이하 계약 고객’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실제 주거용 고객은 그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시를 한다고 답변하였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 종합정보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쟁점건물 112호는 계약전력 3kw 이하의 ‘상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부상의 용도대로 쟁점건물을 상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인 남동세무서장이 이 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처분청 관할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2016.11.10.) 주민등록표상 청구인들 세대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들 세대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 11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2. 쟁점건물 11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라)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소유지분과 용도, 면적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OO (마) 쟁점건물 양도 무렵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건물은 2017.4.28. 철거되었다. OOO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건물 111호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OOO (아) 쟁점건물 112호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 내역’에는 계약종별이 ‘100주택용’으로, 계약전력이 ‘3kw’로, 용도가 ‘상업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55조에서 계약종별은 전기사용 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1항에서 주택용전력은 주거용 고객,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청구인 AAA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카) 청구인 AAA의 2015년 3월∼2017년 3월 NH농협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는 OOO 소재 가맹점(OOO, OOO, OOO 등)에서의 사용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 1월∼2017년 12월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에는 OOO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청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타) 원고를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피고를 청구인 AAA 외 1명으로 하여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과 관련된 각종 서면 및 판결서가 2013.4.8.∼2016.11.14. 청구인들에게 도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송달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파) OOO의 2016.1.28.자 쟁점건물 111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의 기재내용과 별지목록(보관물품)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 111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의 기재내용 OOO

2. 쟁점건물 111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의 별지목록(보관물품) 기재내용 OOO (하) OOO의 2016.9.8.자 쟁점건물 112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의 기재내용과 별지목록(보관물품)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 112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기재내용 OOO

2. 쟁점건물 112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의 별지목록(보관물품) 기재내용 OOO (거) OOO 관리소 AS기사 EEE, 설비공 FFF, 열쇠수리업자 GGG, 세탁소 경영자 HHH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살림집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2017.1.25.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제출하였다. (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OOO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쟁점건물 111호 및 112호 각각에 대하여 주택분재산세가 아닌 건물분․토지분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OOO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별지목록에 침대, 화장대, 장롱 등 통상 주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112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양도일 현재를 전후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보유기간 당시 지방세 관할 과세관청인 OOO이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건물분ㆍ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해 왔고,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점포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111호에는 1982년경부터 쟁점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동 사업체는 양도당시에도 실제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 112호에도 2009년경부터 계속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양도일 현재 상가(점포)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용도는 상가(점포)로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용도는 상가(점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111호와 112호는 외관상 2개의 호실이 상호 연결되지 아니한 채 분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등재되어 있어 각 호실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며, OOO이 쟁점건물 111호 및 112호 각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고, 각 호실별로 분리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의 면적(111호는 69.59㎡, 112호는 30.31㎡)과 위치로 보아 본채와 별채의 개념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두 호실을 각각 독립된 건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 스스로도 2016년 1월까지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111호와 112호에서 나누어 거주하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건물 112호에서 청구인들 가족 전체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111호와 112호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는 등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111호 및 112호)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처분청 관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4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이 비록 OOO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2022.5.9.) 청구인들의 납세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OOO서장)이 행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의 심판청 구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